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월 1만 원권 이・미용권 총 12매 분기별 3매씩 지급
무주군, 만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 지원
- 월 1만 원권 이・미용권 총 12매 분기별 3매씩 지급
- 어르신의 복지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
무주군이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만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이・미용비를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별 이・미용권(1만 원권) 1매로, 년 총 12매를 분기별 3매씩 지급한다.
어르신들은 지급받은 이・미용권을 관내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급된 이・미용권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발급받은 년도의 12월 15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군은 “많은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아 쾌적한 노후를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이는 어르신의 복지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무주군청 홍보팀 (063-320-2721)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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