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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 주거약자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기사승인 2018.01.25  0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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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자 7가구 및 장애인 6가구 주택 개·보수 예정

충남 태안군, 주거약자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고령자 7가구 및 장애인 6가구 주택 개·보수 예정
 
[▲ 태안군 청사]
 충남 태안군이 올해 고령자와 장애인 등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태안군은 올해 총 사업비 7800만 원(도비 2340만 원, 군비 5460만 원)을 투입해 고령자 7가구와 장애인 6가구 등 총 13가구의 주택을 개·보수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2015년부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총 40가구(고령자 23가구, 장애인 17가구)에 혜택을 제공한 바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차상위계층)로, 고령자(65세 이상) 가구의 경우 80세 이상의 자립생활 가능자를 우선 지원하고 장애인(1~6급 등록) 가구는 1~2등급 지체·뇌병변·시각 등록 장애인을 우선 지원한다.
 
또한, 지원 대상자가 소유한 주택이어야 하고 임차인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개·보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고령자의 경우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자(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가능) △유사사업으로 지원받아 주택 개·보수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2006. 5. 8. 이후 건축된 무허가주택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태안군은 1월 22일부터 2월 5일까지 각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을 통해 대상자 신청을 받은 후 연령, 장애등급, 주택 노후불량 정도, 주택면적, 소득정도 등을 기준으로 대상가구를 선정, ㈜태안군주거복지센터를 위탁기관으로 정해 3월부터 10월까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며, 세부적으로는 건축부분(구조물, 미장, 타일, 방수, 도색, 도배)과 설비부분(난방, 급수·배수, 전기·전화·가스, 위생, 환기) 및 기타부분(고령자 및 장애인 편의시설)으로 나눠 개·보수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겨울 이전에 공사를 마무리해 대상자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대상 주택이 슬레이트 지붕인 경우 연관 사업인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우선 지원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업이 마무리되면 사회적 약자인 고령자 및 장애인들의 주거수준이 향상돼 삶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며, 군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더불어 수선유지급여 사업과 저소득층 에너지효율화 개선 사업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 ‘모두가 행복한 태안’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약자들의 생활 속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내달 5일까지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해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문 의 처 : 태안군청 주민행복지원실 (055-960-5140)
  - 자료제공 : 함양군청 기획조정실 홍보담당 (055-960-5104)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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