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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 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③ (통산 170회) (2020년 2:10논문)

기사승인 2020.06.13  09: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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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권 190호 2020.05.01. 영어논문4)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 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③  
(통산 170회) (2020년 2:10논문)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논문명, 잡지명(호): 시작페이지-종료페이지,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의 중요성(요지의 초역±α)의 순서. 논문명의 번역 중의 [ ]는 저의 보충.
 
 
<의약품(정책) 관련 : 3개 논문>
 
○ 의약품 예산제는 의료에서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초래하는가? 유럽에서의 에비던스
Mills M, et al: Do pharmaceutical budgets deliver sustainability in healthcare? 
Evidence from Europe. Health Policy 124(3): 239-251, 2000 [국제비교연구]
 
의료비 지불자는 여러 가지 비용억제 수단을 도입해 의약품 부문의 지속 가능성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다. 본 논문은 다양한 의약품 예산제의 구조와, 이들 의료재정 목표의 맥락에서의 영향을 평가한다. 포괄적인 문헌검토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26개 문헌을 선정하고 의약품의 예산설정이나 상한설정 메커니즘의 존재와 영향에 대한 에비던스를 동정(同定)하여 거시경제적 효율성과 미시경제적 효율성 사이에서 적절한 trade-off를 나타내기 위한 분석틀을 개발했다. 문헌에서 얻은 에비던스는 원탁회의(round table meeting) 및 그에 이어진 일련의 반구조화 면접에서 얻은 유럽 각국 전문가의 의견으로 확인했다.
 
크게 다음과 같이 5개 종류의 의약품 예산제가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① 총예산제(국가차원에서 총의약품비 예산을 설정. 6개국이 채택),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제(동 2개국), 질환 특이적 예산제(특정한 치료영역 또는 의약품군 대상. 동 2개국), 의약품 특이적 예산제(신 의약품 대상. 동 2개국) 그리고 처방예산제(의사에게 처방할 수 있는 예산을 배정하여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과 효율개선을 촉진한다. 동 2개국). 총의약품비를 고정한 총예산제는 같은 의미에서 비용 억제를 위해 이용되고 있지만, 종종 총의료 예산 배분에 있어서 유연성을 떨어뜨린다. 질환 특이적 예산제에서 예산을 웃돌아도 벌칙(불이익)이 없는 것은, 자주 예산 초과가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의약품 특이적 예산제와 처방예산제는 미시경제적 효율 개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 영향의 에비던스는 제각각이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예산제는 거시경제적 차원과 미시경제적 차원 모두 존재한다. 이들은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요하지만, 의약품 부문에서 비용에 따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책수단이 필요하다.
 
* 니키 코멘트  
유럽 각국에서 실제로 도입되고 있는 각종 의약품 예산제의 전체상과 각각의 특성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어, 의약품 정책의 연구자에게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Health Policy 2020년 3월호는 "의약품 정책"을 소규모 특집으로 하여, 본 논문 및 다음에 소개하는 논문을 포함해 4개 논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 고소득국가 의료제도에서 급여 받는 처방약의 불균형 : 학술논문 검토와 권고
Morgan SG, et al: Variation in the prescription drugs covered by health systems 
across high-income countries: A review of and recommendations for the academic 
literature. Health Policy 124(3): 231-238, 2020 [문헌 검토]
 
모든 의약품이 동등하게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구입 가능(affordable)하지 않기 때문에, 각국의 의료제도는 포뮬러리(formulary. 승인약 리스트)를 이용하여, 급여 대상과 대상 제외 의약품을 명시하고 있다. 고소득국가의 의료제도에서의 포뮬러리의 불균형에 대한 기발표 논문에서 얻을 수 있는 방법과 지견(知見)을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검독제도가 있는 잡지에 2000~2017년에 게재된 문헌에 대한 검토를 실시했다. 문헌의 성격은 다양했기 때문에 귀납법적 접근으로 방법과 지견을 정리했다.
 
9개 논문이 기준을 충족했다. 그러한 문헌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분석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을 선택하고 있었다. 인가된 모든 의약품의 보험급여의 국가별 불균형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불균형은 특정한 '특수 의약품'(specialty drugs. 특별한 보관이나 조정, 투여 방법을 필요로 하는 고액의약품. 바이오 의약품이나 항암제 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얻은 불균형보다 적었다. 사용 빈도가 높은 의약품의 보험급여에 초점을 맞춘 한 연구에 의하면, 그러한 의약품은 거의 모두, 각국의 포뮬러리・목록에 포함되어 있었다.(결론 = 권고는 진부하므로 생략)
 
* 니키 코멘트  
본 논문은, 고소득국가의 의료제도에서의 포뮬러리의 불균형에 대한 첫 문헌 검토라고 합니다만, 얻은 지견은 정말로 진부합니다. 검독제도가 있는 잡지에 실린 논문으로 한정된 문헌 검토에서는 현실 정책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지견을 얻을 수 없는 견본이라고 생각합니다.
 
 
○ [브랜드] 의약품 가격의 공정성 : [미국의] 경제학자의 생각은 일반시민과 다른가?
Trujillo AJ, et al: Fairness in drug prices: Do economists think differently from the 
public? Health Economics, Policy and Law 15 (1): 18-29, 2020 [양적연구]
 
'이중권리이론(dual-entitlement theory. 행동경제학자 카너먼(Kahneman)이 제창한 공정평가법)'으로 전국경제연구소(NBER) 회원 경제학자들에게, 미국에서의 브랜드 의약품 가격 공정성에 대한 3가지 핵심에 대해・20가지 질문을 e메일 또는 우편으로 보냈다. 일반시민 대상의 조사에서는 이들이 의약품 가격이 불공정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거듭 밝혀졌지만, 수요・공급의 법칙에 대해 트레이닝을 받은 경제학자의 인식은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자 310명이 응답했다. 45%가 의약품 가격이 불공정, 38%는 공정, 18%는 모른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가장 많았던 것은, 저소득 사람들이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의약품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65%는 의약품 가격 상한 설정에 반대했다. 약 90%의 경제학자들은 가장 유망한 정책개혁으로서 정부에 추가적인 가격교섭력을 줄 것을 권장했으며, 가격통제는 의약품의 연구개발 투자에 어느 정도(moderate)의 영향을 줄 것으로 봤다.
 
* 니키 코멘트  
미국의 경제학자 대부분이 시장에서의 자원 배분을 절대화하는 신고전파라는 점을 고려하면, 45%가 현재의 (시장에서 형성된) 의약품 가격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고, 약 90%가 정부의 가격교섭력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 [미국의] 제약 대기업과 그 이외의 주식 공개 대기업과의 수익성 비교
Ledley FD, et al: Profitability of large pharmaceutical companies compared with other
 large public companies. JAMA 323(9): 834-843, 2020 [양적연구]
 
제약기업의 채산성을 이해하는 것은,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한 정책을 수립하고 동 산업의 신약을 개발・제공하는 능력을 유지하면서 의약품 비용을 억제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제약 대기업과 그 이외의 대기업과의 수익성을 비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횡단면 분석을 통해 35개 제약 대기업과 S&P 500지수(뉴욕증권거래소, NYSE MKT, NASDAQ에 상장된 종목 가운데 대표적인 500개 종목의 주가를 바탕으로 산출되는, 시가총액 가중평균형 주가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357개 대기업의 2000~2018년 연간 이익을, 각 기업들의 매년 재무보고를 통하여 얻는 정보를 이용해 비교했다. 주요 성과는 수익과 다음의 3가지 이익이다. : 총이익(매출총이익, gross profit), EBITA(이자, 세금, 감가상각비가 공제되기 전의 이익), 순이익. 이익 지표는 산업별 평균으로 했다.
 
(2000~20018년의 두 산업의 이익 총액의 기술은 생략) 이변수(二變數) 회귀분석에서는, 연간 이익률의 중앙치는 제약 대기업이 그 이외의 대기업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 총이익률 76.5% 대 37.4%, EBITA 이익률 29.4% 대 19.0%, 순이익률 13.8% 대 7.7%(차이와 신뢰 구간은 생략). 기업 규모를 조정해서 조사 대상을 연구・개발비로 보고하는 기업으로 한정하면 이익률 차이는 줄었다.
 
* 니키 코멘트 
제약 대기업의 이익률이 그 이외의 산업보다 높다고 하는 잘 알려진 사실을, 최신 데이터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JAMA 3월 3일호는 의약품 가격 특집을 편성하고 있으며 본 논문, 제약기업의 R&D 비용을 추계한 논문, 3개 종류의 의약품 가격 추이를 검토한 논문의 3가지 실증연구와 그에 대한 3인의 코멘트(Editorial)를 게재하고 있으므로, 의약품(가격, 산업, 정책) 연구자 필독이라고 생각합니다. 논평자(commentator) 중에, 저명한(의료) 경제학자 Cutler는 3개 논문, 특히 본 논문을 엄격하게 비판해, "신약의 가격이 인하되면, 이노베이션은 억제된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829~830쪽).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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