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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 위해 ‘기관별 역할분담’ 필요

기사승인 2019.09.26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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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 위해 ‘기관별 역할분담’ 필요
-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
- 무연고·독거 치매노인 등 돌봄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시급
 
(사진)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우리나라는 치매국가책임제의 일환으로 스스로의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 어르신들에게 각종 계약 체결, 통장 등의 재산관리, 관공서 서류발급,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의료행위 등 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치매공공후견사업은 2018년 33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되어 현재 전국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기반으로 확대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실제 후견 실적은 미흡한 상황이어서 정부에서도 후견인 자격을 확대하고 대상자 기준을 완화해 후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앙치매센터 (센터장 김기웅)는 국회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연구회’(공동대표의원 강창일, 인재근)와 함께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하고,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 어르신들이 공공후견인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송홍기 센터장(서울특별시 강동구 치매안심센터)은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소득저하와 가족관계의 해체, 방임 등으로 빈곤과 안전의 문제, 고독사의 문제 발생과 더불어 취약치매환자가 발생되고 있다”며 “취약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때 임대나 입주를 거부당하거나 혹은 신체 및 인지기능의 악화로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 입소 시에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센터장은 발표에서 치매공공후견의 진행(이용)절차는 피후견인 발굴(치매안심센터 등) ⇨ 피후견인(후견대상자) 선정 ⇨ 후견심판청구(후견인과의 매칭) ⇨ 후견심판 결정에 따른 후견활동 시행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때 후견인의 역할은 ①피후견인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대리업무 수행 ②피후견인의 안전망 조력자로 긴급연락망 형성 ③정기적인 보고서 제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기관별(치매안심센터) 역할 수행으로 △후견인 후보자 선발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후견대상자 발굴 △후견대상자 발굴에 따른 사례회의 △후견심판 청구 필요서류 준비 △후견개시 결정에 따른 지속관리로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송 센터장은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후견인 역할에 상응하는 후견활동비 상향 및 역량증진을 위한 ‘후견인의 복지향상’,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후견인 양성’, 치매공공후견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발제는 박인환 교수(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가 맡아 ‘2019년 공공후견사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먼저 성년후견제도(2013. 7. 1)가 시행된 지 만 6년 경과하는 시점에서 공공후견사업을 포함한 전체 성년후견제도의 이용현황에 대해 분석했다.
 
박 교수는 “전체적으로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확산 속도가 기대 이하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그 이유로는 전통적 가족주의적 관념에 근거한 후견, 대국민 홍보 부족, 성년후견제도 이용의 인센티브 부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회적 ·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지연, 후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과 조직의 미형성, 성년후견제도의 시행과 이용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할 행정부처의 불명확 등으로 진단했다.
 
또한 치매 환자의 경우 대체로 가족들에 의한 보호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분쟁의 경우가 아니라도 가족원에 의한 학대나 착취 위험 혹은 돌봄노동의 과중에 따른 문제 등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공공후견 서비스 지원 체계 내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후견사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공공후견 서비스 전문 인력 및 전문 기관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장기적으로는 “공공후견 서비스의 법적 측면에서 지원하고 감독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청’과 같은 독립기관을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 박경옥 과장(서울시 건강증진과)은 “우리나라 치매 환자 수가 2024년 100만, 2041년에는 200만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OECD국가의 치매 환자 수 증가속도가 1.5배인데 우리나라는 4.5배의 속도로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환자 수가 늘어남에 따라 사회경제적 부담 및 조호자(助護者)의 신체적 · 정신적 부담도 증가하게 된다며 가족에 의한 비공식적 조호 비율이 높은 한국 사회에서는 독거 치매환자, 노인부부 세대 등 돌봄 사각지대의 대상자들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을 강조했다.
 
박 과장은 치매공공후견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홍보 및 교육을 통한 치매공공후견제도 인식개선과, 기관별 역할 분담을 통한 사업의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가 이뤄져야한다”며, 아울러 후견인 고용 및 처우관련 명확한 지침의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또한 치매공공후견제도의 활성화 및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적인 후견법인이나 지원단의 설립 및 위탁을 제언했다.
 
나해란 센터장(서울시 영등포구 치매안심센터)은 “치매노인공공후견 사업은 그 대상자가 주로 독거 치매노인이기 때문인지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들의 전폭적 지지로 이뤄진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사업’ 만큼 이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제도를 활성화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성년후견제의 운용에 있어 치매 안심센터는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기관이지, 전반적인 민원/행정을 처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고 그럴 수 있는 권리도 없다”며, “적절한 역할에 대한 논의가 유관부처와 긴밀한 공조로서 해결돼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태진 변호사(중앙치매센터)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치매관리법 개정을 통해 중앙치매센터 및 안심센터의 후견 업무에 관한 근거법령을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층이 아닌 무연고 치매노인은 우선순위에서 밀려 후견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치매공공후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치매공공후견사업을 ‘치매공공후견인 지원사업’과 ‘후견심판청구 지원사업’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후견인 활동을 위해 참고할 만한 활동사례집 또는 후견감독 매뉴얼 등을 발간해 제도 홍보와 후견인 후보자 교육에 활용한다면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광열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먼저 공공후견분야에 종사하는 변호사, 사회복지사의 경우 낮은 급여체계로 인해 장기근속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나아가 공공후견인, 공공후견인 후보자의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 확충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통합적인 공공후견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수행기관과 지자체, 관계기관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관계가 우선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지자체마다 공공후견사업을 담당하는 기관을 설치하고, 그 업무를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독립기관으로 ‘의사결정지원청’을 두는 방안 등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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