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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다

기사승인 2020.06.30  2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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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월 1일(수)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돼 -

이제 전국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다
- 7월 1일(수)부터 치매안심센터 이용 ‘주소지 제한’ 완화돼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내일 7월 1일(수)부터 주소지와 관계없이 어르신과 자녀들이 현재 거주하는 곳 가까이에 있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2017년 9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부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통합(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핵심기관으로 2019년 말 전국 256개 보건소에서 모두 정식 개소했다.
 
치매안심센터는 상담, 조기검진(선별검사, 진단검사), 치매예방 프로그램 및 인지지원프로그램 운영, 치매쉼터 등 경증 치매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다만 그동안 1개 치매안심센터가 등록자를 장기간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주소지 관내 치매안심센터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 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자녀의 가정에서 일정 기간 거주할 때 해당 지역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러한 불편을 개선해 7월 1일(수)부터는 주소지 제한이 사라져 치매 어르신과 가족들은 거주지 근처의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치매 조기검진과 일반 프로그램 참여는 어느 치매안심센터든 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또한 치매환자 쉼터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참여자의 적응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한 곳에서 최소한 3개월을 이용한 후에 다른 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경증치매 어르신들과 자녀들이 전국 어디든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계신 곳 가까이에서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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