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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 지상중계 ④] 고령시대, 일본의 개호살인 실태와 대책은?

기사승인 2019.09.20  17: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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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 – 지상중계 ④
고령시대, 일본의 개호살인 실태와 대책은?
- 남성 개호자가 상담할 수 있는 지원체제 · 개호자 지원시스템 구축 시급
 
 일본은 2018년 현재 총인구 1억 2,644만 명 중 65세 이상 인구가 3,588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28.1%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건강수명(일상생활에 제한이 없는)은 남성이 72.14년, 여성이 74.79년으로, 남성의 평균 수명 81.25년, 여성의 평균 수명 87.32년임을 감안하면 사망하기까지 약 8~10년 정도의 요개호 기간(돌봄이 필요한 기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사진 1) 유하라 에츠코 교수 (일본복지대학)가
발표하고 있다.
‘노인학대 예방 및 권리옹호 국제포럼’에서 다섯 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유하라 에츠코(湯原悦子) 교수 (일본복지대학)는 ‘일본의 개호살인 실태와 대책’ 주제의 발표에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유병장수로 인해 즉, 요개호 기간이 길어지면서 발생하는 개호와 관련된 어려움이 배경이 된 자살, 동반자살, 살인(이하 개호살인)이 일본 각 지역에서 계속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본의 개호살인에 관한 실태를 전달하고 사건 사례를 토대로 필요한 대책에 대해 발표했다.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사례조사(2006~2017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피개호자에 대한 친족의 학대 발생 사건은 과거 12년간 299건이며, 노인학대로 인한 사망은 303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또한 내각부의 자살 통계에서 개호·간호 피로로 인한 자살이 연간 200~300건 정도, 경찰청의 범죄 통계에서는 개호·간호 피로로 인한 살인 · 자살관여 · 상해치사 사건이 연간 30~50건 정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유하라 교수는 일본에서 개호와 동반된 어려움으로 인한 살인과 동반 자살 사건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2006년부터 후생노동성에 의해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사망 사례가 파악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2007년부터는 개호 · 간호 피로가 직접적인 개호살인의 원인 · 동기가 된 건수를 경찰청에 의해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큰 의의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개호 살인이 사회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로 거론되게 된 계기의 증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개호살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통해 예방이라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할 것으로 △피해자는 여성, 가해자는 남성이 많다는 점 △가해자 자신도 장애나 질병을 앓기 쉽다는 점을 제시했다.
 
아울러 이에 따른 “남성 개호자가 어려울 때 상담할 수 있는 지원체제 마련과, 피개호자 뿐만이 아니라 개호자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정비하여 지원시스템으로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노인요양원, 암묵적 신체구속 지속적으로 이뤄져.. 신체구속 도구의 사용 억제해야
 
 
(사진 2) 발표하는 조문기 교수 (숭실사이버대)
  마지막 여섯 번째 발제를 맡은 조문기 교수(숭실사이버대)는 ‘노인요양원 신체구속’을 중심으로 한 한·일 노인학대 현황 및 대응체계 비교연구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먼저 학대의 유형으로 한국은 정서적 학대가 가장 많은데 비해, 일본은 신체적 학대가 높고 한국과 동일하게 중복 · 지속적 학대가 일어나고 있으며 요양원에서의 학대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가해자와 시설 모두에 대한 양벌규정이 논란이 되고 있고, 일본의 경우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시설은 개호급부의 감산제도와 지속적인 교육, 학대예방을 위한 보고서 작성 등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한국은 요양시설에서의 신체구속 도구의 사용 억제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 가운데 암묵적 신체구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본은 일찍이 ‘신체구속 제로 운동(2000년)’의 시행으로 노인에 대한 신체구속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노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제도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비교 분석했다.
 
또한 그는 후생노동성(2015년)과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2017년)의 통계자료에 근거해 한국과 일본에 있어 두 나라 모두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러한 증가현상은 노인학대가 가정폭력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가정사 혹은 사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자리 잡혀 가고 있다는 것이며, 신고에 대한 부담감 보다는 피해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겠다는 가치가 더 크게 작용해서 신고행동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학대에 대한 민감성과 인권감수성이 증가하여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신고인식이 증가한 것”이라고 조 교수는 해석했다.
 
한편 조 교수는 “노인요양원에서의 신체구속에 대한 시설내의 조직적 관여가 부족한 케어현장이 많다”고 지적하고, “신체구속에 대한 리스크 판단을 위한 전문가 양성과 신체구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신체구속 성공사례집 발간, 요양사고에 대한 판례집이 시설종사자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요양사고에 대한 판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 3) 주제발표 5와 6에 대해 토론하는 발표자와 토론자들
 
이어진 토론자 발표에서 원영희 교수(한국성서대학교)는 ‘우리나라 간병살인 예방 관련 시사점’을 중심으로 견해를 표했다.
 
그는 ‘긴 병에 효자 없다’ ‘간병은 죽어야 끝나는 전쟁’ 등의 표현을 인용하며, 장기간에 걸친 간병은 노인 뿐 만 아니라 가족의 삶에 있어 지대한 어려움을 겪게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가족은 노인 간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사회의 간병가족을 위한 지원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원 교수는 한국 상황에서의 간병살인 예방에 관련하여 △고위험 돌봄 대상 노인 뿐 만아니라 간병하는 가족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 시급 △간병살인에 있어서 남성인 경우가 여성인 경우보다 많은 편으로 특히 남성 돌봄가족에 대한 관심과 지원 필요 △치매간병은 간병살인의 극단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 치매노인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천오 관장(전라북도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개호살인의 실태와 대책방안’으로 △노인 커뮤니티케어 활성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확대 △전문 간병인 양성 및 가정 간병 스트레스에 대해 국가 개입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간병살인 범죄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강동욱 교수(동국대 법과대학)는 ‘노인요양원 신체구속’을 중심으로 토론했다. 그는 “사실상 노인요양원 시설에 있는 대부분의 노인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인요양원 내에서의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신체구속에 대한 정확한 조사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법제 및 관리체제도 미흡한 상태에서 “노인요양원 내에서 행해지는 조치의 대부분이 노인보호를 위해 요구된다는 점에서 노인학대와 구분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노인요양원에서의 신체구속이 때로는 피해노인의 보호나 치료를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요양원 내에서 행해지는 노인의 신체구속이 노인학대에 해당하는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는 것이다.
 
임연옥 교수(한림대 고령사회연구소)는 평균수명이 연장되며 노노(老老) 케어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요양시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나마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경우 요양시설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요양병원에 모시게 되어 오히려 요양시설에 계신 노인들이 와상상태이거나 신체상태가 심각한 경우가 더 많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교수는 간병인 대상의 인터뷰를 인용하며 “노인 스스로가 비위관(鼻胃管, L튜브)를 뽑거나, 기저귀를 뜯거나, 대변을 만지거나, 침대에서 내려와 낙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 노인의 안전을 위해 망사장갑 정도의 보호대를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는 내용이 있다”면서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신체보호대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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