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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가능해진다

기사승인 2019.01.14  14:3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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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1월 7일부터 발급 서비스 시작… 이전 작성자의 경우에도 발급 가능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 1월 7일부터 발급 서비스 시작… 이전 작성자의 경우에도 발급 가능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이미지 앞, 뒷면]
 
 보건복지부는 2019년 1월 7일부터 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91개 기관, 총 290개소)에서 의향서를 작성할 때 등록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2019년 1월 3일 기준 등록자는 총 10만 1773명이다.
 
이번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 본인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사실을 확인하고 평소 증명할 수 있는 형태로 소지하기를 원하는 작성자들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지 않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등록증 발급・소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효하다.
 
작성자가 등록증 발급을 요청하면 상담자가 신청 정보를 등록,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센터)이 시스템에서 이를 확인하여 1개월 단위로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우편 발송한다. 1월 7일 이전 작성자의 경우에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등록증 발급 콜센터(☏1833-4213)에서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수령 의사와 주소를 확인하여 단계적으로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증 발급은 작성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시행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으며 “이번 등록증 발급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논의를 터놓고 할 수 있는 문화 조성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044-202-2036)
 
 

silverinews 이지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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