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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 의무화...다음 달 시행

기사승인 2023.05.08  14: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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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공포 (5.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장기요양기관* 내 폐쇄회로(CC) TV 설치·관리 관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이 5월 8일(월) 공포(2023. 6. 22. 시행) 되었다고 밝혔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이번 시행규칙은 오는 6월 22일부터 노인학대 방지 등 수급자의 안전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설치·관리 기준,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 기간, 열람 주체의 열람시기·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CCTV 설치·관리 기준(제25조의2 신설)
 
CCTV는 각 공동거실(복도 포함), 침실, 현관, 물리(작업)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시설 자체 운영 엘리베이터에 1대 이상씩 설치하되, 사각지대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 ‘복도’는 공동거실과 침실을 연결하는 곳이며, ‘현관’은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주 출입로를 의미함  
 
다만, 침실은 수급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침실별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할 수 있다.
 
CCTV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등(제25조의3 신설)
 
장기요양기관이 CCTV를 설치·관리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수급자 전원 또는 그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 기간 또는 미관리 기간을 정해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제25조의4 신설)
 
장기요양기관은 내부 관리계획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60일 이상 보관하고 있는 영상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다만, 60일이 되기 전에 수급자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 등의 사유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관 기간이 지나도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즉시 삭제해야 한다.
 
영상정보 열람(제25조의5∼8 신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및 그 보호자에게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 등을 정하여 서면으로 수급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은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 열람대장을 작성하고 3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CCTV 설치·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점검 등(제25조의10 신설) 
 
국가 및 지자체는 장기요양기관 내 CCTV 설치장소, 내부 관리계획 수립 여부, 영상정보 사용 실태 등에 대해 조사·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 신규기관은 6월 22일부터, 기존기관은 6개월 후인 12월 21일까지 CCTV를 설치해야 한다. 
* 법 시행일(’23. 6. 22.)전 운영시설은 6개월 유예기간 부여(「노인장기요양보험법」 부칙(제18610호) 제4조)
 
정부는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장기요양기관에 CCTV 설치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 지원대상 : 법 시행일 이전(2023. 6. 22.)에 기운영 중인 장기요양기관
** 지원기준 : 노인요양시설 16채널(단가 495만 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8채널(단가 275만 원) 한도 내 지원 (국비 40 : 지방비 40 : 자부담 20)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관리 기준이 보다 명확해 짐에 따라 향후 어르신이 더욱 안전하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ilverinews 김선혜 silveritv@naver.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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