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 관리 · 신상 보호에 관한 후견 실무 요령 등으로 구성 -
지침에는 치매 어르신의 통장 관리, 생활비·공과금 관리 요령과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병원 진료 시 주의사항 등 후견인이 수행하는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 사무에 필요한 세부 내용이 실제 사례와 함께 제시돼 있다.
또한 후견 감독인 역할을 수행하는 시·군·구(치매안심센터) 담당자를 위해 후견 초기 및 종료 시 감독 실무, 후견 관련 정기보고서 검토와 작성, 제출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보건복지부는 사단법인 온율(대표 우창록)에 의뢰해 지침 초안을 마련했으며, 보건복지부와 치매공공후견 중앙지원단(중앙치매센터)의 감수를 거쳐 지침을 완성했다.
아울러 후견인이 후견활동 중에 휴대하며 볼 수 있도록, 지침 내용을 요약해 편람으로도 제작했다.
(왼쪽부터) 후견사무 지침(매뉴얼)과 후견사무 편람(핸드북) |
지침과 편람은 시·도와 시·군·구 치매안심센터, 광역치매센터 등에 책자로 배포했으며,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www.mohw.go.kr/정보-발간자료)와 중앙치매센터(www.nid.or.kr–정보–자료실)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어르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이 선임되는데 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사업을 2018년 9월부터 실시헤오고 있다.
올해 6월 말까지 총 114명의 치매어르신들이 공공후견서비스를 이용했고, 7월 현재 87명의 후견인이 활동 중이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노인정책관은 “이번 지침과 편람을 통해 후견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후견인이 적절히 대처할 수 있고, 후견감독업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매어르신에 대한 후견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과 홍보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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