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을 되돌아보다

기사승인 2019.02.15  11:52:59

공유
default_news_ad2

- -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등록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할 것

 
보건복지부,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1년을 되돌아보다
-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및 등록기관의 행정・재정적 지원 확대 할 것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콘텐츠 카드뉴스]
 
 보건복지부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현재의 운영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사전에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밝힐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사전연명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이 11만 명을 넘어서고 3만 6000여 명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하는 등 삶의 마무리에 있어 국민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받고, 본인에게 시행될 의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하는 인식과 문화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2월 4일부터 2019년 2월 3일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11만 5259명으로 전체 작성자 중 성별로는 여성이 7만 7974명(67.7%)으로, 남성 3만 7285명(32.3%)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연령층이 9만 7539명으로 대다수(84.6%)를 차지했다.
 
또한 법 시행 이후 1년 동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경우는 3만 6224명이었다. 전체 이행 건 중 가족 결정에 따른 경우가 67.7%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한 경우인 32%보다 높은 것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가족 중심의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의 상당수는 상급종합병원(60.9%)과 종합병원(35.6%)에서 연명의료 결정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월별 작성 추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연령별・성별 분포]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월별 이행 추계]
 
연명의료결정법의 일부 개선도 추진된다.
 
연명의료결정법 상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기존 4가지 치료 외에도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다른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행령은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승압제 투여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18.12.11~’19.1.21.)하여,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개정할 예정이다.
 
또 연명의료결정법에서 말기환자의 대상질환을 4가지(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로 한정했던 것을 삭제해, 질환에 관계없이 모든 말기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18.3.27.개정, ’19.3.28시행).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가 필요했던 것을 개정해, 배우자와 1촌 이내 직계 존비속의 합의만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18.12.11.개정, ’19.3.28시행).
 
현재 관리체계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국가생명윤리정책원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전국 총 290개소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국민 누구나 평소 연명의료에 관한 의사를 미리 밝혀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등록기관에서는 필수교육을 이수하고 의향서 작성에 대한 상담을 수행하는 1,461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연명의료 결정 및 이행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환자・가족・의료인이 요청한 사항에 대한 심의, 상담,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총 173개소에서 등록했으며 행정적・재정적 이유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업무를 위탁해주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해 총 8개소가 운영 중이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의 기본교육(총 3,529명 이수)과 의사‧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중점대상으로 하는 심화교육(총 403명 이수)을 실시했으며 의료인들이 적정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도록 연명의료결정 관련 건강보험 수가도 신설(시범사업)하여, 법 시행에 맞춰 적용했다(’18.2월~).
 
또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설치를 독려하고, 환자 본인의 의사가 적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명의료 자기결정 존중비율’을 ’20년 의료질평가 신규지표로 도입하여(’19년), 올해 진료실적에 대해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대국민 소통을 위한 연명의료정보포털(www.lst.go.kr)를 운영하여 제도 소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방법・등록기관 안내 등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소’를 운영하여 등록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제공하고, 대국민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온라인 홍보(’18.1~3월, 12만 명 열람), 국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인증샷 촬영 및 ‘나의 임종 준비 실천 릴레이’ 캠페인 추진(’18.4~12월) 및 TV광고 및 대중교통 광고 등 생활밀착형 매체를 활용한 정보제공과 함께 포스터‧리플릿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동영상‧・카드뉴스‧웹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홍보도 꾸준히 진행했다.
 
[▲생활밀착형 홍보 (왼쪽부터 광고, 웹툰)]
 
보건복지부 이수연 생명윤리정책과장은 “1년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적용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등록기관을 추가 지정하고 지정된 등록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독려하고, 자체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우는 공용윤리위원회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  자료제공 : 보건복지부 홍보기획담당관 (044-202-2036)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