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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사승인 2020.03.11  15: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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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3월 말까지 면제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등본 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 3월 말까지 면제
- 온라인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서버 등 처리용량 긴급 증설
 
 행정안전부(장관 진영)가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행됨에 따라 마스크 구입 시 본인 확인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본 오프라인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_www.gov.go.kr)를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에는 1매당 4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 지난 9일(월)부터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면제 기한을 연장할 수도 있다.
 
또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_www.gov.go.kr) 증명서 발급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24 서버 등 처리용량을 금일 긴급 증설하였으며, 향후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지난 3월 9일(월) 오전 사용량 급증으로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음에 따라 민원24(minwon.go.kr)에서 정상발급 가능함을 밝힌 바 있다.
 
 
- 자료제공 : 행정안전부 홍보담당관 (044-205-1042)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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