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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고령자의료비 20% 부담 법안, '젊은 세대를 위하여'는 사실인가?

기사승인 2021.07.30  09:4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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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히신문 디지털」 2021년 년 6월 2일 7시 30분)

(통권 204호 2021.07.01. 인터뷰)
 
인터뷰 : 고령자의료비 20% 부담 법안, '젊은 세대를 위하여'는 사실인가?
(「아사히신문 디지털」 2021년 년 6월 2일 7시 30분)
 
 
일정 이상의 수입이 있는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병원 등 의료기관의 창구에서 지불하고 있는 의료비의 비율을 10%에서 20%로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의료비는 현역세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재검토가, 현역세대가 지불하는 보험료의 ‘부담 증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것에 대해 의료경제·정책학이 전문인 니키 류 일본복지대학 명예교수님께서는 그 효과를 의문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Q : 4월 20일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개정안에서 목적이 되는 현역세대의 부담 증가 억제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A : 개정으로 삭감되는 보험의 급여비(개정 직후인 경우, 1년간 1880억 엔 감소)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세금으로부터의 지출(980억 엔 감소)입니다. 한편, 주로 현역세대의 보험료로 조달하는 지원금(720억 엔 감소)은 1인당 약 700엔이 억제됩니다. 게다가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노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사업주의 부담을 제외하면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은 연간 약 350엔 미만입니다. 한 달에 30엔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평균이기 때문에 급료가 비교적 적은 젊은 세대라면 효과는 더 적을 것입니다.
 
Q : 젊은 세대의 부담 억제 효과로서 충분히 실태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A : 네. 현역세대는 고령자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만, 70세 미만의 본인부담은 30%입니다. 수입이 낮으면 이것에 대한 부담이 큰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현역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라면, 보험료를 월 30엔 억제하는 것보다, 예를 들면 한창 일할 때라도,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게다가 수입이 낮은 사람은 본인부담액의 상한을 내리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는 편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Q : 한편, 20% 부담의 대상이 되는 75세 이상의 경우, 창구에서의 본인부담은 연간 1인당 평균 약 8.3만 엔에서 약 10.9만 엔으로 2.6만 엔 증가합니다.
 
A : 이 숫자는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외래환자에 한해서, 한 달의 부담 증가를 최대 3천 엔 이내로 납부하는 조치가 반영된 것입니다. 다만, 이 조치는 3년간에 한정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면 더욱 더 부담이 늘어납니다.
 
Q : 대부분의 현역세대의 본인부담이 30%이므로, 고령자도 여기에 근접해야 한다고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A : 젊었을 때는 건강해도 언젠가는 고령자가 되어 병원이나 진료소에 가는 일이 늘어나게 되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고액요양비제도라고 해서, 일정액 이상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고령자의 부담은 커서 결국은 미래의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의 법 개정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매년 보험료 경감액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현역세대에게도 생애를 통한 부담은 결과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20% 부담 대상 확대, 정부령으로 가능
 
Q : 국회의 참고인 질의에서는 ‘질병이 있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는 것보다, 질병이 있든 없든, 환자든 건강한 사람이든, 부담을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A : 일본에서는 질병에 걸렸을 때를 대비해 모두가 평소에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 창구에서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환자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부담은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와 이용하지 않는 건강한 사람과의 공평을 확보하기 위해’라는 이유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서비스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몸 상태가 나쁜 마이너스 상태를 회복시켜 제로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Q :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사람도 플러스 이득을 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A : 네. 보통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서 얻는 이익이나 만족감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수입에 따른 지불능력에서 부담에 차등을 두는 것은 보험료에 한정한다’고 하는 것이 본래의 기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회보장의 원칙을 근거로 하면, 특히 의료비가 많이 소요되기 쉬운 고령자의 본인부담 비율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Q : 국회에서는 야당 측이 ‘본인부담이 증가하면 저소득자일수록 진료를 꺼리게 되어,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A : 우선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수입이 낮은 사람일수록 진료 기피는 일어납니다. 다만, 진료 기피에 의해서 저소득자일수록 건강이 악화된다는 앙케이트 조사는 있습니다만, 환자의 주관이 섞여 있는 등, 일본에서는 엄격한 조사가 없는 것이 현재 실태입니다. 일본에서 지금까지의 연구는 거의 평균치만 보고 있어서, 인원수가 적은 저소득자의 실태는 밝힐 수 없습니다.
 
Q : 정부는 이번 국회의 답변에서 ‘당장 환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수상), ‘여러 요인이 관련되기 때문에 조사는 곤란하다’(다무라 노리히사(田村憲久) 후생노동성 장관)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는 소극적입니다.
 
A :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통계학이 있습니다. 다양한 공식 데이터를 조합하면 본인부담 비율의 영향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되므로, 특히 수입이 적은 사람에게 어떤 영향이 나오는지 후생노동성은 조사를 약속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제공하면 기꺼이 분석할 연구자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Q :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모르는 채로 있으면 앞으로 어떤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A : 우선 정부가 표면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EBPM(에비던스에 근거하는 정책 입안)에 반하게 됩니다. 게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잘 모르는 채, 장래에도 의료비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재정 우선으로 본인부담을 늘리는 논의가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 20% 부담 대상자는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뜻입니까?
 
A : 이번에 개정되는 20% 부담의 대상이 되는 범위(1인 가구의 경우는 연간 수입 200만 엔 이상)를 정하고 있는 것은 정부령이며, 법률 조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향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재정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다.(인터뷰어 : 滝沢卓)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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