- - 노인성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 시 1인당 1일 3,750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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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이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에 입원한 군민에게 간병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군은 간병비 지원사업 시행에 앞서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제정 등 행정절차를 작년에 마치고 올해 사업비 1억9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단양군민은 단양군노인요양병원에 노인성질환으로 3일 이상 입원하게 되면 1인당 1일 3,750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절차는 요양병원이 보건소로 간병비 지원금 1인당 1일 3,750원을 일괄청구하면, 보건소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과 결격 사항을 확인 후 청구금액을 군립노인요양병원으로 지급하는 절차로 지원비를 지급하게 된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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