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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백없는 돌봄 지원을 위한 ‘2021년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 시행

기사승인 2021.01.19  1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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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 가정·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에 요양보호사 등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정· 사회복지시설·의료기관 등에서 공백없는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취약계층이 돌봄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지원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은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 입원한 환자를 돌볼 요양보호사·간병인 등을 모집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
 
‘2021년 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에 긴급돌봄을 제공해온 사업을 국가 차원에서 확대 시행하는 것이다.
 
코로나19로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돼 긴급히 돌봄의 손길이 필요해진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와 인근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신청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하는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대구, 경기, 경남, 광주, 세종,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이며,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사회서비스원으로 하면 된다.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및 서비스 (예시) >
  ▶ 코로나19 확진 또는 밀접접촉자로 가정에 자가격리된 아동·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24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 가족의 코로나19 확진 및 입원 등으로 홀로 가정에 남아 돌볼 사람이 없는 아동·노인 등 
     취약계층에 돌봄 인력을 지원
  ▶ 종사자의 코로나19 확진으로 인력이 부족해진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에 돌봄인력 지원
  ▶ 그 밖에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지자체와 사회서비스원이 인정한 경우 돌봄서비스를 제공
 
 

한편, 서울시를 비롯한 11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긴급돌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등 돌봄 전문가를 긴급돌봄지원단으로 신규채용하고 있다.

 
신규 채용된 긴급돌봄지원단은 코로나19 방역수칙과 밀접 신체수발 등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고, 돌봄 공백이 발생해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부(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서비스원 협력사업으로 사회서비스원이 돌봄인력을 모집·교육하는 사업도 함께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사회서비스원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등 돌봄 인력을 모집해 밀접 신체수발과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중수본은 사회서비스원이 모집한 돌봄 인력을 의료기관과 요양 시설에 계신 고령확진자·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게 파견한다. 이로써 코로나19 치료병원 등에서 의료진이 돌봄 걱정 없이 고령 및 장애인 확진자에 대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중수본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9개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서울, 대구, 경남, 광주, 충남, 대전, 인천, 강원, 전남이며 경기는 도(道)자원봉사센터를 통해 모집한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발생한 돌봄공백과 같이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재난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과 같은 공익성 높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간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과 지원에 관한 법률(2건 상임위 계류 중)을 조속히 제정하고, 긴급돌봄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용어 해설
‘사회서비스원’이란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하는 공익법인으로 긴급돌봄 제공, 안전점검 및 노무·재무 컨설팅 등 민간기관 지원, 종합재가서비스 제공과 국공립시설 수탁·운영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제고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이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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