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시니어벤처협회,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 지정
사단법인 시니어벤처협회(회장 신향숙)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추진 중인 ‘시니어인턴십 사업’ 운영 전반을 지원할 「시니어인턴십 사업 수행기관」으로 지정되어 2021년 1월부터 사업운영 전반을 담당한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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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인턴십 사업’은 고령화시대에 발맞춰 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자의 경제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인턴으로 고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장 자격은 만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장 중 근로자 보호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및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단순 업무는 물론 전문직 등 다양한 직무로 종일근무제가 아닌 시간제 근로 시에도 적용된다.
참여자 자격은 만60세 이상(1960년생 생일 지난 자)으로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개발원 및 수행기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이다.
지원 내용으로 △인턴지원금은 직종구분 없이 입사일로부터 최대 3개월간 참여자 1인당 월 약정 급여액의 50%, 매월 최대 37만 원 한도를 지원한다. △채용지원금은 인턴기간 종료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1인당 약정 급여액의 50%, 매월 최대 37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장기취업유지 지원금은 인턴십으로 18개월 이상 고용한 뒤 9개월 이상 계속 고용계약 체결한 경우, 1인당 최대 90만 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신규 채용 시 매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37만 원 한도로 최대 6개월까지 1인당 222만 원(최대 312만 원) 까지 지원된다. 시니어인턴십 사업신청은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운영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시니어벤처협회는 사업 수행기관으로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다. 참여자에게 직무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참여기업 현장점검 및 사후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신향숙 협회장((사)시니어벤처협회)은 “이번에 2021년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협회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전문자격 등 사업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보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만 60세 이상 시니어들의 취업 확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라고 밝혔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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