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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응 위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손잡는다

기사승인 2019.10.14  09: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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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학대 대다수 가정 내 발생.. 노인학대 예방 · 법률지원에 상호 협력 -

(사진)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업무협약 체결식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기민)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소장 곽배희)는 지난 11일 오후 2시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대회의실에서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 지원을 위한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다수의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2018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5,188건의 노인학대 발생 건수 중 4,616건이 가정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살펴보면 가족·환경적 측면(가족 구성원과의 갈등,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등)과 학대행위자(내면의 심리적 문제, 알콜 중독, 의존성 등), 학대피해노인에 의한 것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가정 내 노인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사례개입과 함께 필요 시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을 위한 법률지원 등 통합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상호 협력을 통해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신청하는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에 대한 법률구조 및 상담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노인의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사업협력, 노인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을 위한 교육・홍보협력,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을 위한 상담협력 등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피해가족을 위한 법률서비스와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법률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교류를 진행 할 예정이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및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는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인권 회복과 가정의 평화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을 돕는 법률 구조기관으로 법률상담과 소송구조를 무료로 제공하며 가정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과 가족법 제・개정 운동 등을 실시하고 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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