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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개호인력의 장기적 확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기사승인 2018.10.13  09: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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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70호 2018.09.01. 논문2)
 
논문 :「개호인력의 장기적 확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78)」 『일본의사신보』 2018년 8월 4일(4919호) : 20-21쪽)
 
 
 6월 15일의 내각 결정 「기본 방침 2018」은 「강력한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중점적인 대응」의 하나로 「새로운 외국 인력의 유치」를 제시하면서, 「종래의 전문적 기술 분야의 외국 인력에 한정하지 않고, 일정한 전문성·기능이 있어 즉시 실무에 투입할 수 있는 외국 인력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특히, 개호분야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개호의 질에도 배려하면서 상대국의 송출 상황을 토대로 하여, 개호의 기능실습생이 입국 1년 후에 일본어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계속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나, 일정한 일본어 능력이 있어서 일본어 연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EPA1) 개호복지사2) 후보자를 원활하고 적절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유치인원 한도를 만드는 것에 대한 검토를 추진한다」. 후생노동성은 이 내각 결정을 받고 7월 2일 사회복지법인이 실시하는 해외사업과 개호직종의 외국인 기능 실습생 유치에 관한 담당과장 통지를 발송했습니다.
 
 본고에서는 개호분야에 있어서의 해외인력 확보방안의 유효성에 대해서 검토합니다. 저는 이것은 단기적 효과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일본 내에서 개호인력을 확보하는 것을 지향해야 하고, 그것을 간호직의 과거의 「성공 체험」을 통하여 배운다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외인력 유치는 장기적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
 
 저는 앞서 말한 개호분야에 대한 해외인력 확보방안은 인력부족에 고심하는 개호업계의 정부・후생노동성에 대한 끈질긴 압력의 성과로, 향후 외국인 개호노동자 인권이나 급여・노동조건이 일본인과 동등하게 확보되는 형태로 구체적으로 도모하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2025년에는 38만 명에 이른다고 추계되고 있는 개호인력 부족 해소를 위한 「비장의 카드」는 못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점에 대해서 저의 「객관적」 장래 예측과 가치 판단을 설명합니다.
 
 우선 저의 「객관적」 장래예측을 설명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이유에서 앞으로 상당한 「규제 완화」를 해도, 아시아 국가로부터 대량의 개호인력을 유치해서 이것으로 일본의 개호인력 부족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이면서 그 최대의 이유는 필리핀 이외의 아시아 각국에서는 향후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다른 나라에 개호인력을 송출할 여력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시아 국가의 개호인력은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에서는 수요가 높아 서로 데려가려고 하지만 일본은 별로 인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아시아 국가의 개호복지사 후보자가 국가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인력을 유치하는 법인・시설은 인적으로나 금전적으로 상당한 「지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할 수 있는 것은 대규모, 그리고 의지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에 관련해서 카네코 류이치(金子隆一)(메이지대학 특임교수)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일본으로의 이민 송출 국가로 상정되는 아시아 국가에서는 향후 이들 국가들 자신도 급속하게 고령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상당한 경제적 우위성을 지속하지 않는 한, 매우 귀한 젊은이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 와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새로운 시대의 도전장』 후생노동통계협회, 2018, 77쪽).
 
 다음은 저의 가치 판단을 설명합니다. 저는 일본에 온 개호복지사 후보자는 각국의 엘리트(대졸이나 간호사 자격증 보유자 등)이며, 이들을 일본에 영주 또는 장기간 체류시키는 것은 각 국가의 의료·복지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호인력 확보를 위한 3대 개혁
 
 따라서 저는 향후 개호인력은 기본적으로 일본 내에서 충족할 수밖에 없고,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3대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개호직의 급여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개호수가의 인상과 교육수준의 향상, 둘째는 여성과 전기고령자3)의 취업률 인상, 셋째는 후생노동성 프로젝트 팀 「누구나 서로 협력하는 지역의 구축을 위한 복지서비스의 실현」(2015년 9월. 통칭 「신(新)복지비전」) 등이 제시하고 있는 ICT 및 로봇(당면 과제는 개호로봇이 아니라, HAL4) 등의 개호지원 로봇슈트(robot suit))의 활용에 의한 개호분야의 생산성 향상입니다.
 
 첫 번째 점은 현 시점에서는 꿈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1990년대 이후의 간호직의 근로조건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생각하면 결코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3년 전에 「아사히 신문」의 개호직원 부족대책에 관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보답 받지 못한 국가 : 부담 증가의 끝에 : 총괄편(상) 개호직원의 처우개선을」" 2015년 3월 23일 조간. 이케다 다이스케(生田大介) 기자). 조금 길지만, 거의 전문을 인용합니다.
 
 <의료복지정책을 생각할 때에는 역사에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개호직원은 2025년도가 되면 전국에서 약 30만 명이 부족할 것이라 하여 절망적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의 상황은 1990년 전후의 간호사 부족과 흡사하다. 당시 간호사는 「3K」5)라고 할 정도로 병원 내에서 지위나 급여도 낮았다.
 
 그것이 1992년 이후의 진료수가 개정에서 간호수가가 크게 올랐다. 보다 높은 배치 기준(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수가가 높아지는 구조)도 도입되어 간호사가 늘고 근로환경이 좋아졌다.
 
 이와 함께 4년제 대학의 간호학과가 증가해 고학력화가 진행되었다. 졸업 후에도 전문성을 높이는 「졸업 후 교육」을 간호협회 등이 추진했다. 그래서 급여가 개선되어 간호사의 사회적 위상도 높아지는 선순환이 됐다. 최근에는 이직률도 떨어지고 이제는 인기 직업이 되었다.
 
 개호직의 경우도 해결책은 마찬가지다. 개호수가를 올리고 개호직원의 배치기준을 높여야 한다. 사업자는 수가가 높아지면 정규직 직원을 늘리게 된다. 지금은 비정규직 직원도 많지만 오래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이라면 기술을 높이기 위해 경력을 향상시키는 연수에 돈을 지출하게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2015년의 개호수가의 대폭 인하는 시대의 흐름에 반한다. 재원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일본의 중산층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은 유럽보다 적다. 개호도 의료도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저소득자에게 배려하면서 소득세의 누진제 강화 등으로 고소득자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다. (이하 생략)>
 
1991년에 제시한 간호사 부족 해결책
 
 저는 간호부(당시 호칭)의 업무가 현재의 개호직의 업무와 마찬가지로 3K~6K라고 하여 간호부 부족은 숙명적으로 간주되던 1991년에, 「병원 관리자의 의식 개혁, 직장의 민주화와 더불어 간호부의 임금・근로조건 개선이 실시되면, 간호부 부족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가능하다」라고 주장·예측했습니다(『복안(複眼)으로 보는 90년대의 의료』 경초서점, 1991, 160-172쪽).
 
 자화자찬이지만, 저의 이러한 주장과 예측은 27년 후인 지금 현재에 거의 현실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6K」란, 위의 3K에 「급료가 낮다, 휴가가 적다, 품위가 떨어진다」를 더한 것입니다(교오텐 요시오(行天良雄) 『간호부가 부족하다』 이와나미 서점, 1990, 20-29쪽. 6번째 K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호보험제도가 시작된 직후인 2001년도의 인터뷰에서 「방문개호의 주역은 장기적으로 개호복지사」이고, 일본의 개호복지사 교육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전문직은 임금이 보장되면 재택으로 향할 것이다」라고 지적함과 동시에, 「이대로는 10년 전에 발생한 『간호부 부족』과 같은 『개호직 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21세기 초의 의료와 개호』 경초서점, 2001, 제2장 4, 172-178쪽).
 
 개호인력 확보방안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단기적 대책에 덧붙여서 이런 장기적 관점이 필수 불가결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역자 주1) 경제연계협정(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역자 주2) 노인 및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자의 개호를 담당하는 전문직.

역자 주3) 65세에서 74세까지의 고령자.

역자 주4) Hybrid Assistive Limb. 생체신호를 읽고 동작하는 세계 최초의 파워 슈트(power suit).

역자 주5) 한국의 3D와 비슷한 의미로 힘들다(きつい、Kitsui), 더럽다(きたない、Kitanai), 
        위험하다(きけん, Kiken)의 일본어 발음의 영어식 표기 첫 글자를 딴 것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 김도훈(감수)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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