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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에서 발생하는 ‘손상’-손상예방 및 관리체계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마련할 시점

기사승인 2021.02.05  17: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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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춘숙의원,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토론회 개최

 

 

‘손상(injury)’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事故), 재해(災害), 중독(中毒)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이러한 ‘손상’은 암, 순환기계 질환과 함께 우리나라의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꼽히며, 그로인한 사망자 수와 진료비 증가 추세에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를 감안하면 손상으로 인한 부담은 앞으로 더욱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손상으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아직 우리나라의 현행법령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에서 사고 또는 재해 등이 발생한 후 대응을 위한 응급의료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손상의 예방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관리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러한 손상의 다양성에 노출되기 쉬운 아동에서 노인까지 이제 우리 일상에서 발생하는 손상에 대한 문제는 국가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할 사회·경제적 사안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2일,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이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지난 2일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과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이러한 손상으로 인한 문제들을 제기하며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화상회의 형식(Zoom)으로 개최하고, 국가적인 손상예방 및 관리 체계의 수립과 시행을 위한 입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송경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는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한 건강문제인 손상과 관련해 △법 제도를 기반으로 한 정책과 자원마련 부족 △지역사회의 활동 부족 △다양한 기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한 데이터 관리 및 질 향상 부족 등을 꼽으며, ‘손상예방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왼쪽부터), 송경준 교수(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정주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 홍기정 교수(서울대학교병원)]
이어, 정주 교수(분당서울대학교병원)는 “미국은 포괄적인 손상감시법안이 연방법으로 제정되어 손상예방 및 손상관리사업의 근거로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단위 손상감시 체계와 손상예방사업이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의 경우는 포괄적인 손상감시법안이 부재 하지만 유럽은 개별 손상의 감시법안을 근거로 손상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아시아의 손상 감시체계(PATOS, Pan Asia Trauma Outcome Study)를 비롯한 특별한 손상 전담 기관 및 연구 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퇴원 손상환자 조사’ 도입 이후 약 15년간 손상감시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 부처 및 기관이 손상 관련 통계를 분절적·분산적으로 생산하고 있어 체계적인 손상예방·관리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2018년부터는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논의가 진행되어 그동안 공청회를 통해 관련기관 및 학회, 협회, 전문가의 의견 등을 수렴하고, 기존 법률과의 중복문제, 법률의 실효성 및 필요성 등에 대해 국회(법제실) 회의를 거쳐 왔다.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의 6.9%가 손상을 경험했고, 1.9%가 손상으로 입원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손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총 28,040명으로 매일 우리 국민 77명이 손상으로 사망한다는 분석 결과다.
 
또한 2018년 기준 구급차로 이송된 손상 환자의 68.7%가 △추락/미끄러짐(36.5%) △교통사고(32.2%)로 나타나났으며, 이로 인한 전체 손상 환자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009년 2.6조 원에서 2018년 4.6조 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2조원 즉, 7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 내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추락/미끄러짐 손상 환자는 최근 10년 사이 크게 증가했다. 2018년 기준 추락/미끄러짐으로 입원한 환자의 수는 449,161명으로, 이는 2009년(260,421명) 대비 72.5% 증가한 수치다.
 
한편 홍기정 교수(서울대학교병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과정에 질병관리청 조직개편으로 손상예방관리과가 최근 설치된 것은 손상으로 인한 보건학적인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라며, 사고 등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체계만 규정한 현행법령(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손상예방을 위한 국가적 관리체계의 부재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홍 교수는 국가가 종합적으로 손상 정책을 수립·시행, 손상관리종합계획을 지자체별 시행 계획(보건복지부), 조사통계사업 및 손상예방사업 시행, 손상관리센터의 설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손상예방관리법 초안’을 제시했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송경준 교수(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를 좌장으로, 이강현 교수(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박혜숙 교수(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최석호 권역외상센터장(단국대학교병원), 권상희 손상예방관리과장(질병관리청)이 참여해 손상예방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손상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토론회를 마치며 정춘숙 의원은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 국가 손상예방·관리 컨트롤타워 지정, 손상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적 관리 등 손상예방·관리체계의 질적 도약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은경 청장(질병관리청)은 “손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예방 위주의 손상관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손상예방 관리과를 신설했다”고 설명하고, “범부처적 협력 아래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기반을 다져나가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손상을 초래하는 위험요인을 밝히고, 그에 대한 감시·통제를 통해 손상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활동의 종합적 계획이 필요한 상황임이 다시한번 강조됐다. 특히 손상의 고위험군인 노인낙상을 비롯해, 교통사고, 학령기손상,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 다양한 손상 유형에 대한 효과적인 예방관리체계 및 법적·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는데 한목소리를 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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