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논문 : 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 "최종보고"를 다각적으로 읽다 ②

기사승인 2020.03.21  09:17:18

공유
default_news_ad2

-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77) 『문화련정보』 2020년 3월호(504호) : 18~22쪽)

(통권 188호 2020.03.01 논문1-2)
 
논문 : 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 "최종보고"를 다각적으로 읽다 ②
("니키 교수의 의료 시평(177) 『문화련정보』 2020년 3월호(504호) : 18~22쪽)
 
 
"복지정책의 새로운 접근(approach)"에는 찬성하지만 "수속(手續)적 급여"에는 의문
 
 Ⅱ "복지정책의 새로운 접근"은 "보건의료복지 등의 전문직의 대인 지원"의 "2가지 접근"으로서, 전통적인 "구체적인 과제 해결을 목표로 접근"에 "계속 연결되는 것을 목표로 접근"을 추가하여, 후자를 "동반형 지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5쪽). 그리고 동반형 지원을 "구체화 된 제도는 본인의 생활 전체를 파악하고 그 인생의 시간 축도 의식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한 상담지원(수속적 급여)을 중시한 설계가 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5쪽).
 
이 수속적 급여는 "전통적인 사회보장의 현금급여나 현물급여와 같이 실체적 급여로 연결되는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요구에 개인의 자율을 위한 과정(수속)으로의 적극적인 지원이고, 그 자체로 고유의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5쪽 주). 게다가 "전문직의 동반형 지원과 주민 상호연관성에 의한 안전망(safe-net) 강화"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 "상담지원"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수속적 급여"의 의미도, 그것을 새롭게 말하자면 제3의 급여로서 "설계"하고자 하는 의의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원래, 현재의 복지 행정에서도, 사회보장법학이나 사회복지학의 영역에서도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 "수속적 급여"라고 하는 신조어를, 사회복지법 개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 문서에서 갑자기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속적 급여"에 가까운 급여로서는, 개호보험제도의 케어매니지먼트(거택개호지원급여)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현물급여라고 규정되고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수속적 급여"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저의 친구인 몇 명의 복지 행정에 종사하는 지방 공무원에게 메일로 의견을 물어 보았는데, 모두 "위화감이 있다", "이해할 수 없다", "대서소(代書所)에 의뢰하는 것처럼 가볍게 만든 것 같다" 등의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떤 분은 "지방관청에서는 사무국으로서 보고나 계획을 작성할 때에,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에는 찬성하지만 두 가지 염려
 
Ⅲ "시정촌에서의 포괄적인 지원체계 정비의 기본 방향"은 최종보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음의 3가지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사업을 창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 ① 포용적 상담지원, ② 참가지원(사회참가를 위한 지원), ➂ 지역 만들기를 위한 지원(8쪽).
 
"새로운 사업은, 실시를 희망하는 시정촌에서 포기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①~③ 모두 "재정지원"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정부 등에 의한 재정지원은 개호, 장애, 아동, 생활곤궁 등의 각 제도에 관련된 사업에 따른 보조에 대해서, 일체적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23쪽). 그러나 재정지원 총액을 늘리는 것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저는 분야 횡단적(Cross-disciplinary)인 새로운 사업을 창설하고 그것들의 "일체적인 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에는 대찬성입니다. 기존의 개별 제도별 "종적(縱的) 행정(지원)"의 폐해가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염려도 있습니다. 첫 번째 염려는 재정지원 총액을 늘리지 않고 정부 등의 보조금의 "일체적인 집행"을 실시하면 제로섬 게임의 예산쟁탈전이 되어, 지자체에 따라서는 특정 제도에 치우쳐 운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험은 2019년 12월 10일 제9차 회의에서 오쿠야마 치즈코(奥山千鶴子) 위원(NPO법인 육아의 광장 전국 연락협의회 이사장)도 지적하여, "그동안의 제도・실시 체계를 확보・강화하여 공생형 사회를 위해서 플러스의 예산을 확보하고 실천하기 바란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참고자료 1).
 
공평하게 말하면 Ⅳ의 마지막에는 "현행의 각 경비 성격을 유지하는 등 국가에 의한 재정 보장에도 충분히 배려한다는 관점에서, 상한선(ceiling) 이상으로 현재 의무적 경비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의무적 경비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로 해야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23쪽). 이것은 검토회 입장에서 재무성에 대한 예산 획득을 위한 문제제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려는 새로운 사업을 시정촌의 포기하는 방식으로 실시함으로써 현재에도 큰 지역공생사회 만들기의 시정촌 격차가 더욱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도 개정 전에, 시정촌의 포기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에는 찬성합니다만, 사회복지법 개정에서 "포기하는 방식"을 명기해, 고정화하는 것에는 의문이 듭니다.
 
소셜워커에 대한 기술(記述)이 없다!
 
  Ⅳ "시정촌에서의 포괄적인 지원 체계의 정비 촉진을 위한 기반"의 1은 "인재의 육성 및 확보"이고, 그 (1)이 "전문직에게 요구되는 자질"입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자질은 내용적으로는 대부분 소셜워커의 자질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포용적인 상담지원에 있어서는 본인과 가족을 포괄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의 접수단계(intake)의 방법이나 과제를 해결하는 평가의 시점, 게다가 시정촌 전체에서 팀에 의한 지원을 위한 종합적 조정 등에 관한 방법・지식이 요구된다"라고 쓰여 있는데, 이런 기법・지식을 갖추고 있는 것은 소셜워커입니다(24쪽).
 
그러나 놀랍게도 Ⅳ에서는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복지사라고 하는 개별적인 자격명뿐만 아니라 소셜워커라고 하는 총칭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종보고 전체에서도 전문직이라는 용어는 19번이나 쓰고 있는 반면, 소셜워커라는 표현은 단 한 번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지난해 11월 18일에 공개된 최종보고(초안)는 "복지전문직"이란 표현을 한 번 썼는데, 그것도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지역력 강화 검토회"(단장 : 하라다 마사키(原田正樹) 일본복지대학 교수)의 최종보고가 "소셜워크의 5가지 기능"을 명기하는 등 소셜워크, 소셜워커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과는 대조적입니다(3). 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의 구성원 19명 중 6명은 지역력강화검토회의 위원이기도 했었던 만큼 이러한 "단절"과 후퇴"는 의아스럽습니다.
 
공평하게 말하면, 위에서 말한 것처럼 5쪽에는 "보건의료복지 등 전문직의 대인 지원"이라는 표현이 한 번 사용되고 있으며, 저도 최종보고에 쓰여 있는 각종 지원을 소셜워커뿐만 아니라 케어매니저, 보건사・간호사 등 지역의료・지역복지의 다양한 전문직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지정책 영역에서의 지역공생사회" 만들기(3쪽), "복지정책의 새로운 접근"(30쪽)에서 "복지의 대인 지원"(30쪽)을 중심적으로 담당할 인재는 소셜워커라고 생각합니다.
 
소셜워커라는 직종명을 명기하면 이에 대한 배치나 그것을 위한 예산 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시정촌 관계자가 난색을 표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심각한 과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셜워크의 전문적 기법・지식이 없는 지원자가 관련되는 것에는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일본 소셜워크교육학교연맹(약칭 소교련. 회장 : 시라사와 마사카즈(白澤政和) 국제의료복지대학 교수)은 최종보고 공표 직후인 2019년 12월 27일에 "전문직에 관한 대인 지원"・3개의 기능을 소셜워커가 대신할 것으로 해석하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나 정신보건복지사의 소셜워커 양성을 추진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4). 이와 같은 신속하고 전향적인 대응은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 문헌 ---------------------------------------------------------------------
 
(1) 二木立 「『地域共生社会』は理念と社会福祉施策との『二重構造』」 『文化連情報』 2019년 10월호(499호) : 20-25쪽.
 
(2) 吉田昌司 「地域共生社会の実現に向けた包括的な支援体制の整備について(강연요지)」 『社会保険旬報』 2020년 1월 21일호 : 28-33쪽(발언은 28쪽).
 
(3) 二木立 『地域包括ケアと医療・ソーシャルワーク』 勁草書房, 2019, 50-59쪽(「『地域力強化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を複眼的に読む - ソーシャルワーカーの役割を中心に」).
 
(4) 日本ソーシャルワーク教育学校連盟会長・白澤政和 「『地域共生社会に向けた包括的支援と多様な参加・協働の推進に関する検討会最終とりまとめ』を受けて<성명>」http://www.jaswe.jp/doc/20191227_tiikikyosei_seimei.pdf
 
 
[본고는 『일본의사신보』 2020년 2월 1일호(4997호)에 게재한 「지역공생사회추진검토회 『중간보고』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地域共生社会推進検討会『中間とりまとめ』をどう読むか?」(「深層を読む・真相を解く」(94))에 대폭 가필한 것입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