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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 156회)

기사승인 2019.04.13  09: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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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76호 2019.03.01 영어논문11)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통산 156회)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적 페이지~종료 페이지, 발행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요점(요지의 초역±)의 순. 논문명의 번역한 〔 〕는 저의 보충. 
 
 
○ [미국에서의] 오바마 케어 성립 후의] 2008~2015년의 병원시스템 구조의 추세를 평가하다.
Walker DM, et al: Assessing trends in hospital system structures from 2008 to 2015.
Medical Care 56(10):831-839, 2018 [양적연구]
 
 ‘의료비 부담 적정화법(정식 명칭은 환자보호 및 의료비 부담 적정화법, 이하 ACA)’은 의료 전체(care continuum)의 협동을 촉진하기 위해 큰 조직적 개혁을 도입했다. 하지만 ACA 이후 병원시스템(병원 체인이나 병원중핵 통합의료조직) 구조의 어디가 달라졌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병원시스템의 구조는 의료서비스의 비용, 질, 접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병원시스템의 추세를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병원협회 연보에서 병원시스템 데이터를 추출하여 2008~2015년 병원시스템의 패널 데이터를 작성하여 병원시스템 수, 규모, 소유 형태, 지리(地理)공간 배치 및 외래서비스의 통합추세를 평가했다. 지리공간 배치는 전국 전개(병원을 4개주 이상에서 개설), Hub And Spoke1)의 전개(기함(旗艦)병원2)과 그 이외의 병원을 갖는 것), 지방(regional) 등 3개로 나눴다.
 
그 결과, 2008~2015년에 급성기 병원・외과계 병원 중 병원시스템에 참가하고 있는 비율은 53.9%에서 62.8%로 증가했다(p<0.001). 병원시스템 수는 약간 증가했다(369개에서 373개로). 다만, 조사 기간에 새로 출현한 병원시스템은 138개나 되었다. 병원시스템 중 영리병원 비중은 14.2%에서 10.1%로 줄었다. 집중화가 중등도(中等度)였던 병원시스템 가운데, 집중화가 강해진 시스템은 집중화가 약해진 시스템보다 많았다(19.8% 대 4.7%, p<0.001). 지리공간 배치를 보면, 병원시스템 중 전국 전개 비율은 19.8%에서 14.7%로, Hub And Spoke 전개의 비율은 16.3%에서 14.7%로 감소하는 한편, 지방의 비율은 63.9%에서 70.5%로 증가하고 있었다. 병원시스템이 외래서비스를 통합하는 추세도 인정됐다.
 
이상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병원시스템이 전국 전개형으로부터 지방적 존재로 이행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에 덧붙여, 병원시스템 전체에서 통합이 진행되고 있는 추세는, 병원시스템이 의료의 계속성에 따라서 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는 것을 시사한다.
 
* 니키 코멘트 
미국병원협회 연보를 이용한 병원시스템의 최신 전국조사입니다. 다만, 원 논문의 요지의 수치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주로 <표 2>의 수치를 이용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전국 전개형의 병원시스템과 영리병원의 비율이 감소 경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 [미국의] 메디케이드[의 대상] 확대와 병원 폐쇄와의 관계를 이해하다.
Lindrooth RC, et al: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caid expansions 
and hospital closures Health Affairs 37(1):111-120, 2018 [양적연구]
 
 의료비부담적정화법(이하, ACA)에 의거하여 메디케이드의 대상 확대를 할지 말지의 여부에 대한 주(州)정부의 결정은 병원의 재정적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본 논문에서는 메디케이드 대상이면서 자녀가 없는 성인으로의 확대가 보험 상환되지 않는(무보험자) 의료비를 줄여 병원의 재정 상태를 개선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 가설을 2008~2016년의 급성기 병원의 병원 폐쇄와 재정 상태의 데이터를 이용해 DID(difference in differences)로 검증했다.
 
그 결과, ACA의 메디케이드 확대는 병원의 재정상태 개선과 병원 폐쇄 확률의 상당한 저하와 관련돼 있으며, 이 경향은 특히 농촌지역과 메디케이드 확대 전 성인 무보험자 수가 많았던 군(郡)지역에서 두드러졌다. 100개 병원당 병원 폐쇄율은 메디케이드 확대가 없었던 주에서 2008~12년의 0.39에서 2015~16년의 0.81로 0.43 늘었지만, 메디케이드를 확대한 주에서는 각각 0.51에서 0.18로 0.33이나 감소했다(p<0.01). 향후 연방의회에서의 메디케이드 개혁 논의에서는, 메디케이드 커버율의 수준과 병원의 재정적 생존능력과의 강한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 니키 코멘트 
의료보장의 확대가 저소득자・무보험자의 의료에 대한 접근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병원의 재정 상태도 개선한다는 귀중한, 그러나 미국에서만 실시할 수밖에 없는 연구입니다.
 
 
○ 병원에 대한 [수술・처치의] 최소 증례(證例) 수 기준의 국제비교
Morche J, et al: International comparison of minimum volume standards for hospitals.
Health Policy 122(11):1165-1176, 2018 [국제비교연구].
 
 최소 증례 수 기준은 여러 나라에서 질 또는 안전성 보증을 위해 도입되고 있다. 본 보고에서는 그 국제비교에 대해서 다음의 여러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고한다 : 규제 접근(approach), 선택된 수술・처치(procedures)의 세트(set), 역치(閾値) 및 준수되지 않았을 경우에 예고되는 취급, 2016년 3월에 복수의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포괄적 문헌 검색과 인터넷에서 공개되고 있는 정부 및 관련 조직의 정보 수집을 실시했다. 그 후 국제적 전문가에게 우리가 입수한 정보의 평가를 의뢰함과 동시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얻었다.
 
그 결과, 최소 증례 수 기준은 여러 나라에서 주로 고도로 전문적인 수술을 대상으로 도입되고 있었다. 이번에 정보를 얻을 수 있던 독일, 캐나다(온타리오주),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의 5개국에서는, 동일한 에비덴스(evidence)에 근거해도 최소 증례 수 기준의 정의와 실시 방법에는 차이가 있었다. 최소 증례 수 기준에 대한 규제방법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의 취급도 나라마다 달랐다. 이러한 차이는 각국의 규제방법의 차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국의 의료제도의 주요한 특성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에 적용할 수 있는 균일한 권고를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니키 코멘트  
5개국의 기준이 친절하게 소개되고 있고 마지막 결론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문의 <표 4>(8개 종류 수술의 5개국 연간 최저 증례 수 역치)만으로는, 5개국의 기준은 유사합니다. 예: 췌장수술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10례(例), 다른 3개국은 30례.
 
 
<유럽 여러 나라의 비교(4개 논문)>
 
○ EU 회원국의 의료업무 보조자 : 개관
Kroezen M, et al: Health care assistants in EU member states: An overview. 
Health Policy 122(10):1109-1117, 2018[국제비교연구]
 
 유럽 각국은 노동력 부족(특히 간호직 부족)과 의료수요 증대 모두에 직면해 현대 의료제도에서 의료업무 보조자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기능, 능력과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되지 않았다. ‘의료업무 보조자의 핵심이 되는 능력(core competency)의 정의(定義) 지원’ 연구는 의료업무 보조자에 대한 지식을 유럽 전체에서 늘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EU가맹 27개국의 의료업무 보조자의 위치를 대략적으로 살펴 나라별 차이를 나타낸다.
 
유럽국가 의료업무 보조자의 대부분의 학습 성과는 지식과 기능면, 그것도 전문수준이 아닌 기초 수준에서 정의되고 능력 면은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 간에 많은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중심이 되는 지식과 기능 관련의 학습 성과의 세트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EU가맹국의 의료 보조자가 가지고 있는 것도 밝혀져 있다. 국가별 차이는 큰 틀에서는 의료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 규제적・교육적 틀에서 설명할 수 있으며, 이 틀은 그들의 현재 및 장래의 의료제도 내의 위치에 영향을 줄 것이다.
 
* 니키 코멘트 
EU가맹국의 의료업무 보조자에 대한 첫 비교 연구라고 합니다. 단, 교육 내용과 의료제도 내에서의 위치에 관한 비교로, 인원수나 급여 등에 대해서는 조사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식학습 성과의 항목을 통해 의료업무 보조자의 대부분은 간호업무 보조자라고 생각되지만, 자세한 설명은 없습니다.
 
 
○ 유럽의 소득 불평등과 건강의 링크(link) 방정식에 일차의료(primary care)의 강점 부분을 더하다
Detollenaere J, et al: The link between income inequality and health in Europe, 
adding strength demensions of primary care to the equation. 
Social Science & Medicine 201:103-110, 2018[양적연구]
 
 소득 불평등은 국민의 건강(population health)과 명확한 관련이 있다. 많은 에비덴스는 일차의료제도의 강화로 이 부정적 관련을 완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일차의료제도의 강점이 유럽의 소득 불평등과 건강의 역상관(逆相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건강은 다음의 4개의 횡단면 성과(outcome)를 이용해 조작적으로 정의했다 : 건강에 대한 자기평가, 평균수명, 정신위생, 영아 사망률. 일차의료제도의 강점은 다음의 2레벨・7개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Primary Health Care 
Activity Monitor Europe의 틀을 이용해 측정했다 : 구조 레벨은 통치(Governance), 경제상태, 인력개발이고, 프로세스 레벨은 접근(access), 의료의 계속, 협동, 포괄. 불평등은 지니계수에서 측정하였다. 분석 단위는 유럽 24개국에서 응답자 합계 45,007명이다. 상호작용항(項)이 있는 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일차의료의 강점, 특히 구조와 계속이 소득과 불평등과의 역상관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의 정책 결정자는 일차의료제도를 강화시키고 건강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에 주력해야 한다.
 
* 니키 코멘트 
일차의료제도의 강점이 소득과 건강과의 역상관을 약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는 관점・가설 및 그것을 다변량(多變量) 해석으로 검증하는 것은 저에게는 신선했습니다.
 
 
○ 유럽의 사회적 지출이 건강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Alvarez-Galvez J, et al: The impact of social expenditures on health inequalities 
in Europe. Social Science & Medicine 200:9-18, 2018 [양적연구]
 
 복지국가는 시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녕의 보호와 촉진에 기본 역할을 할 것으로 상정된다. 그러나 복지국가의 효과에 대한 경험적 에비덴스에는 여전히 모순이 있다. 결과의 불일치로 인해 복지국가와 건강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메커니즘의 정의에 대한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의 논쟁에 새로운 빛을 주기 위해 유럽사회조사(ESS ; European Social Survey)와 Eurostat의 개인 레벨과 국가 레벨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복지국가가 건강의 불평등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간접효과에 대해 탐색한다. Multi-level logic model을 이용해, 사회적 지출(사회적 보호비용. 연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GDP대비)이 건강의 불평등을 감소시킨다는 가설을 검증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건강 불평등은 사회적 지출이 많은 국가에서는 낮다. 둘째, 사회경제적 지위(SES ; Socio-economic Status)와 건강과의 관련성은 사회적 지출에 의해 완화되고 있다. 사회적 지출이 많았던 국가에서는 SES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감소하고 있지만, 사회적 지출이 낮은 국가에서는 이 영향이 컸다. 사회적 지출에 연금을 더해 계산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사회적 지출이 유럽의 건강상태를 평등화하는 플러스의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요지를 읽은 범위에서는 실로 아름다운 결과이지만, 예정조화(豫定調和)3)적인 기분도 듭니다.
 
○ [2008년 경제위기 이후의] 경제의 저성장이 [유럽 각국의] 의료부문 개혁에 미친 영향 : 국제비교시점
Saltman RB: The impact of slow economic growth on health sector reform: 
A cross-national perspective.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13(3-4):382-405, 2018
[국제비교연구・정책연구]
 
 본 논문은 2008년 경제위기 이후 유럽 각국에서 실시된 의료부문 개혁을 평가한다. 우선, 저성장의 압력이 의료서비스의 공적 재원에 미치는 영향을 조세부담방식의 북유럽 여러 나라의 의료제도를 중심으로 개관한다. 유럽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다소 향상되고 있으나 이는 공적의료 부문의 세입 확대에 필요한 수준을 밑돌고 있다. 계속되는 공적재원 부족은 의료제도의 정책 결정자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가 되어 그들의 정책 선택의 폭을 제약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은 유럽의 각국 정부가 심해지는 재정난에 대해 도입한 개혁과 그 목표(targeted reforms)의 타입(type)을 검토한다. 특히 조세부담방식의 의료제도에서는 초점은 의료공급 측의 다음 2종류의 개혁에 맞춰져 있다. 공적병원의 관리부문의 통합・집중화 및 이차・일차의료서비스, 사회서비스의 쇄신에 의해 공적고령자케어제도의 서비스량, 비용과 부적절한 성과(outcome)를 줄이는 것이다. 고령자케어의 쇄신은 사회보험방식인 국가에서도 실시되어 독일과 네덜란드의 의료제도에서는 재정 면에서 중요한 개혁이 이루어졌다. 양 타입의 개혁에 대해서는 간단한 사례 연구도 제시한다. 이러한 국가의 평가에 근거해, 타국의 의료부문의 문맥(文脈)에도 도입 가능한 새로운 메카니즘을 나타낸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2008년 이후의 유럽 개혁이 기존의 공적재원의 효과적 확대를 도왔으나, 공적재원 부족이라는 중추적 문제는 특히 조세부담 방식의 의료제도에서는 해결했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 니키 코멘트 
의료제도・정책의 국제비교 연구의 제1인자인 사르트만(Saltman) 교수에 의한, 2008년 경제위기 후의 유럽 각국의 의료 개혁에 대한 최신의 포괄적 연구입니다. 5부로 구성된 23페이지의 장대한 논문으로, 조세부담 방식과 사회보험 방식의 국가별로 간결하게 각각의 혁신적 개혁 전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을 읽으면, 경제위기・저성장 시대의 공적의료보장제도의 재원 확보라는 점에서는, 사회보험 방식보다 조세부담 방식의 국가가 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자 케어・장기케어(long-term care) 관련(4개 논문)
 
○ 독일의 장기케어 개혁[장기요양보험 도입]이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
Geyer J,et al: Labor supply effects of long-term care reform in Germany. 
Health Economics 27(9):1328-1339, 2018 [양적연구]
 
 대부분의 비공식(informal) 케어 제공자는 노동 연령에 들어 있어, 케어의 제공과 일의 이중적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노동공급에 대한 마이너스 영향으로 비공식 케어의 공식(formal) 케어에 대한 비용의 상대적 우위는 크게 감소한다. 장기케어 정책을 설계할 때에는 그 건강성과(outcome)뿐만 아니라, 비공식 케어 제공자의 노동공급 행동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DID(difference in differences)의 회귀분석에 의해 1995년의 독일의 장기케어보험(장기요양보험. 현물 서비스와 현금 양쪽 모두를 급여) 도입에 대한 노동공급의 반응을 평가했다. 조사 기간은 1991~2007년의 17년간, 케어가 필요한 구성원이 있는 가족의 노동 연령(35~65세)의 개인을 치료군, 그러한 구성원이 없는 가족의 개인을 대조군이라고 했다.
 
장기요양보험은 케어 제공자의 노동공급과 케어 제공과의 거래(trade-off) 관계를 바꾼다. 개혁의 목적은 비공식 케어의 제공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 장기요양보험은 남자에서는 노동공급에 대해서 강한 마이너스 효과가 있었지만, 여자는 아니었다. 이 결과는 장기요양보험 급여는 상대적으로 고령의 남자에 대해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퇴출시키는 인센티브를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거래는 정책결정자가 향후 개혁을 생각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며, 이것은 특히 장기케어시스템을 주로 비공식 케어에 의존하고 있는 국가라고 할 수 있다.
 
* 니키 코멘트 
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 17년간의 데이터를 이용한 연구로, 일본에서의 동종(同種) 연구가 기대됩니다. 일본에서는 '호조(互助)'에 의존한 장기케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 때에 그것의 노동공급에 대한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럽 각국의 장기케어 수요와 수급 자격
Carrino L, et al: Demand of long-term care and benefit eligibility across European 
countries Health Economics 27(8):1175-1188, 2018 [양적연구]
 
 본 논문에서는 각각의 고령자가 공식 고령자케어 제공의 변경에 대해 어떻게 자신의 비공식 장기케어 이용을 조정하고 있는지를 검토한다. 이것은 공식 고령자케어의 효과적 정책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지만, 실증적 에비덴스는 부족하다. 왜냐면 공식 케어의 내생성(內生性)을 설명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개인의 특정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법으로 각국・지역에서 도입하고 있는 장기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개개인의 적격성을 파악하기 위한 지수를 제안한다. 대상은 유럽 5개국・지역(오스트리아, 독일, 프랑스, 벨기에 플랑드르(Flandre) 지역, 벨기에 왈론(Wallon) 지역)의 50세 이상의 성인, 합계 7781명이다(SHARE 조사의 2004, 2006년 데이터). 비공식 케어 수요의 모델화를 위해서 2부 구성 모델(two-part model)을 채택했다.
 
우리의 추계는 공식 케어의 높은 수준의 제공은 비공식 케어 이용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우리 모델에서는 1%의 공식 케어 증가로 2.1%의 비공식 케어 증가가 초래되었다. 이 결과는 다양한 조건 변경에 대해서도 견고하다. 케어 이용의 최근의 이론적 경제 모델의 문맥에서 말하면, 이 결과는 유럽의 고령자 사이에서는 상당한 충족되지 않는 수요가 존재하는 것, 비공식 케어와 공식 케어는 대체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치밀한, 그러나 지극히 난해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으로, 장기케어의 경제 분석의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식 케어의 증가는 비공식 케어의 증가를 초래하고, 그 반대의 관계도 있다(즉 양자는 대체관계는 아니다)는 분석 결과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봉사(Voluntary) 단체와 [자원봉사자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고령자의 건강촉진 활동의 공동생산 : 덴마크에서의 경험과 정책상의 교훈
Voluntary associations and co-production of health promoting activities for older adults: Experiences and policy 
lessons from Denmark. Health Policy 122(11):1255-1259, 2018 [정책평가연구]
 
 유럽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의해 건강한 고령화(healthy aging)를 위한 혁신적 해결책의 개발이 필요해지고 있다. 인기 있는 정책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자원봉사단체가 공동으로 고령자의 건강과 안녕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동생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점에서는 연구되어 왔지만, 자원봉사단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대한 지식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본 연구는 덴마크의 자원봉사단체의 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이 차이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덴마크의 전체 9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여 고령자의 건강증진 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을 작성하고 있는 3개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고, 거기에서 건강한 고령화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263)의 전자조사를 이용하였다. 13개 항목과 4개의 카테고리(회원과 자원봉사, 경영, 미디어와 시민, 방침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잠재적 문제점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자원봉사단체의 공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많은 설문에 대해서 문제없음이라는 회답이 많았다). 그러나 상당수의 자원봉사단체가 특히 회원 모집과 경영에 대해서 문제점과 장벽을 거론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3개의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자원봉사단체를 지원하고, 공동 생산을 촉진하는 전략을 작성 수립하고 있었지만, 전략의 추진 면에서는 결함이 있다고 생각된다. 시정촌은 이 점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니키 코멘트 
고령자 복지와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선진국인 덴마크의 최고 선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간과되기 쉬운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일본에서의] 시정촌과 편의점 체인 간의 지원협정〔노인보호 협정]이 편의점 직원의 고령자 지원활동에 미치는 영향
Nakamura Y(나카무라 유스케(中村友亮)), et al: Impact of support agreement between 
municipalities and convenience store chain companies on staff's support activities for
 older adults. Health Policy 122(12):1377-1383, 2018 [양적연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사회에서는 민간부문이 고령자 케어에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 기대된다. 시정촌과 민간부문 간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고령자 지원에 대한 참가를 촉진하는 주요 메커니즘의 하나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고령자보호 협정(이하, 협정)’이 편의점 직원의 고령자 지원을 촉진하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후방시적 (後方視的 ; retrospective) 관찰 연구로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한 편의점 체인의 2013~2016년의 데이터 등을 이용했다. 시정촌 레벨의 매칭에 의해 168개의 시정촌의 페어(pair)를 만들었다. 여기에는 2014~2015년에 시정촌과 협정을 맺은 편의점 2,242개 지점과 협정을 맺지 않은 편의점 2,141개 지점이 포함된다. 편의점 수준의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의해 협정이 편의점 직원의 활동에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분석 결과, 일부의 편의점 직원의 활동은 협정에 의해 유의(有意)하게 증가하고 있었다. 
이것은 지역포괄지원센터와의 연락・공동활동(조사 오즈비(AOR ; adjusted odds ratio)
 = 3.40 ; 95% : 2.22~5.26), 고령자케어를 위한 Role play program으로의 참가
(AOR = 2.05 ; 95% 신뢰구간(CI ; confidence interval) : 1.01~4.26)와 치매지원강의 수강이었다(AOR = 18.21 ; 95% CI : 8.27~45.34). 고령자의 긴급 보호는 협정으로는 증가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협정이 편의점 직원의 일부 노인지원 활동을 늘리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도쿄대학 대학원 의학연구과 건강과학・간호학 전공의 연구 그룹에 의한 시점이 독특하고 방법・기술도 견실한 연구입니다. 다만, 고령자 지원의 프로세스 평가에서, 아웃컴은 불분명합니다.
 
 
역자 주1) 중심거점(허브)에 자원을 집약시켜, 거점(스포크)마다 구분해 제공하는 공급 방식.
역자 주2) 각 지역의 중핵의료기관.
역자 주3) 세계의 조화는 신의 섭리에 의하여 미리 정해져 있다는 라이프니츠의 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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