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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도 장애’ 인정해 장애인 주차공간 · 장애인 차량 이용 허가해야

기사승인 2019.12.02  13: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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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치매에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발급,. ‘KADF 2019 국회포럼’ 열띤 토론 -

‘치매도 장애’ 인정해 장애인 주차공간 · 장애인 차량 이용 허가해야
- 日, 치매에 ‘정신장애인 보건복지 수첩’ 발급,. ‘KADF 2019 국회포럼’ 열띤 토론 -
 
‘치매人은 장애인이다’ 주제의 KADF 2019 국회 포럼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사)한국치매협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치매학회와 공동으로 ‘치매人은 장애인이다’는 주제로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ADF 2019 국회 포럼’을 개최했다.
 
김성윤 이사장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첫 번째 발표에 나선 김성윤 이사장(대한노인정신의학회)은 ‘치매는 장애질환이다’라는 의학적 근거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그는 장애 인정 범위에 대해, 지체 · 시각 · 청각 · 언어 · 지적장애에 이어 뇌병변 · 자폐 · 정신 · 신장 · 심장 등 5종이 1차 확대(2000년)됐고, 안면변형 · 장루 · 간 · 간질 · 호흡기장애 등 5종에 대한 2차 확대(2003년)에 따라 현재는 15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매는 아직 15대 장애 질환에 포함이 안 되고 있어 장애인 등급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을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다양한 치매의 진단군과 증상의 유형을 살피는 한편, 일반 장애인과 치매 장애인의 차이를 부각시키며 치매인에게도 장애인의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치매의 경우 일반적인 장애인과는 다른 특성들, 즉 그 심각도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본인 외에 보호자의 고통이 심하다는 사실, 노년기에 진단 받고 일정기간 지나 사망에 이르는 한시적 특성이 있다는 것, 정책 및 서비스의 지원 내용이 치매에 특화된 내용으로 만들어져 달리 접근돼야 한다는 점 등을 들며, 장애인 등록 및 처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최호진 총무이사(대한치매학회)
이어 최호진 총무이사(대한치매학회, 한양대 구리병원 신경과)는 ‘치매와 뇌병변’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치매의 원인 질환 중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혈관성 치매를 언급하고 치매의 진단 과정을 개괄했다. 우선 증상이 의심되면 치매 선별검사 후, 의사와 면담을 통해 인지기능 평가로 진행되는 단계별 절차, 그리고 치매 진단에 필요한 인지기능 검사의 경우 검사실 검사 · 뇌영상 검사 · 생체표지자 검사로 구성됨을 설명했다.
 
특히 최 이사는 식사 · 목욕 · 용변 · 보행 장애 등 일상생활의 장애를 겪는 치매환자를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로 분류해 뇌병변 장애로 등록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편 그는 “치매국가책임제가 되면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으나 향후 치매환자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예산지원에 대한 논의, 장애인 등록과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혜택의 중복 문제,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한다”고 밝혔다.
 
유혜숙 대표(포근한재가노인복지센터)
유혜숙 대표(포근한재가노인복지센터)는 치매 장애등록의 복지적 필요성과 관련해 ‘치매노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해야하는 이유’ 주제의 발표에서 이유를 3가지로 함축해 제시했다.
 
유 대표는 먼저 “현재 치매어르신을 돌보는 데 있어 가정에서 가족들의 돌봄에 정신 · 심리 · 경제적 부담이 크고, 돌봄이 필요한 내용에 비추어 방문요양서비스 제공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 가족의 고충이 크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둘째로 장애인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기에 치매어르신의 신변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점을 지적하고, 세 번째로 건강보장성 강화정책에 치매대상자가 배제돼 있어 현실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일근 치매가족 대표
박일근 치매가족 대표는 치매의 장애등록이 왜 필요한 복지인가를 자신의 가족을 실례로 들어 간곡히 설명했다. 박 대표는 얼마 전까지 치매 3등급 기준 4시간이었던 방문요양 시간이 3시간으로 1시간 줄어 수급되는 보건행정에 깊은 실망을 느낀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아울러 “치매는 무엇보다 중요한 정신적 장애임에도 비장애로 분류돼 차별되고 있다”며 치매 환자의 장애인 등록을 통해 방문요양 시간을 늘리고, 장애인 주차장 이용 등 조금이나마 혜택을 받아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위안을 달라고 호소했다.
 
손치근 사무총장(한국치매협회)은 ‘치매를 위한 장애등록 관련법 개정 제안’의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치매인과 가족 중심의 케어를 실천하기 위해 24년 전에 고민해온 일본의 경우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관련법을 검토하면서 어떻게 개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고심해온 부분을 밝혔다.
 
손치근 사무총장 (한국치매협회)
먼저 손 사무총장은 “일본은 치매로 신체장애가 없는 경우에는 ‘정신장애인 보건 복지 수첩’, 혈관성 치매 등 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는 ‘신체장애인 수첩’을 신청할 수 있다”고 소개하며, 치매로 진단되면 생활비 보조와 세금 면제를 위한 여섯 가지 지원제도가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치매어르신은 시각 장애인과 같이 동반자 없이는 거리에서 헤매고 실종되기 일쑤인 눈뜬 시각장애인 즉, ‘인지 시각장애인’과 다름없다”며 일반 시각장애인과 똑같은 이동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평가했다.
 
손 사무총장은 “그러나 현재는 치매의 경우 장애인 등록대상에 올라와 있지 않아 이동지원이 없음은 물론 장애인 차량도 이용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치매어르신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치매가족 및 주간보호시설의 차량이 장애인 주차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 아울러 자가 차량이 없는 치매어르신이 장애인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치매어르신의 이동 복지를 총체적으로 지원 ·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따라서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치매 어르신의 안전과 권익을 위해 치매 가족의 차량과 치매 요양시설 차량이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를 받아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을 이용하도록 하는 정책의 도입을 제안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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