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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전세대형사회보장검토회의 '최종보고'와 재정제도등심의회 '건의'를 다각적으로 읽다 ①

기사승인 2021.02.20  10: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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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련정보』 2021년 2월호(515호): 8~15쪽)

(통권 199호 2021.02.01. 논문1-1)
 
논문 : 전세대형사회보장검토회의 '최종보고'와 재정제도등심의회 '건의'를 
다각적으로 읽다 ①
(『문화련정보』 2021년 2월호(515호): 8~15쪽)
 
 
 
서론
 
전세대형사회보장검토회의(의장: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총리. 이하, 검토회의)는 2020년 12월 14일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 방침’(이하, 최종보고)을 보고하였고, 다음날 각의 결정되었습니다. 본고에서는 ‘최종보고’의 특징을 ‘중간보고’(2019년 12월)와 ‘제2차 중간보고’(2020년 6월) 및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회의 보고서’(2013년 8월)와의 기술(記述)에 있어서의 차이점에 주목하면서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재무성의 ‘재정제도 등 심의회’가 2020년 11월 25일에 보고한 ‘2021년도 예산의 편성 등에 관한 건의’(이하, 건의)에서, 사회보장에 있어서의 의료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최종보고’보다 훨씬 넓고 깊으며 향후의 의료개혁을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중요한 문제 제기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최종보고의 검토 - 분량·내용 모두 사상 최고로 적음
 
최종보고의 형식 면에 있어서 가장 큰 특징은 본문이 겨우 5쪽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간보고(13쪽)의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1980년대부터 40년 가까이 정부・후생(노동)성의 사회보장이나 의료제도 개혁의 공식문서를 검토해 왔습니다만, 이렇게 분량이 적은 보고는 처음입니다. 후술하는 바와 같이 내용 면에서도 적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토회의가 2019년 9월 설치된 이후 1년 3개월 동안이나 논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보고밖에 정리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치와 정부 검토조직의 취약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의 결정 시에 중요한 정정(訂正)
 
더욱 더 놀라운 것은, 각의 결정된 최종보고에 전날 검토회의에서 정리되어 검토회의의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최종보고(안)의 여기저기가 정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 특례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생계유지자(연수입 1200만 엔 이상인 자)'의 주(注)에서의 사례가 '자녀 2명인 전업주부 세대의 경우'에서 '자녀 2명과 연수입 103만 엔 이하인 배우자의 경우'로 정정되었습니다(4쪽). 이는 명백한 범실입니다.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후기고령자 중 20% 부담이 되는 대상이 ‘과세 소득이 28만 엔 이상 및 연수입 200만 엔 이상인 자’에서 ‘과세 소득이 28만 엔 이상 또한 연수입 200만 엔 이상인 자’로 정정된 것입니다(1인 가구의 경우. 5쪽). 이것은 14일의 검토회의 후, 최종보고(안)의 설명을 들은 공명당 측으로부터 ‘및’보다 ‘또한’이라고 하는 것이 알기 쉽다는 의견이 나와 각의 결정 직전에 정정된 것 같습니다(MEDIFAXweb 12월 14일 21:56). '및'과 '또한'의 대상 범위는 바뀔 것입니다만, 정정 전후로 후기고령자의 급여비 삭감액은 변경되지 않아, 원 문서의 기재 실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정정은 공식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으며, 신문에서도 보도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범실이나 최종보고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에서의 기재 실수는 정치와 정부 검토조직뿐만 아니라 정부를 지탱하는 관료의 문서작성 능력의 저하도 진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배경에는, 오랜 세월 가스미가세키1) 관료의 정원 삭감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후생노동성 등 일부 관청에서 업무량이 급증하고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것이 더 가속되어, 그들의 피폐(疲弊)가 절정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처참한 실태는 센쇼우 야스히로(千正康裕, 전 후생노동성 캐리어관료2))가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주장하는 ‘가스미가세키 전체의 인원 배치의 적정화와 유연화’ 때문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봐도 매우 적은 공무원의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1).
 
각론은 저출산 대책과 의료뿐
 
최종보고의 큰 줄기를 봐도 각론은 저출산 대책(신규)과 의료 2개뿐으로, 중간보고에 있었던 연금과 노동, 예방・개호가 사라지고 있어서 도저히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노동이나 연금 분야에 대해서는 필요한 개혁이 제201회 국회에서 실현되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2쪽), ‘예방・개호’가 사라진 것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저는 스가 내각이 되면서 내각 관저에서의 경제산업성의 영향력이 실추되고 예방・건강증진에 의해 의료・개호비용의 억제와 헬스케어 산업의 육성이 모두 실현될 수 있다는 경제산업성의 ‘근거에 의거한' 것이 없는 주장이 정권 내에서 부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추측합니다.
 
공조(共助)·공조(公助)의 설명이 변화
 
순서가 뒤바뀌었습니다만, 최종보고의 총론인 '전세대형 사회보장 개혁의 기본 이념'의 서두에는 스가 총리의 장기인 '자조(自助)·공조(共助)·공조(公助), 그리고 연대(絆)' 및 '우선은 스스로 한다'는 자조가 내걸려 있습니다.
 
중간보고에서도 '자조・공조・공조의 적절한 역할분담'의 재검토가 쓰여 있었지만, 자조만이 강조된 것은 아니어서(3쪽), 이는 스가 총리가 즐겨 쓰는 표현에 대한 '촌탁(忖度)'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 재앙으로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을 때, 자조를 전면에 내세우는 스가 총리의 지론을 검토회의가 추인한 것에는 의문을 느낍니다.
 
저 자신은 ‘지향하는 사회상’으로서 ‘연대’(의 플러스 면만)를 강조해, 그것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태도에는 강한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사회과학 영역에서는, '연대'와 거의 같은 의미의 ‘소셜·캐피탈’(social capital ; 인간관계의 풍부함, 사회의 결속력・네트워크 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플러스 면만이 아니고, ‘마이너스의 측면’(외부자의 배제나 개인의 자유 제한・구속 등)도 있는 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2).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공조(共助)와 공조(公助)의 설명이 이전 정부의 공식 견해에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최종보고는 자조・공조・공조에 대해 ‘우선 스스로 한다. 그러한 국민의 창의적인 생각을 소중히 하면서 가족이나 지역에서 서로 지탱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가가 지켜준다’는 스가 총리의 주장을 답습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서는 자조 = 자신, 공조(共助) = 가족이나 지역, 공조(公助) = 사회보장제도(사회보험제도와 공적부조나 사회복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조(共助) = 사회보험제도, 공조(公助) = 공적부조나 사회복지라고 하는 최근(정확히 말하면 2006년 이후) 정부의 공식 설명이나, 아베 신조 전 내각 시에 보고된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보고서’(2013년)의 설명(2쪽)과 다릅니다【주】. 검토회의 구성원에는 국민회의 위원이었던 연구자가 3명 있는데도, 이러한 부정합(不整合)과 해석 변경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언급 없이
 
저는 ‘최종보고’ 총론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향후의 인구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사회보장비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 확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최종보고서'가 '전세대형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은 세대 간의 재원 빼앗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해 갈 필요가 있다'(9쪽)라고 주의를 환기시킨 것과 정반대입니다. 물론 이것은 스가 총리가 아베 전 총리의 '향후 10년 정도는 소비세율을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방침(국회 답변)을 답습해 검토회의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논의가 봉쇄됐기 때문입니다(3).
 
실제로 중간보고에서는 불완전하나마 개혁의 5개 시점에서 4번째인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지지하는 사회보장’의 항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통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과 부담을 균형 잡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4쪽).
 
그러나 최종보고에서는 ‘중장기적 시점’이라는 표현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반대로 ‘현역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미룰 수 없는 과제’(2쪽), ‘후기고령자지원금의 부담을 경감해,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여 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5쪽)라고, 현역세대・젊은 세대와 고령세대와의 세대 간 대립을 부추기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은 견식(見識)이 결여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대 간의 비용전가(cost shifting)에 지나지 않고, 게다가 후술하는 것처럼 후기고령자의 부담증가에 의한 급여비 감소분 중, 현역세대의 부담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불과 20%입니다.
 
또한 소규모 재원 확보에 대해서 저는 각론의 '저출산 대책'에서 ‘대기 아동3)의 해소’를 위해서 연말까지 ‘신(新)육아 안심 플랜’을 정리하고, 그 재원으로서 ‘공적부담을 추가해 경제계에 협력을 요구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한다’라고 쓰여 있는 것에 주목했습니다(4쪽). 이것은 최종보고의 숨은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만, 경제계가 정말로 협력할 것인지, 향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움이 없는 ‘의료제공체계 개혁’
 
또 하나의 각론인 의료는 3개의 핵심으로 구성되고, 첫 번째인 ‘의료제공체계 개혁’은 스가 총리의 핵심 정책인 ‘원격진료의 추진’이 더해진 것 이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제2차 중간보고'에서는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작년(2019년) 12월의 중간보고에서 나타난 방향성이나 추진 방법에 따라 더욱 검토를 진행하여, 올해 말 최종보고에 상정한다'(6쪽)고 예고되어 있었지만, 추가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실제와는 다릅니다.
 
다만, 원격 료 추진에 대해 스가 총리가 당초 지시했던 전면적인 '항구화'가 아니라 '안전성・신뢰성을 전제로 했다'는 유보 조건이 붙은 것은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후기고령자에 대한 20% 부담 도입
 
의료의 두 번째 핵심인 ‘후기고령자의 본인부담 비율의 방향’은, ‘과세 소득이 28만 엔 이상이며 연수입 200만 엔 이상인 고령자’(현역 평균소득자를 제외하면 23%)의 의료비 본인부담을 20%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검토회의에 앞서 이루어진 12월 9일의 스가 총리와 야마구치 공명당 대표와의 합의・타협을 추인한 것에 지나지 않고 검토회의, 특히 연구자 구성원의 존재 의의가 의문시됩니다. 참고로 영어에서는 이러한 조직을 rubber-stamp committee(고무인 조직)라고 합니다.
 
이 20% 부담 도입은 의사회・의료단체나 자민당의 강력한 반대를 받아 ① 실시 시기는 중간보고에서 나타난 ‘2022년도 초’에서 ‘2022년도 후반’으로 최대한 반년 연기되며 ② ‘영향이 큰 외래환자에 대해서 시행 후 3년간, 1개월분의 부담 증가를 최대한이라도 3,000엔으로 억제하는 조치를 도입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국민, 특히 고령자가 코로나 위기로 심리적・경제적으로 피폐해져 있을 때에 고령자를 겨냥한 부담증가를 방침으로 하면, 코로나 위기로 인해 이미 발생한 고령자의 의료기관 진료 자제를 가속화 하여 의료기관의 경영 곤란을 더욱 악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 저는 일본의사회가 2020년 10월 28일에 발표한 ‘후기고령자의 환자 부담 비율의 기본방향에 대해서’(인터넷에 공개)에서 20% 부담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의 두 번째로 ‘응능부담’(수입이나 소득에 따른 부담)은, 본래는 보험료(共助) 및 세금(公助)에서 요구해야 합니다. 재무성이 말하는 것처럼 ‘가능한 한 광범위’가 아닌, ‘한정적으로밖에 인정받지 못한다’고, 사회보험의 원칙에 근거하는 주장을 한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사회의 의료정책회의는 2020년 4월에 공표된 ‘2018년・2019년도 의료정책회의 보고서’의 서론 ‘재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회보장에서 능력에 따른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재원 조달의 측면에 한정하는 것으로, 생활 리스크에 직면해 요구(needs)가 표면화되어 급여를 받는 단계에서 본인부담률에 차이를 두는 것은, 사회보장의 이념에 맞지 않는다’(5쪽. 전문(全文) 인터넷에 공개). 일본의사회의 상기 견해는 이를 바탕으로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후기고령자의 부담 증가 중 현역세대의 부담 감소로 돌아오는 것은 20% 미만
 
최종보고는 본문만 있고 참고자료가 첨부되지 않았기 때문에, 후기고령자의 부담증가에 의한 보험급여비 감소 중에, 어느 정도가 현역세대・젊은 세대의 부담 감소로 될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러나 12월 23일에 열린 ‘사회보장심의회 의료보험부회’에 제출된 참고자료1 ‘논의의 정리(안)에 관한 참고자료’(의료보험제도 개편을 위하여)의 1. ‘모든 세대의 안심 구축을 위한 급여와 부담의 재검토’(이하, 참고자료)에서 계산했는데, 그것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점을 포함해 최종보고와 참고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수차례의 속임수와 몰래 바꿔치기가 있습니다.
 
우선, 최종보고는 ‘후기고령자 지원금의 부담을 경감해,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의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여 간다’(5쪽)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가 총리도 12월 14일 ‘전세대형사회보장검토회의’ 서두 발언에서 ‘젊은 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참고자료1-①의 제목은 '현역세대의 부담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로, '젊은 세대'에서 '현역세대'로 대체되었습니다. 후생노동성 용어로는 '젊은이'는 비(非)고령자라는 뜻입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한 '젊은 세대'를 같은 의미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따라서 최종보고를 읽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젊은 세대'에서 20대 또는 20~30대를 떠올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참고자료 5쪽의 수치를 보면, 급여비 감소(= 후기고령자의 부담 증가) 1930억 엔의 중심은 '공적부담' 1010억 엔으로, 후기고령자지원금(현역세대의 부담 경감) 740억 엔보다 많아졌습니다. 또한 참고자료의 19쪽에 의하면, 현역세대의 부담 경감에는 본인부담뿐만이 아니라 사업주[기업 - 니키]부담 감소도 포함되어, ‘본인[현역 노동자]부담’ 감소는 350억 엔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는 급여비 감소 전체의 18.1%에 불과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역세대의 부담에 사업주 부담을 포함한 정부의 공식문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본인’ 중 젊은 세대는 극히 일부입니다. 2019년 20~64세의 생산연령인구 중 20~29세는 18.2%에 불과하고, 젊은 세대를 20~39세로 넓혀도 38.9%에 불과합니다(“국민위생의 동향 2020/2021” 387쪽에서 계산).
 
더구나 참고자료 7쪽에 의하면 이번 개혁안에 따른 '1인당 지원금 억제 효과'는 한 해 700엔(2022년도)입니다. 이것의 약 절반은 사업주 부담이므로, 본인부담 감소는 약 350엔, 1개월당 30엔도 안 됩니다. 젊은 세대는 임금 수준이 낮기 때문에 보험료도 적어 지원금 억제 효과는 더 작아집니다. 이래서는 도저히 ‘젊은 세대의 보험료’를 줄인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저도 최종보고가 쓴 ‘젊은 세대는 저축도 적고 주거비・교육비 등의 지출 부담도 크다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젊은 세대의 '보험료 부담 상승을 조금이라도 줄여 나간다'는 것으로 시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젊은 세대의 임금 인상과 정규직 고용화의 촉진 및 주거비・교육비에 대한 공적 보조・지출이 불가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후기고령자의 부담증가 제안은, 이러한 과제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red herring’(본론에서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한 가짜 정보, 본론에서 동떨어진 혼동하기 쉬운 정보)이며, 경제학적으로는 공적부담・기업부담에서 고령자 부담으로의 ‘비용전가(cost shifting)’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엄정하게 말하면, 젊은 세대는 물론, 현역세대의 부담 증가 억제는, 그것을 위한 미끼로 사용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후기고령자의료제도의 환자 부담분을 제외한 급여비의 비용부담 구조(공적부담 약 50%, 고령자 약 10%, 후기고령자지원금 약 40%)를 전제로 하는 한, 만일 20% 부담의 범위를 이번 제안보다 늘려도 상기 결과의 큰 틀은 바뀌지 않습니다.
 
대형병원의 정액부담 확대는 약간 축소되었다
 
의료의 3번째 핵심인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을 막고 동네주치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정액부담 확대’에서는, 중간보고에 나타난 정액부담 확대의 ‘대상 병원을 200병상 이상의 일반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침 [일반 병상이 200병상 미만인 케이스 믹스(case mix) 병원4)도 포함한다 - 니키]이 일본의사회나 병원단체의 강한 반대에 의해 수정되어, ‘소개 환자에 대한 외래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기관 중 일반 병상 200병상 이상의 병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앞으로 ‘소개환자에 대한 외래를 기본으로 하는 의료기관’이 어떻게 규정되느냐에 따라 그 영향은 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고의 1은 “일본의사신보” 2020년 12월 26일호에 게재한 ‘전세대형 사회보장 검토회의 최종보고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에 가필한 것입니다. 2는 새로 썼습니다.]
 
 
  [주] 정부문서는 2006년부터 공조(共助)=사회보험이라고 설명
 
 실제로 스가 총리의 자조·공조·공조의 사용법은 정부의 전통적인 사용법입니다.
  예를 들면, 후생백서에서 이런 표현을 최초로 사용한 “2000년판 후생백서”는, 
  ‘향후 사회보장의 기본방향’으로서 ‘개인의 자립을 기초로 하는 사회에 있어서 
  자조, 공조, 공조라는 말에 나타나는 개인, 가정, 지역사회, 공적부문 등 사회를 
  구성하는 것의 기능으로 적절한 역할 분담, 그 안에서의 사회보장의 방향과 범위
  를 어떻게 검토해 갈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의 공조(共助) = 공적
  부문이며, 여기에는 당연히 사회보험도 포함한다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고이즈미 정권 말기인 2006년 5월에 보고된 내각 관저의 '사회보장의
  방향에 관한 간담회'의 보고서 ‘향후 사회보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일본의 복지
  사회는 자조, 공조, 공조의 적절한 조합에 의해서 형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21세기 복지 비전’의 표현을 답습하면서, 종래의 해석을 크게 바꾸어 공조(共助)
  를 사회보험으로 하고, 공조(公助)는 ‘공적부조나 사회복지’로 한정하였습니다. 
  이 해석 변경은 동년 “2006년판 후생노동백서”에서 즉시 채택되었습니다: '사회
  보험제도 등 생활의 리스크를 서로 분산하는 공조(共助)'. 그 후 공조(共助)를 
  사회보험으로 보는 해석은 정부・후생노동성의 통일된 견해가 되어, 후쿠다・
  아소 내각의 '사회보장국민회의 보고'(2008년)에서도 민주당 정권의 '사회보장・
  조세일체 개혁 성안'(2012년)에서도 답습되었습니다(5). ‘사회보장제도 개혁 국민
  회의 보고서’(2013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정부에 의한 자조·공조·공조의 사용법 변화를 근거로 하면, 스가 총리의 
  사회보장에 대한 이해는 2005년 이전의 낡은 정부 견해 그대로 멈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연재(185)에서 지적한, 스가 총리의 ‘사회
  보장・의료개혁에 대한 관심은 지극히 낮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6). 또한 저 
  자신은 공적부조(생활보호)나 사회복지가 ‘국민의 권리’로서 인정되고 있는 것
  (아베 총리도 국회 답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3))을 생각하면, 이것들을 사회
  보험과 분리하는 최근의 ‘공조(共助)・공조(公助)’론에는 매우 다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사회보장으로 일괄하여 취급하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문헌 ----------------------------------------
 
(1) 千正康裕 『ブラック霞が関』 新潮新書, 2020。
 
(2) 近藤克則 편 『ソーシャル・キャピタルと健康・福祉』 ミネルヴァ書房, 2020, 7쪽.
 
(3) 二木立 「第二次安倍内閣の医療・社会保障改革の総括」 『文化連情報』 2021년 1월호(51호): 12-22쪽.
 
(4) 二木立 『コロナ危機後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20, 28쪽.
 
(5) 二木立 『安倍政権の医療・社会保障改革』 勁草書房, 2014, 158-163쪽(「『自助・共助・公助』という表現の出自と意味の変遷」).
 
(6) 二木立 「菅義偉新首相の社会保障・医療改革方針を複眼的に予測・評価する」 『文化連情報』 2020년 11월 1일호(512): 20-27쪽.
 
 
  역자 주1) 후생노동성 등 관공서가 있는 지역
  역자 주2) 국가공무원시험인 총합직시험 등에 합격해 간부후보생으로 중앙부처에 채용된 국가공무원의 속칭
  역자 주3) 육아 중인 보호자가 어린이집 또는 아동보육시설에 입소 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소하지 못하고 
          입소 대기 중인 아동.
  역자 주4) 일반적인 진료~치료~수술 후 돌봄. 그리고 돌봄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상태와 상황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다음회에 계속 ☞)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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