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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심하고 여유 있게 받으세요!

기사승인 2020.11.19  14: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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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국가건강검진, 내년 상반기 2021년 6월 까지 연장

-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
 
▲ 기간연장 및 신청방법
 
정부는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준수하여 그간 검진 기관 이용을 자제하고 건강검진을 미루어온 국민들의 건강검진 수검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2020년 건강검진 기간을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기한연장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연말 건강검진 쏠림 현상이 가중될 수 있는 상황에서 검진 예약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원활한 검진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연장 대상은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 및 암 검진 대상자로, 성별·연령별 검진이 포함된다.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암 검진 포함)가 ’2020년에 검진 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 기간 내 수검 받을 수 있다.
 
2011년 6월까지 검진 연장을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2021년 1월 1일 이후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 등록 신청을 해야 하고,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게 된다.
 
비사무직 근로자(1년 주기 검진 대상자)도 2020년에 검진 기관의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 2021년 6월까지의 연장 기간 내 수검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검진을 2021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20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2021년 하반기에 21년 검진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추가 검진을 신청하면 된다.
 
’20년 연도 내에 이미 건강검진을 받은 1년 주기 검진 대상자는 ’21년 건강검진 수검이 가능하다.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해 일반 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바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요청하거나 검진 기관의 사정(1일 검진 인원 제한 등)으로 사업주가 ‘20년도 일반 건강진단을 ‘21년 6월까지 연장하여 실시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사업주는 올해 일반 건강진단 실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근로자와 2020년 일반 건강진단을 연장하여 21년 상반기에 실시하고 21년 7월 이후에도 2021년 일반 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비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검진 기관 사정이 없는 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근로자의 건강진단 받을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번 국가건강검진 기간 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라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한시적 조치로, 암을 포함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더 취약한 만큼 암 검진은 가급적 연도 내 검진을 받으실 것을 권고한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거나 코로나19로 인한 과로 등으로 건강관리가 중요한 필수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는 가급적 건강진단을 금년 내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건강진단 결과 작업 전환, 직업병 확진 의뢰 안내 등 필요한 조치가 있는 경우 철저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센터(1350)로 문의하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  자료제공 : 고용노동부 홍보기획팀 (044-202-8199)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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