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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연령 사망률 개선될수록 연금가치는 하락

기사승인 2021.04.13  14: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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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연금상품의 개발 필요

보험연구원이 4월11일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 60세이상 고연령 사망률이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30세 이상 전체 성인 연령 중 60~70세 연령 구간의 사망률 개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이후 60세 이상 고연령 사망률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개선속도가 소폭 둔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사망률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상승하며, 사망률이 5%를 넘어서는 연령은 2000년 남녀 각각 73세, 78세에서 2019년 80세, 84세로 상승했다.
 
20세 이상 성인 전체연령의 연평균 사망률 개선율을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 50세 중반에서 70세 중반, 여성의 경우 60세 초반에서 70세 후반의 개선속도가 타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 연령별 사망률 개선 추이(2000년, 2010년, 2020년)
 
이러한 고연령 사망률 개선은 종신연금의 상호부조 효과를 약화시켜 장수하는 가입자의 혜택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며, 이는 장수리스크 관리수단으로서 은퇴시점에 개시하는 종신연금의 가치가 하락함을 의미한다.
 
종신연금은 대표적인 종신 노후소득 확보수단이며, 가입자가 예상보다 장수할 경우에도 노후자산 고갈에 따른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장수위험을 보장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장수하는 종신연금 가입자들은 조기 사망한 가입자의 적립금이 장수하는 가입자의 노후소득을 보전하는 상호부조 효과가 클수록 높은 수령액을 기대할 수 있으나 고연령 사망률 개선이 지속되면서 상호부조 효과는 약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은퇴시점에 개시하는 종신연금의 장수위험 관리 기능도 약화되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사망률 개선에 따른 종신연금의 가치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국민생명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의 종신연금상품을 설정하여 60세에 1억 원으로 일시납 가입 후 월 수령액 변화를 살펴본 결과, 2000년에서 2019년 까지 남성과 여성의 월 수령액은 약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다.
 
가상으로 설정한 종신연금상품이므로 실제 종신연금상품의 월 수령액 변화와는 차이가 있다는 한계는 있으나 가상으로 설정한 종신연금상품은 조기 사망 시 환급이 가능한 확정기간이 없고, 국민생명표를 바탕으로 계산하였으며, 이자율 변화를 고려하지 않기 위해 할인율은 2%로 고정하고, 2000년 기준 월 수령액과 2019년 기준 월 수령액을 비교해보면 남성과 여성 각각 23.8%, 19.9% 감소하였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월 수령액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표 1> 가상의 종신여금 60세 가입 시 월 수령액 변화
(단위: 만 원)
 [주: 가상으로 설정한 종신연금 월 수령액으로 실제의 경우와 다름]
보고서에서는 고연령 사망률 개선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은퇴시점에 개시되는 종신연금 가치 하락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장수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은퇴자들의 니즈를 고려한 새로운 종신연금상품의 개발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국(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2008~2010년 사이부터 사망률 개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개선 추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사망률 개선에 따라 은퇴 직후인 60세 내외의 연령에서 종신연금을 개시하는 경우 종신연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으므로 보험회사는 이를 보완할 새로운 장수위험 관리 상품을 소비자에 제시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했다.
 
종신연금의 상호부조 효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개시시점을 남녀 각각 사망률이 5%이상으로 증가하는 80세와 84세의 초고연령대로 이연하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이며, 이 경우 적은 비용으로 장수위험 관리가 가능하다.
 
예를들어 2019년 사망률을 적용한 가상의 종신연금을 80세에 가입하여 개시하는 경우, 60세에 1억 원으로 종신연금을 개시할 때와 동일한 월 수령액을 얻기 위해 남녀 각각 약 3,170만 원, 3,33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장수리스크 관리 비용이 대폭 축소된다. 
 
위와 같은 결과는 보험회사가 은퇴자의 자산을 일부는 초고령에서 개시되는 연금으로 운영하고, 일부는 은퇴자가 자유롭게 적립 및 인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축 또는 투자형 상품으로 운영하는 하이브리드 연금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한편, 외국의  연금시장에서도 종신연금의 상호부조 효과가 확대되는 초고연령에서 연금을 개시할 수 있는 상품을 제공하는 추세이다. 
 
미국의 적격장수연금(QLAC)은 직장 은퇴저축플랜 또는 전통적인 IRA 등 세금 유예 은퇴저축플랜에서 가입 가능하며, 평균 가입 연령은 70세, 평균 연금 수령 연령은 81세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의 연금인 “GranAge(그랑 에이지)”의 경우, 남성이 70세부터 연금을 수령하고 90세까지 생존할 경우 환급률은 100%에 미치지 못하지만(98.4%) 100세까지 생존할 경우 환급률은 147.70%로 크게 증가하였다. 
 
유럽은 사망률 부조효과가 적은 은퇴 초기에는 은퇴자산펀드에서 생활비를 정기적으로 인출하고 장수위험이 커지는 초고령기에는 장수연금을 개시하는 연금상품(Guaranteed Drawdown Products)이 판매되고 있다.
 
고연령 사망률의 지속적인 개선은 은퇴시점에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전통적 종신연금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장수위험을 관리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대안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생명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은 사망 시까지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종신연금 수령이 가능하므로 고령화에 대응한 개인의 장수위험 관리수단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오히려 시장이 급격하게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금보험시장의 위축에는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으나, 보험회사는 저금리가 심화되고 사망률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상황에서 종신연금이 소비자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또한 종신연금에 대한 소비자의 니즈가 약화되었다면 보험회사는 소비자가 장수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대안적인 수단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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