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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방문판매업체 대상 방역수칙 점검 및 협조사항 준수 당부

기사승인 2020.08.20  13: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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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집합판매 점검 강화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판매업체 등의 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무등록(신고)업체의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추가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시행하던 조치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부산시는 지난 19일 오후 3시 시청 12층 소회의실에서 민생노동정책관 주재로 부산시에 등록(신고)한 방문판매업체 관계자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업체의 어려움과 의견을 들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등 협조사항을 당부했다.
 
부산시 이윤재 민생노동정책관은 “이번에 강화된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특히 업체의 불법행위 신고 등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방판업체들의 불법・탈법영업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시민신고센터(☎051-888-2141~2)를 운영하며, 구・군 담당 부서와 부산지방경찰청112에서도 신고를 받는다.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신고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포상금(동백전 등)을 지급하는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
 
 
자료제공 : 부산광역시청 언론홍보담당관 (051-888-1331)
 
 

silverinews 신기현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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