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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노인관련 제도, 꼭 알아두세요!

기사승인 2018.01.08  0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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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달라지는 노인관련 제도, 꼭 알아두세요!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및 지원 금액 인상 (‘18년 1월)
 
 60세 이상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분기당 18만원을 지원하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이 60세 이상 정년제 의무화로 2017.12.31.자로 종료 될 예정이었으나,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장년고용이 위축되지 않도록 ’20년까지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지원금액 도 ’20년까지 단계적으로 분기당 30만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 지원기간 연장 : ‘17년 → ’20년
※ 분기당 지원금액 인상 : (‘17년)18만원 → (’18년)24만원 → (‘19년)27만원 → (‘20년)30만원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 확대 (‘18년 1월)
 
 장년 근로자들이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고 이·전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50세 이상 장년 노동자들이 개인적으로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감소분을 지원하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근로시간단축지원금 지원 사유를 확대하여 장년 노동자들이 직업능력 향상 등을 위한 교육 훈련을 하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지원하여 장년 노동자의 인생 2·3모작 준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주당 소정 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한 18개월 이상 재직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감액된 임금의 50%를 최대 2년간 지원, 근로시간단축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
 
  - 문 의 처 :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 (044-202-7456)
 
 
 
■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본격 서비스 개시 (‘18년 5월)
 
 기상청은 ‘18년 5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세분화된 ‘더위체감지수’ 서비스를 본격화 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는 폭염에 따른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일반인, 노인, 어린이) 및 환경(농촌, 비닐하우스, 실외작업장, 취약거주환경)에 따라 차별화된 더위체감지수와 대응요령을 안내한다.
 
특히 정보활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독거노인, 영유아, 장애인, 농어촌어르신, 다문화가족 등)의 경우 별도로 문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웹기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시스템을 통해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기상청에 일괄신청 가능하다.
 
서비스 신청 주소 https://lifesms.kma.go.kr
 
  - 문 의 처 : 기상청 기상융합서비스과 (02-2181-0928)
 
 
 
■ 치매 어르신 지원을 위한 인지지원등급 신설 (‘18년 1월)
 
 2018년부터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한다.
 
지금까지는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여 치매가 있어도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 어르신은 등급판정에서 탈락했으나, 앞으로는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관하게 ‘인지지원등급’을 부여하고, 치매증상 악화 지연을 위한 주·야간보호 인지기능 개선 프로그램 등 인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044-202-3492, 3497)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18년 1월)
 
 상속·증여세 공제제도 합리화를 위해 신고세액공제가 축소된다.
 
 
  - 문 의 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1)
 
 
 
■ 기초노령연금 인상 (‘18년 9월)
 
2018년 9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액이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은 만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을 대상으로 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또는 보건복지부 ☎129, 국민연금공단 ☎1355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개선안 시행 (‘18년 1월)
 
 ‘노인외래정액제’는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에는 정액만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정액제로 인한 환자와 의료기관 간 갈등, 의료 이용 왜곡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따라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별도의 협의체를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단기 및 중장기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의료 이용에 대한 ‘최소한의 본인 부담’을 정액구간으로 설정하도록 기존 안을 수정·보완하고 정액구간을 초과하는 경우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정률 구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정액구간으로 인한 본인부담 급증을 완화한다.
 
[▲단기적 개선방안]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를 폐지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 관리가 필요한 외래 진료에 대한 본인 부담률(30%▶20%)을 낮출 계획이다.
 
[▲중장기적 개선방안_추후 시행예정]
  
  - 문 의 처 :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노인외래정액제 (044-202-2745)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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