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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법, 어떻게 되나?

기사승인 2020.05.12  17: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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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신청과 사용법, 어떻게 되나?
-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가능 -
 
 
정부는 지난 5월 중순,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 국민생활의 안정과 위축된 경제 회복을 위해 소득에 관계없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확정했다. 일부 지차체가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재난기본소득’과 구분되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하면서 이의 신청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해 다소 혼선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다. 이에 어르신들이 궁금해 할 ‘재난기본지원금’의 핵심 내용에 대해 정리해본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당 40만원~최대 100만원까지 가구별로 지급된다.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며, 가구는 주민등록 세대를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을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미 지자체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그리고 지역사랑 상품권·선불카드 등 크게 2가지로 구분 · 신청 가능하며 신청기간이 다르다.
 
‘신용 · 체크카드’의 경우 5. 11.(월)부터 세대주 명의의 신용·체크카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적으로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별 끝자리 수에 따른 ‘요일제’(5부제) 신청방식을 적용한다 (1주일 후인 5. 16.(토)부터는 요일제가 적용되지 않음).
 
▶ 신용 · 체크카드 신청요일
※ 월요일 1, 6 (예: 1961년도, 1976년도 출생 세대주) / 토, 일은 출생연도 무관
※ 5. 11 (월) ~ 5. 15 (금) 기간에만 요일제 적용 (이후 미적용)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온라인 신청은 사용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세대주)해 신청서를 입력하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충전 받으면 된다.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지급된다.
 
방문신청의 경우, 5. 18.(월) 오전 9시부터 가능하며 주말은 방문신청이 불가능하다. 카드 연계은행에 세대주가 방문해 신청서 작성 후 지원금을 충전 받게 된다.
 
지원금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어 2020년 8월 31일 (월)까지이며, 사용지역 · 업종 ·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하고 남은 돈은 환급되지 않고 소멸한다.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의 경우 신청기간은 5. 18. (월) 오전 9시부터로 세대주 신청이 원칙이나, 방문신청·수령 시 세대원·대리인도 가능하며 위임장 지참이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일시적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생년도 ‘요일제’ 방식을 적용한다.(주말은 방문신청 불가)
 
지역사랑상품권 · 선불카드 신청 요일은 신용. 체크카드 신청요일과 동일하나 구체적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지자체 신청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청서 입력, 이후 읍면동 (지역금고)를 방문해 수령하게 된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지역금고를 방문(세대주, 세대원, 대리인)해 신청서 작성해 수령하면 된다.
 
마찬가지로 올해 8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지역 · 업종 · 온라인 사용에 제한이 있으며 사용하고 잔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한편, 혼자 거주하는 고령의 어르신이나 장애인의 경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거주지 지자체가 대상자 댁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고, 이후 지급준비 완료 통보 후 지자체에서 재방문해 지급하게 된다 (상품권, 선불카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는 5.18.(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일부 변동될 수 있다.
 
만일 가구원 수에 따른 지원금액의 오류 등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4.(월)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청절차는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증빙서류 제출 ▶ 검토 후 의견통보 ▶ 지원금 신청으로 이뤄진다. (신청일정·방법 등은 지자체별로 다소 다를 수 있음)
 
 
■ 긴급재난지원금 이용법
 
한편 지원금 사용과 관련해 참고 및 유의해야할 부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 · 체크카드 사용 시 별도로 구분해 설명 · 확인할 필요 없이 평소 카드 사용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하면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된다.
 
사용내역에 대한 문자 발송을 기존에 신청하지 않았어도 지원금 사용 시마다 즉시 사용금액과 잔액을 문자로 받게 된다.
 
사용지역은 시・군 단위로 제한하지 않고, 3월 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 제한업종을 제외하고 카드결제가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 제한업종 업소에서 사용할 경우, 지원금 포인트로 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자가 바로 전송)
 
신용 체크카드 충전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종을 살펴보면,
○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사용이 제한되며,
○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업종과
○ 유흥업종, 위생업종, 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 긴급재난지원금 신용 체크카드 사용 제한 업종
 
일부 지자체는 자체의 재난지원금 사용처 중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체 등을 제한한 바 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매출액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신용카드 연체자는 해당 카드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 유념해야한다.
 
최근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받은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과 차별해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물의를 빚기도 했는데,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위법행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덧붙여 행정안전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문자메시지 해킹 사기) 등에 따른 피해방지를 위해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절차들이 시작되는 만큼, 정부, 지자체, 카드사 등에서 안내 문자가 발송되는데, 이들 기관에서 발송하는 안내 문자에는 인터넷주소(URL) 링크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인터넷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는 스미싱 문자로 의심되므로, 해당 사이트에 절대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지원금의 기부 처리와 관련해 일부 카드사의 경우 혼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신용・체크카드 충전할 때에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만원 단위)해 기부할 수 있고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충전되는데,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기부란에 실수로 금액을 입력했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민원들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일부 카드사에서 실무적으로 당일 기부 신청 건을 정정해 준 바 있지만 원칙적으로 기부 신청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기부를 신중하게 결정해달라”는 입장이었으나 “실수로 기부해 취소하겠다는 문의가 많아 당일에 한해 취소가 가능하게끔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카드사 신청자료가 행안부로 넘어가는 매일 오후 11시 30분이 지나면 이미 기부처리가 된 금액은 취소할 수 없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긴급재난지원금.kr에 접속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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