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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상향조정, 사회적 합의 필요”

기사승인 2019.05.10  15:2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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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년퇴직제도 전면개편, 고령자 적합직종 연구 등 준비 시급

“노인연령 상향조정, 사회적 합의 필요”
정년퇴직제도 전면개편, 고령자 적합직종 연구 등 준비 시급
 - 선진복지사회연구회,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토론회』 개최
 
(사진) 지난 9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의 토론회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토론자와 발표자들.
 
 지난 9일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회장 이정숙) 주최로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노인연령 상향 쟁점과 정책과제” 주제의 토론회가 열렸다.
 
이정숙 회장은 인사말에서 “평균수명 증가 속에 저출산으로 생산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있어 단계적인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시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여러가지 제도가 선행돼야한다”고 서두를 꺼냈다. 이 회장은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 의하면 노인연령상향 조정에 대한 찬성이 60~65% 이상, 반대는 약 30%으로 나오는데 여론에 휩쓸려 혹시라도 정부가 서둘러 시행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국가 중 1위, 노인자살률도 세계 1위라는 부끄러운 수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이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개최 취지를 밝혔다.
 
주제발표에 나선 정순둘 교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는 “1970년 당시 60세였던 노인의 기대여명은 12.4(년)이었는데, 그 동일한 기대여명과 일치하는 2016년 현재의 노인의 나이는 72세이다. 따라서 이 노인은 과거 60세와 거의 동일하며, (노인의 기준 연령인) 65세 이상은 오늘날 75세와 동일하다. 이를 통해 단순히 계산하면 75세로 노인의 연령을 상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정 교수는 “합리적 연령기준을 선택한 후 노인연령기준을 상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적 합의”라며 “노인연령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국가, 노인, 다른 세대가 가질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의 장단점을 살펴보았듯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는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정 교수는 “연령상향 시 나타날 수 있는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을 단계적으로 올려 사회가 이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체질개선의 시간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년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해 고령근로자도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토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연공서열형 임금제도를 개선하고, 고령자 노동시장에서 고학력자를 위한 일자리 비중을 높이며, 사업장에서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미령 교수(대구대 고령사회연구소장)는 “노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든다기 보다는 일자리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히 임금피크제 등과 같이 기존에 하던 일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임금피크제의 맥락에서 본다면 촉탁직(단기계약근로자) 근로계약의 경우도 정년 이전의 70-80% 최저임금 수준으로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고, “은퇴 후 연령인 노인들이 70~80%를 받는다면 고용주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인연령상향에 대해 학자들 의견이 제시되기 시작된 후 매년 한 번씩 제시했지만 이슈화를 못했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반대하였던 당사자인 대한노인회에서 찬성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2019년 1월에 제시하여 여론화될 듯하다가 다른 중요한 쟁점들로 더 이슈화가 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황남희 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실 고령사회연구센터)은 “우리 사회의 노인연령기준 관련 논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논의의 프레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며 “논의의 초점을 ‘노인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현재 사회보장정책은 지속가능한가?’가 아닌, 현재 노인복지정책이 정책별 특성에 맞춰 대상자 선정이 적절히 이뤄지고 있는가?’에 두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이 교수(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는 “초고령 사회가 되고, 해가 갈수록 초저출산 상황이 더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보수 · 진보를 뛰어넘는 우리 사회의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공적 노령연금의 사각지대를 최대한 줄여나간다는 전제 하에 공적 노령연금의 수급 연령을 높이는 문제와 노인연령 기준을 변경하는 이슈 간의 관련성은 엄밀히 따져보면 별로 없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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