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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아베 정권의 "고령사회대책 대강"은 이전 정권의 대강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기사승인 2018.05.05  09: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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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65호 2018.04.01. 논문 2)
 
논문 : 아베 정권의 "고령사회대책 대강"은 이전 정권의 대강과 
어떻게 다른 것인가?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73) 『일본의사신보』 2018년 3월 3일호(4897호) : 20~21쪽)

 
 
 아베 신조 내각은 2월 16일에 "고령사회대책 대강(大綱)"(이하, '대강')"을 내각에서 결정하였습니다. 대강은 고령사회대책기본법(1995년)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1996년에 처음으로 작성되어 2001년, 2012년에 2번 재검토를 실시하여 이번에는 6년 만인 3차 재검토입니다. 본 원고에서는 이번 대강의 내용을 지난 6년 전 민주당정권 때의 대강과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검토하고자 합니다.
 
 
 구성은 큰 틀에서는 같다.
 
 이번 대강은 "목적 및 기본적 방침", "분야별 기본적 시책", "추진체계 등"의 3부 구성이고 기본적 시책은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축입니다: 취업・소득, 건강・복지, 학습・사회참여, 생활환경, 연구개발・국제사회에 대한 공헌 등 모든 세대의 활약 추진입니다. 이 구성도 큰 틀에서는 지난번과 같습니다. 세목(細目)도 큰 틀에서는 지난번과 같고, 게다가 지난번과 똑같은 표기가 사용되는 세목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2009년의 민주당정권 성립 전후부터 일본을 포함한 고소득 국가에서는 의료・사회보장 정책의 근간은 정권이 교체되어도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민주당정권의 의료정책』 경초서방, 2011, 14~15쪽). 대강에서도 이 경험법칙(經驗法則)을 다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보장 기능의 충실"은 소실
 
 다만, 민주당 정권과 자민당 정권에는 기본적 방향(stance)의 일부에는 큰 차이도 있습니다. 
 
 이번 대강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의 기본적 방침"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연령에 의한 획일화를 재검토 하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희망에 따라 의욕・능력을 살리고 활약할 수 있는 늙지 않는(ageless) 사회를 목표로 한다. (2)지역에서의 생활기반을 정비하고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도 고령기의 삶을 구체적으로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지역 커뮤니티를 만든다. (3)기술혁신의 성과가 가능하게 하는 새로운 고령사회의 대책을 지향한다.
 
 여기에 대하여 과거의 기본적 생각은 6가지였습니다. 그 가운데 (1)"『노인』의 접근법의 의식개혁"과, (3)"노인의 의욕과 능력의 활용"과, (6)"청년기의 『인생 90년 시대』에 대한 대비와 세대 순환의 실현"은 이번 대강의 (1)에 통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번의 (4)"지역력(地域力) 강화와 안정적인 지역사회 실현"과, (5)"안전・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실현"은 이번 대강의 (2)에 통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지난번의 (3)"노후의 안심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이번 대강에서는 삭제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은 여기에서 "격차의 확대 등에 대응하고 소득재분배 기능강화와 아동・육아지원 강화를 통해서 전 세대에 걸친 안심의 확보를 꾀하는 동시에, 사회보장기능의 충실과 급여의 중점화, 제도 운영의 효율화를 동시에 실시한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의 대강에서는 "격차의 확대",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 "사회보장 기능의 충실"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의 사회정책의 화두이기도 했던 "새로운 공공"도 모두 삭제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번 대강의 "기본적 방침"의 새로움은 (3)의 "기술혁신"의 중시로 "대강" 전체에서 6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는 노인세대(ageless)" 취업을 강조
 
 분야별 기본적 시책의 1."취업・소득"도 큰 틀에서는 지난번의 대강과 같습니다. 
다만, 지난번에는 "65세까지 일하는" 것을 위한 시책을 제시했다면 이번 대강에서는 "65세를 넘어 70대에서도", "나이에 관계없이", "에이지리스로 일할 수 있는 사회의 실현을 향한 환경정비"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연금수급개시 시기에 대해서도 "70세 이후의 수급개시를 선택가능하게 하는 등"의 제도 개혁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의 근거로 대강 첫머리의 "대강 책정의 목적"에서는 새롭게 "70세나 그 이후에도 개개인의 의욕・능력에 따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시대가 왔고 『노인을 지원하는』 발상과 함께 의욕 있는 노인의 능력발휘를 가능하게 만드는 사회여건이 필요"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노년학회 등이 2017년 1월에 발표한 노인(의학적)의 정의를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올리는 것에 대한 제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졸저 『지역포괄케어와 복지개혁』(경초서방, 2017)의 서장에서 강조했듯이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초고령 사회를 극복하려면 여성의 취업률 향상과 함께, "예전보다 10살 젊어지고 있다고 하는 노인의 취업률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전제는 대강이 제시하는 세밀한 시책을 확실하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건강・복지"는 7개 항목
 
 분야별 기본적 시책의 2."건강・복지"는 다음의 7개 항목입니다. (1)건강만들기의 종합적 추진, (2)지속가능한 개호보험제도 운영, (3)필요한 서비스의 충실(개호이직 제로의 실현), (4)지속가능한 고령자의료제도 운영, (5)치매노인지원시책의 추진, (6)인생의 최종 단계에서의 의료방침, (7)주민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에서 서로 지지하는 구조 만들기의 촉진입니다. 지난번의 5개 항목은 모두 유지되고 있고 (5)와 (6)이 추가되어 있습니다((5)는 세부항목으로부터 "격상"됨).
 
 (6)인생의 최종 단계에서의 의료방침은 아베 내각의 "골태(骨太 ; 기본)의 방침 2016"에서 처음 거론되었으며, "골태 2017"에서도 계승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최종 단계에서의 의료(2015년에 "종말기 의료"에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의료비 억제의 시각에서 다룰 수도 있었지만, "골태 방침"에서도 이번 대강에서도, 그 의료비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건강・복지"에서 주목하여야 할 것
 
 저는 "건강・복지"의 첫머리에서 "개인 간의 건강격차를 가져오는 지역과 사회적 요인에도 유의하면서 평생 건강만들기를 종합적으로 추진한다"라고 적혀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건강일본21 (제2차)"(2012년 7월 후생노동장관고시)에서 처음 제시된 중요한 시점입니다. 지난번의 "대강"에서도 "건강일본21 (제2차)"은 언급하고 있었지만, 왠지 "건강격차를 가져오는 지역, 사회적 요인"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전술한 것처럼 이번 대강은 "격차 확대"의 시정에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만큼, 이것이 들어가게 된 것은 중요합니다.
 
 "건강・복지"의 (1)건강만들기 종합적 추진에는 새롭게 "모든 국민이 일상적으로 스포츠에 가까이할 기회를 확충한다"는 것이 들어가 있고,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 경기대회 개최에 있어서 이것을 계기로, 스포츠・운동을 통한 개인의 주체적인 건강증진의 노력을 촉진함으로써 건강수명의 연장을 지향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화자찬이지만 제가 근무하는 일본복지대학이 2017년도에 개설한 "스포츠과학부"는 이 방침을 선점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건강・복지"의 (3)개호서비스의 충실에서 주목하여야 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재택의료・개호의 제공"입니다. 지난번도 이와 같은 제목이 있으며, "여러 직종 간의 협동"도 강조되었으나, "재택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의료・개호"가 동격으로 취급되어지고, 그것도 불과 6행의 기술에 "연계"가 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보고서"(2013년)가 "의료・개호의 일체적인 개혁"을 제기하고, 그 후 그것에 따른 시책이 실시되고 있는 것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대강에서는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 키워드의 하나이고, 6번이나 사용되고 있지만, 그것의 "상위개념"(시오자키 야스히사(塩崎恭久) 전 후생노동장관)으로 되어 있는 "지역공생사회"는 1번 밖에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보잘 것 없는 지식이지만 2017년 6월에 성립된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개호보험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1개 법률의 일괄 개정)의 약칭은 "개호보험법 등 개정"이 아닌 "지역포괄케어 강화법"인 것 같습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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