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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승인 2019.04.23  16: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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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 개최
 
 
 ‘노인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노인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 최경숙, 현정희)’와 국회의원 김상희, 남인순, 기동민, 맹성규, 정춘숙(더불어민주당), 윤소하(정의당) 공동주최로 지난 22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장기요양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석재은 교수 (한림대 사회복지학), 양난주 교수 (대구대 사회복지학)가 주요 발제를 맡았고,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이원필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장기요양위원장, 설인숙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효리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운영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했으며 노인요양공공성강화공대위 현정희 공동대표가 토론회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발제에 앞서 최경숙 장기요양공대위 공동대표는 “장기요양제도가 12년차가 됐지만 산적한 과제가 많다. 제도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노인의 인권, 돌봄노동자의 인권의 측면에서 개혁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시범사업을 시작한 사회서비스원이 기획사업으로 그치지 않으려면 재정과 예산이 확충되어야 한다”며 제도화 정책과 재정에 대한 방안의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사회 돌봄이 위기에 처해 있어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되는 현실이다. 고령사회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고, 우리사회의 교육, 복지 등 공공이 담당할 부분이 여러 가지인데 그 부분을 치유하려하면 많은 갈등과 비용이 드는 게 현실이다. 사회서비스원 관련 제도가 도입되고 시범사업 진행될 예정인데 우리사회 주요한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와 재원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인순 의원은 “국정과제인 치매와 관련해 전담시설의 확충, 통합재가 부분을 시범사업에서 하게 되어 정부가 재정 투입할 수 있는 기본 틀을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인프라와 돌봄노동자의 괜찮은 일자리가 확보되었을 때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정부가 책임을 가지고 수행해야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왔다. 공공투자 확대를 위한 법제정과 예산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기본권과 장기요양제도 개혁」 발제에서 석재은 교수는 돌봄정의의 개념을 ‘경제적 차원의 재분배’, ‘문화적 차원의 인정’, ‘정치적 차원의 대표’의 3차원 정의로 규정하며 돌봄 정책에 대해 평가했다. 석교수는 돌봄이 제도화되긴 했지만 절반의 사회화가 됐다고 말했다.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모두가 수혜를 받고 있고,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돌봄 자체를 우리 중심의 아젠다로 만들지 않으면 돌봄 정책이 맞지 않다”라며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 기준과 개념 정립을 통해 돌봄의 전문성과 서비스 질을 새롭게 만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공공기관 확충에 있어 공공돌봄재가센터 신설이 필요하고 제공기관의 규모화와 공공성에 대한 눈높이를 맞출 수 있도록 정책에서 명시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양난주 교수는 「장기요양 질적 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확충전략」을 주제로 2002년 장기요양보호 인프라 10개년 확충계획에서는 요양시설 50~60%, 재가 30%로 구분돼 있는데 왜 이 계획이 이대로 안 되었는가를 물어야한다며 의문을 표했다. “낮은 수준의 인건비, 영세한 제공기관, 낮은 서비스 비용이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결정하고 있다. 이용자 지원방식, 소규모 사적 운영방식은 서비스 질의 공식화가 안되고, 낮은 이직률이 질 낮은 서비스와 사고위험 증가, 재정의 비효율성을 가져오는 현실인 만큼 책임성을 갖춘 인프라로의 제도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국공립 인프라가 장기요양시설의 몇 %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계획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온 이찬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요양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는 저소득 빈곤층의 돌봄 수급권 보장에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재가부분의 공공성을 확보해 서비스 질을 높여야 하며, 공공재가 서비스 기관의 상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원 관련 제정법률에서 구체적인 기능과 역할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필 건강보험노조 장기요양위원장은 “너무 쉽게 설립된 요양기관은 생존을 위한 운영을 하게 되고 어르신 확보 경쟁에 치중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 요양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요양직 40%가 1인 조사에 의한 등급판정의 불신에 대해 부담스럽다 했고 61.3%가 요양기관 난립이 인정 신청량을 늘린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위원장은 수급자의 상태와 주거환경에 맞는 개별적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 설립을 위해 장기요양 재정 1%만이라도 만들 수 있게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인숙 한국노총 전국사회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은 “장기요양제도의 노동권과 서비스 질 문제가 심각하다. 재정을 투입해 질 좋은 요양기관을 만들었으면 한다”고 의견을 표했다.
 
이효리 보건복지부 사무관은 “복지부에서도 공공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토론회로 도출된 대안, 내용을 바탕으로 좀더 보완할 부분을 검토해 재원마련을 위한 부분을 예산 당국과 협의하고 장기요양제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좌장인 현정희 공동대표는 “노후라는 생애에 맞서 삶의 질,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답하려면, 공공시설들을 하루 빨리 만들고 그 과정 중에 재원 마련을 사회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함께 나서 문제 해결을 해야할 때”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연구자, 노동, 시민단체, 장기요양 종사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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