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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고흥군 보건소,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인식표 배부

기사승인 2017.03.31  16: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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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9 희망의 전화(복지부), 182(경찰청)표시, 다리미이용 부착 세탁가능 반영구적 형태

[지역정책] 고흥군 보건소, 치매 어르신 실종예방 인식표 배부
 - 129 희망의 전화(복지부), 182(경찰청)표시, 다리미이용 부착 세탁가능 반영구적 형태

  고흥군은 치매로 인해 실종 위험이 있는 어르신에게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를 무료로 배부한다고 밝혔다.

인식표에는 대상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고유번호와 실종을 대비한 복지부 희망의 전화(국번 없이 129)와 경찰청 연락처(국번 없이 182)가 적혀있다.

인식표는 가족 또는 본인이 군 보건소에 방문해 신청서와 동의서를 제출하면 약 3주 후 수령할 수 있고, 옷이나 가방 등 다리미를 이용해 부착하는 반영구적인 형태로 세탁도 가능하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치매는 예방과 조기 발견이 우선이지만 진단 후의 관리도 중요하다”라며 “치매 치료비 지원과 치매환자 재활 관리 등 앞으로도 치매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께 다양한 지원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 이외에도 경찰청에서는 치매환자, 아동, 지적장애인 등의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 시 신속하게 찾기 위해 대상자의 지문과 사진, 연락처를 미리 경찰에 등록하는 ‘지문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문 의 처 : 고흥군청 보건소 (방문진료 061-830-5793)
 - 자료제공 : 고흥군청 기획실 (홍보 061-830-5221)



 

silverinews 편집부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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