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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기사승인 2017.03.22  00: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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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의 비율로 부담

양구군, 만 70세 이상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지원
 
-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의 비율로 부담

 

  양구군(군수 전창범)은 고령으로 인해 영농 기초 작업이 곤란해 불편을 겪는 농업인의 복지 향상은 물론 이들의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고령의 농업인에 대한 농작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에는 15㏊의 농지에 도비 15%, 군비 35%, 자부담 50%의 비율로 1300만여 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만 70세 이상의 고령 농업인으로, 자경(임차농지 포함) 하는 농지에 한하며, 임차농지는 농지법에 따른 임차가 가능한 농지에 한한다.

경작면적(임차농지 포함) 1천~5천㎡의 면적에 대해 농작업(경운·정지) 비용을 지원하며, 연 1회에 한해 1㏊ 당 지원기준인 91만 5천 원(경운+정지) 이내에서 실 지급액을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오는 30일(목)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하며, 대상자는 다음 달 초순 또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군(郡) 관계자는 “고령의 농업인에게 농작업 대행(위탁) 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경영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의욕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며 “또한 고령의 농업인들의 농기계 이용률을 높이고, 삶의 질도 향상되는 효과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의처 : 양구군청 농업지원과 농업지원담당 (033-480-2557)

 

 

silverinews 편집부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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