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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 미리 그려본다

기사승인 2017.11.26  14: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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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반영한 전국 최초 지자체 교육

종로구, ‘내 인생의 마지막 모습’ 미리 그려본다
 ‘연명의료결정법’ 시범사업을 반영한 전국 최초 지자체 교육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11월 2일(목)부터 오는 12월 7일(목)까지 종로가족관(종로구청 내)에서 종로구 내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웰다잉법(연명의료결정법) 시범 시행에 따라 마련된 ‘전국 최초’ 지자체 교육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해보고 미리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존엄하게 생을 마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웰다잉법이란 임종 과정의 환자가 미리 자신의 연명치료 시행 여부를 밝혀두는 것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기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통해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10월 23일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시범 기간을 거친 후 내년 2월부터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착용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종로구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높은 사회적 관심을 반영해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으며, 기간 중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한 시간 동안 총 6회 진행한다.
 
교육 참여자는 종로구가 저소득층 여성 홀몸어르신의 심신안정과 건강향상을 목표로 진행했던 ‘반가운 몸짓’ 사업 참여 어르신 30명이다.
 
교육은 ‘연명의료결정법’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전문 강사들이 진행하며 ▲죽음의 의미와 철학 ‘죽음이란 무엇인가’ ▲나의 인생 그래프 ‘나는 누구인가’ ▲삶의 추억을 돌아봄 ‘노래하며 생각하며’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등을 주제로 죽음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의 재능기부로 ‘장기기증서약서’를 작성해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한다.
 
더불어 ‘사전연명의향서’와 ‘사전장례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는 순서도 가질 예정이며, 작성한 사전연명의향서는 오는 2018년 2월 개시되는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시스템에 정식 등재되고, 법적으로도 유효한 서류로 인정된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죽음 역시 삶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기획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문 의 처 : 종로구청 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02-2148-2516)
  - 자료제공 : 종로구청 홍보전산과 홍보팀 (02-2148-1675)
 
 

silverinews 편집부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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