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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취약계층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3.05.30  13: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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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23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기·도시가스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전기, 가스, 등유, 연탄 구입 등 에너지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대상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세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수급자
**세대원기준: 노인(58.12.31이전 출생), 장애인, 영유아(17.1.1.이후 출생),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지난해 신청받은 세대 중 이사 등으로 주소지 또는 세대원 변동이 생긴 세대는 재신청이 필요하나, 신청자격을 유지하는 세대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세대별 ▲1인세대 14만 9천 원, ▲2인세대 20만 5천 원, ▲3인세대 29만 2천 원 ▲4인세대 37만 9천 원이 지원된다.  
 
문영지 일자리에너지과장은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 독려를 통해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절감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사항은 제주시청 일자리에너지과(728-2153) 또는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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