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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개월…“제도 개선 필요”

기사승인 2018.07.19  17: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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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 의사 ‘추정’ 위한 가족 범위 축소 등 필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5개월…“제도 개선 필요”
- 환자 의사 ‘추정’ 위한 가족 범위 축소 등 필요
 
(사진 1) 지난 18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에서 허대석 교수 (서울대 의대 내과)가 ‘환자의 의사추정/대리결정’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제정·시행된 후 5개월 경과 시점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바른미래당)과 대한병원협회 공동 주최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5개월, 현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 (환자의 의사추정, 누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주제의 토론회가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연명의료결정제도 하의 의료현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도 대두된 것은 연명의료행위의 중단 결정에 있어 환자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으로 나타났다.
 
이날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환자의 의사 추정 / 대리 결정)”을 주제로 발표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내과)에 따르면 지난 7월 2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34,089명, 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는 6,042명으로 이 법의 준수 비율(추정)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자는 8.1%, 이행서(5. 28. 기준)는 13.9%, 사전연명의료의향서 (7. 2 기준)는 0.49%라고 밝혔다.
 
허교수는 아울러 지난 5월 28일 기준 국가연명의료기관에 연명의료중단 이행서가 통보된 수치는 총 7,845건으로 연명의료계획서 2,672건 (3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38건 (0.5%),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을 통한 추정 2,165건 (27.6%), 가족 전원의 동의 2,970건 (37.9%)이라고 설명했다. 환자 본인의 작성 수치보다 가족의 추정/가족 전원 동의의 사례가 약 2배 가까이에 이르는 상황이다.
 
허교수는 아울러 “서울대병원 기준으로 지난 2월 ~ 5월간 법정서식에 따른 연명의료계획서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본인 작성율은 15.1%, 가족 작성(가족 2인 추정 및 가족전원 동의)이 57%, DNR(심폐소생술 금지요청서) 양식 작성은 9.9%, 그 이외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자기결정권을 존중해 이 법을 만들었는데, 정작 환자 자신이 자기결정권을 시행하는 경우는 10% 미만이고, 가족에 의한 추정 및 대리 결정이 대부분”이라고 허교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여 그는 “법정서식을 지키는 10~20% 그룹은 대부분 상급 종합병원 등 대형병원”이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는 병원은 소규모 요양기관으로 병원별로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라 설명했다.
 
또한 허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일본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한 가족 범위의 조정 및 대리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교수는 “우리나라는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법적서식으로 ‘추정’(가족 2인 이상)과 ‘대리’(가족 전원 동의)를 구분하는 부분과 가족의 범위를 직계가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이때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 연락이 안되는 경우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없게 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처럼 추정과 대리를 구분하지 않고 가족의 범위 또한 친족 외 보다 넓은 사람까지 범위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패널토론자들 역시 가족 범위가 조정될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선태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 부위원장은 “현재 ‘가족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아 많은 민원과 법적분쟁의 위험이 있다”면서 예를 들어 의사결정을 하려는 가족의 수가 계속 바뀌거나 주된 의사결정을 하는 가족구성원의 변경으로 인해 동일한 절차와 설명이 반복되고 치료시행에 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족들이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에 대한 서명을 한 이후에 의료진의 연명의료 중단 직전에 의사결정 번복 등으로 환자를 불안정한 상태에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우려하며 환자 가족의 범위를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 2) 석희태 교수(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는 석희태 교수 (연세대 의료법윤리학과)가 좌장을 맡아 이석배 교수 (단국대 법과대학), 최윤선 이사장 (한국호스피스완화 의료학회), 안기종 대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성식 보건복지 전문기자 (중앙일보), 백수진 부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이 참석해 의견을 피력했으며,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연명의료결정법이 환자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Best Interests)인지에 대한 시각으로 제도를 개선함이 필요한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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