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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사후사무(死後事務)에 어려운 점 많다..

기사승인 2019.09.25  17: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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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후(死後) 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입체적 논의 이뤄져

무연고 사망자 사후사무(死後事務)에 어려운 점 많다..
- 사후(死後) 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 개최, 입체적 논의 이뤄져
 
(포스터 이미지 1) 사후자기결정권에 관란 국제 심포지엄_고립사, 무연사와 공영장례 2019 09 19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혈연중심의 사회에서 현대사회의 구조와 가족구성의 변화에 따른 비혼(非婚), 단독세대, 노부부세대 등이 증가하면서 개인과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사회에서 고립된 삶과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무연사, 고독사 등에 대한 문제와 장례에 관한 사후(死後)결정권에 대한 고민과 논의들이 생겨나고 있다.
 
지난 19일 법무법인(유)화우·(재)화우공익재단(이사장 박영립)은 삼성동 아셈타워에서 공익재단 설립 5주년을 기념해 ‘사후자기결정권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우리 이웃의 고립된 삶과 죽음을 개인의 책임으로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혈연중심의 전통과 현실의 괴리, 사회안전망의 부재 등 우리사회가 직면한 과제로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과 일본, 대만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립사와 무연사, 공영장례에 대해 심도 있게 진단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진옥 상임이사((사)나눔과 나눔)는 ‘한국의 무연고사망자의 사후자기결정권 실태와 정책제언’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먼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무연고사망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에서는 무연고사망자란, 첫째, 연고가 없는 사망자, 둘째,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셋째, 연고자가 있으나 시체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 이사는 이러한 무연고사망자의 죽음 이후 발생하는 장례(葬禮)와 시신 위임과정, 연고자의 범위, 사후자기결정 등과 관련된 사후사무(死後事務)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사망신고는 원칙적으로 혈연의 가족만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 등의 사후사무를 진행할 수 없게 되어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한 시신인수의 최우선권 순위에 밀려 삶의 동반자였던 혹은 친밀한 관계에 있던 누군가가 하려고 해도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언급하고, 후순위 연고자라는 이유로 망자의 장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점이 문제라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시대적 요구에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가족대신 장례를 치룰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양희철 변호사(법무법인 명륜)는 ‘한국의 무연고사망자 등의 사후자기결정권 법제 검토 및 입법 제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등 사후사무와 관련하여 현행 법제를 검토하고 향후 입법을 통해 보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살폈다.
 
양 변호사는 취약계층의 고립사 및 무연사는 경제적 빈곤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충족되면 고립사 및 무연사를 줄일 수 있다며, “국가는 사회적 약자의 고립사 및 무연사를 막기 위해 재정능력의 범위에서 다양한 지원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이 자신의 사후를 설계하는 것은 유언, 후견제도 및 신탁법 등을 통해서도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나, 만일 그런 사전적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법이 그 공백을 보충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당사자의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 법률관계의 노인복지법(제27조의2)은 그 내용만으로는 공영장례와 관련한 법령규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2조, 제2조 제16호)은 선순위 연고자 권리·의무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망인의 선순위 연고자들 보다 사실혼 관계 등 사실상 밀접한 사회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자들로 하여금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만일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당사자의 추정적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의 수집 및 검토까지 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에 권한을 부여해 시후자기결정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일본의 마츠시마 조카이 대표(일본 리스LISS)는 ‘자기결정에 의한 계약가족 만들기 활동’라는 내용의 생전(生前) 계약 프로그램 실천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1993년 출범하여 2000년에 NPO인증을 받아 자기책임 자기결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 '리스(Living Support Service) 시스템'을 소개했다.
 
마츠시마 대표는 이어서 일본에서의 상주는 아들, 배우자 등으로 결정되어 있지만 민법 제897조에서 망자 본인이 생전에 누군가를(타인이라도) 상주(제사를 주제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해 둔다면 그 지정된 자가 상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리스(LISS)의 “생전 자기결정권에 의해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하면, 종교, 종파, 민족, 국적, 가문, 성별 등에 제한 없이 생전(生前) 계약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게 되며, 특별히 정해진 지정 방식 없이 공정증서(공증)의 유언에 의한 것으로 가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렇게 상주로서 일을 하는 자격을 얻게 되면, 장례, 화장, 납골을 할 수 있고, 사용된 비용은 민법제 1002조에 따라 ‘사후 부탁받은 일(부담, 負擔)을 해주면, 재산을 준다(유증, 遺贈).’ 라는 유언에 의해 돈을 지불 받는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또한 리스는 회원이 후견 상태가 되어도 자기 결정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후견 사무이행에 관한 사전의사 표시서(후견노트)’를 만들어, 치매 등 발병 시의 생활방식을 기재 내용을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고, 후견사무이행의 수단으로 하고 있다(서식)고 설명했다.
 
네 번째 발제를 맡은 히카시타니 유키마사 대표(정신의료 국가배상 청구 소송 연구회)는 ‘일본의 임종기 및 죽음에 대한 자기결정권 지원’을 주제로 발표했다.
 
일본은 독신자, 독신노인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재산 측면에 대한 옹호에 관련하여 주로 사회복지협의회에 의한 금전관리 서비스나 후견인에 의한 재산보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풍조를 배경으로 다양한 무연 비즈니스도 번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노인이 임종기에 희망하는 의료에 관한 자기결정권 지원은 보장되어 있으며, 이는 시설 등 입소 시의 인터뷰를 통해 임종기에 받을 연명치료와 소생술 등에 대한 희망을 듣고, 본인이 원하지 않는 과잉연명조치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일본에서는 빈곤자 혹은 소외계층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고 있어 생활보호법에 의한 장례부조금이 206,000엔(한화 약 200만원) 이내에서 지급되고 있으며, 여행자나 신원이 불명한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망지의 지자체가 책임을 지도록 정해져 있다.
 
그는 일본 지방 도시에서의 개호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해 외국인 개호근로자가 도입되고 있다는 상황을 우려하고, “현대 일본사회 구조의 변화와 관련된 효과적인 수단은 발견되지 않고 있고, 지연이나 혈연, 기업에 의존했던 공동체가 붕괴의 방향으로 가고 있으므로 새로운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섯 번째 발표를 맡은 왕안기 발표자(국립대만대학교 박사과정)는 ‘대만의 무연고사망자 문제 및 관련 규제’를 내용으로 발제했다.
 
그는 대만의 법무부 산하 법의학연구소(2019)의 조사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사건은 3000건으로, 연평균 증가분은 393건인데 이들 중 252건은 신분이 확인되었으나 141건은 신원불명으로 남아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후자기결정권 취약집단인 홈리스 인구는 대부분 남성으로 연간 약 3000명이 등록되고 있으며, 일부 자선단체가 이들을 위한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대만의 무연고사망자 관련 규정은 2002년 7월 17일 내무부에 의해 발표된 장례행정법이 있으며, 제61조 성인 및 이에 상응하는 능력을 가진 개인은 사전에 사후장례절차에 대하여 유서 또는 유언장을 작성할 수 있으며, 이를 존중하여야한다고 전했다.
 
관련법 제69조-1, 원인미상의 사망으로 인해 군 또는 경찰에서 법률에 따라 시신을 처리한 이후에는 해당지역의 공공 장례식장에 시신의 운구 문제를 처리하도록 통지되고, 통지 받은 공공장례식장은 직접 또는 다른 장례식장에 위탁함으로써 시신을 장례식장까지 운구하며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때 친족이 시신을 인수한 경우 또는 기타 장례식장에 위탁된 경우를 제외한 무연고사망자 시신의 경우 인수 또는 위탁 장례절차가 불가하며, 시신인수 친족이 없는 무연고사망자시신의 자기결정권 사안은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영장례는 4곳의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인구의 70%가 믿는 불교의 장례의식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적 장례식이 실시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대만에서는 사망 후 보다는 사망 전에 대한 관련 법규가 더 많고, 호스피스, 통증완화치료법이나 환자 자율권법 등이 있어 사전의료지시서(advanced directive, living will)를 합법화함으로써 의학적 치료에 대한 환자의 의사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 1) 지난 19일 열린 “사후자기결정권에 관란 국제 심포지엄 - 고립사, 무연사와 공영장례”의 발표자와 토론자들
 
이어진 지정 토론 시간에 송인주 연구원(서울시복지재단)은 먼저 고독사와 고립사에 대한 용어 정의가 제도적 보완과정에서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송 연구원은 “사후에 대한 약속과 그에 대한 집행이 한 개인을 넘어 사회적으로 의미있기 위한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독사와 무연고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부검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그들이 사회적으로 남기고 간 관계망과 흔적을 통해 사회적 위험의 내용과 사회적으로 노력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어서 토론한 김효석 법무사는 2013년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시행 후 각종 후견인·후견감독인의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겪은, 사망진단서 발급과 장례절차 및 사망신고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성년후견과 관련된 무연고사망자를 둘러싼 사후사무(死後事務)의 범위와 절차, 적격자에 관한 관련조항 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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