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외 A, B 판정자도 방문서비스 지원 가능
광명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확대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외 A, B 판정자도 방문서비스 지원 가능
- 가사활동지원, 사회활동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광명시는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1~5등급 외 A, B 판정을 받아 방문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방문서비스)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세탁・취사 등 가사활동지원과 외출동행・기타 일상생활지원과 같은 사회활동지원, 정서・말벗・옷 갈아입히기 등의 기타활동 지원 등이다.
서비스 시간은 월 27시간과 월 36시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일일 최소 2시간부터 최대 8시간까지 이용가능하다.
노인돌봄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등급에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만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기준이 160% 미만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서비스 신청은 신분증,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건강보험증 사본을 가지고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청 노인복지과(02-2680-2261)로 전화하면 된다.
※ 서비스 시간 및 소득기준별 본인부담금 안내표
- 자료제공 : 광명시청 홍보과 (02-2680-2139)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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