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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새해부터 오른다

기사승인 2019.12.24  14: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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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장 건보료 0.21% · 장기요양 1.74% 인상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모두 새해부터 오른다
-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직장 건보료 0.21% · 장기요양 1.74% 인상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년 건강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을 인상 조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각각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안정적 추진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1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2019. 8. 22.)에 따라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2020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을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하게 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윤순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보험료율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과 국민의 부담 여력 등을 고려해 가입자와 공급자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2017. 8.)의 내용과 같이 매년 보험료율 인상은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정부지원 예산 확대와 재정지출 관리를 통해 국민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지원 예산은 지난 2017년 6.8조 원, 2018년 7.1조 원, 2019년 7.9조 원, 2020년 9.0조 원으로 늘어난다.
 
한편, 내년도 장기요양보험료를 8.51%에서 10.25%로 변경(1.74%p 인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급속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해 장기요양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의결된 20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10.25%)을 반영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모두 1월분 소득월액부터는 변경된 보험료율 적용받는다.
 
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험 재정의 건전성이 강화돼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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