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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 지상중계 ➁] 매년 증가하는 가정 학대 연간 4,616건 발생, 전체 중 90% 차지

기사승인 2019.09.16  1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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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 지상중계 ➁
매년 증가하는 가정 학대 연간 4,616건 발생, 전체 중 90% 차지
- 신고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가정 내 재(再)학대 발생율 98.4%로 심각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의 이틀째인 지난 10일 두 번째 논제 발표를 맡은 이기민 관장(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과 은폐된 학대사례 발굴을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고민하는 대책 및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한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복지법 제39조 5항에 의거, 보건복지부가 2004년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설치한 기관이다. 현재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전국에 35개소(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1개소,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34개소)가 있으며,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는 전국 17개소가 설치 · 운영되고 있다.
 
(사진 5) 두 번째 발표자인 이기민 관장
(중앙노인보호기관)이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모색’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 관장은 먼저 2004년 노인복지법 개정 이후, 수차례의 노인복지법 개정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2014년 9차 사회보장위원회의 ‘노인학대 방지 종합대책, 2016년 1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의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수립 발표 등을 거치며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인지 15년 세월이 흘렀다”고 소회를 밝혔다.
 
발표에서 그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현황 보고 및 2018년 노인학대 주요현황과 노인학대 예방사업 추진경과를 설명하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할 수 있는 가정 내 학대 예방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2018년 기준 노인학대 신고 및 판정 현황에 따르면 학대사례 5,188건 중 가정 내에서 발생한 학대 건수는 4,616건, 약 90%에 이르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再)학대 사례 488건 중 가정 내의 발생 비율이 98.4%로 나타나 상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그는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으로 △노인학대 판정기준 개편 △노인학대 신고 전화번호 통합 또는 변경 △위기노인 방문 관리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 △학대행위자 개입 강화 및 재학대 예방을 위한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적절한 서비스 개입을 위해 무엇보다 학대 판정기준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래 고령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노인이 안정된 노후를 지낼 수 있는 발판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 6) 주제발표 2에 대한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
 
이어진 토론 및 질의응답 시간에 정희남 관장(인천광역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중심으로 한 가정 내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 발표했다.
 
그는 “가정 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대응방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에서 토론을 시작한다”며 서두를 꺼냈다.
 
정 관장은 “노인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가적 의제(안건)가 된 상황인 만큼 가정 내 학대 예방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의 실천적인 차원과 각종 법률과 정책 등을 통한 제도적인 차원에서 다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가족 치료적 접근과 노인학대 잠재사례의 효율적 사례관리를 통한 예방적 접근’을 강조했다. 아울러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권한 강화 및 전달체계의 효율화, 학대에 대한 빅데이터와 모듈개발을 통한 역학적 원인 분석,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시스템 및 국가적 차원의 사회 안정망 구축을 제안했다.
 
김수경 변호사(법무법인 이래 변호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자문)는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한 정서적 부담이 있어 학대사례를 처벌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노인복지법 제9조 금지행위(상해, 폭행, 성폭행, 유기, 방임, 정서적 학대 등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와 임시조치 등 법적 관점에서 가정 내 학대 예방에 관해 논했다.
 
노인복지법이 노인학대 문제의 대부분을 다룰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는 견해를 표하며, 아울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 등 ‘응급조치’나 일정 거리 이내의 접근 금지 등 ‘긴급임시조치’ 등의 임시조치가 노인복지법상에는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가정폭력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그러한 임시조치가 명문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가정 내 학대는 경제적, 정신적 여유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을 것이므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금전 지원과 더불어 인권교육 등 복지 측면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따라서 그는 “가정 내 학대 사례는 법적 관점 및 복지적 관점의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무엇보다 가정 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의 개선이 선행돼야할 것”이라 강조했다.
 
심현규 경위(경기북부지방경찰쳥 여성청소년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노인학대를 비롯한 가정 내 학대사례가 발생해도 가족 간의 문제로 은폐하기에 경찰관의 개입이 쉽지 않았던 현장 경험담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그는 특히 가정 내 학대 사례는 “피해노인이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더러 이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으로만 삼키고 숨기려는 탓에 피해가 반복되고 장기화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며, 따라서 상습·반복적으로 가정 내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경우 검거·처벌 위주 보다는 복지차원에서 접근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심 경위는 “아동, 여성, 노인 학대를 따로 분리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전담인력 등 행정력이 모자라는 상황에서 “학대가 발생한 가정에 한 번 더 방문하는 것이 현재로서 경찰관이 할 수 있는 보호이자 예방조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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