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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어르신, 외출 시 안전한 동행지원”

기사승인 2020.05.08  19: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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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요양 동행지원서비스, 5월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

“장기요양 어르신, 외출 시 안전한 동행지원”
- 장기요양 동행지원서비스, 5월부터 전국 11개 지역에서 시범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재가수급자의 차량 외출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해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는 “동행지원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도에 차량을 지원하는 “이동지원서비스”가 이용자 만족도가 매우 높고(4.01점, 5점 만점), 의료접근성 및 사회활동 향상에 기여해 수급자 삶의 질이 개선된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본 사업 도입에 앞서 다양한 서비스 모형 적용을 위해 5월 7일 사회서비스원 및 남양주시와 MOU를 체결하고 혼자서 차량을 이용하기 어려운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한 “이동지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2차 시범사업은 오는 5월 21일부터 전국 11개 지역(서울 강서· 노원·마포·성동·은평/경기 남양주·부천/경남 김해·마산/대구 남구·북구)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장기요양 1~4등급 재가급여 이용자가 대상이다.
 
이번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에서는 택시, 특장차량(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차량) 등 모든 차량을 이용한 외출 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며, 특히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의 병원진료 등 외출시 특장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연계 시스템을 지원했다.
 
요양보호사의 동행지원서비스비용은 건보공단에서 지원하고 차량 이용 요금은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이용 요금은 정액제로 편도 기준 18,890원, 왕복은 29,000원으로 15%를 본인이 부담해야 하나, 시범사업 기간 내에는 본인 부담금 없이 월 편도 4회 또는 왕복 2회에 한해 이용자가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지난 7일 있었던 이동지원서비스 2차 시범사업 협약식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양성일 실장(사회복지정책실)은 “새로운 사회서비스의 정책 개발과 시행을 위한 표준적인 모델기관인 사회서비스원이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맗하고 “앞으로 공단과 사회서비스원이 협력해 효과적인 사업 모형 개발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이동지원 시범사업은 ’올해 5월∼12월까지 8개월 간 진행되며, 사회서비스원 소속 종합재가센터(1522-0365)로 연락하여 예약한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및 이용 방법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 1577-1000) 및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1522-0365)에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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