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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책] 안동시, 어르신 기초연금 4월 급여부터 인상 지급

기사승인 2017.04.26  17: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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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가구 기준, 월 최고 20만 4천 10원에서 20만 6천 50원으로 2,040원 인상

안동시, 어르신 기초연금 4월 급여부터 인상 지급
  - 단독가구 기준, 월 최고 20만 4천 10원에서 20만 6천 50원으로 2,040원 인상


  안동시(시장 권영세)는 4월 급여부터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 제공 및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인상해 지급한다.

기초연금 기준 급여액이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20만 4천 10원)보다 2,040원 증가한 20만 6천 50원 지급된다. 이는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1.0%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액인 소득 인정액 변경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월/100만 원에서 월/119만 원, 노인 부부가구는 월/160만 원에서 월/190만 4천 원으로 상향돼 기초연금 수급대상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 신청 기간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언제든지 신청․접수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다가 탈락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 감소가 있으면 재신청도 가능하다.

안동시 관계자는 “기초연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신청 안내를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든든한 경제적 기반의 버팀목이 되도록 기초연금 제도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문 의 처 : 안동시청 노인장애복지과 노인복지팀 (054-840-6214)
  - 자료제공 : 안동시청 공보전산실 (054-840-6064)



 

silverinews 이지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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