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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시대, 노령 금융소비자 친화적인 금융환경 조성 매우 중요”

기사승인 2021.08.05  10: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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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욜드(Y-OLD) 이노베이션 포럼(3차) 개최

- 전문가들,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의 제정, 시니어 디지털금융 교육 기구 설치 등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0. 12.)에 따르면, 우리 일반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100에 비교한 55세 이상 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68.6이다. 특히 금융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고령계층의 금융 소외(疏外)가 가속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25년도 국내인구 20%가 65세 이상이 되는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고령친화 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올바른 시니어 시장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작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욜드* 이노베이션 포럼’이 지난 28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매경미디어그룹 공동주최, 보건복지부 후원으로 금년 들어 세 번째로 열렸다.
* 욜드(Y-OLD) : 영 올드(young old)의 준말로 ‘젊어진 고령층’(청로 靑老)을 의미
 
이번 포럼은, ‘고령자 금융정책 지원 현황 및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디지털 전환에 따른 금융 소외뿐 아니라 은퇴 후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령자들의 애로사항, 현재 정부의 지원 정책들을 알아보고 고령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비대면 온라인으로 마련됐다.
 
이날 세션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주제 발표, 사례발표 일부에서 다뤄진 내용을 살펴본다.
 
‘고령자 맞춤형 금융정책 현황 및 금융환경 조성 방안’에 대해 발표한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인프라가 부실한 곳에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금융으로 금융 소외를 줄인다는 취지가 오히려 디지털에 익숙치 않은 소비자에게 금융 소외를 부추긴 양면성이 있다”고 서두를 열었다. 금융소외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은 ‘고령’, ‘장애’, ‘디지털 기술의 부족’의 특성을 지니며, 고령 금융소비자의 경우 대개 이 3가지 특성을 복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그간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에서 시행해 온 다양한 고령자 맞춤형 금융정책 현황을 설명했다. 금융투자자협회의 고령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2015. 11.), 소비자보호 합리화 방안(2015. 12.), 금융소비자보호 종합계획(2019. 4.), 노후 대비 자산형성 지원(2019. 11.),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2020. 8.)으로 이어져 오면서 과거에 비해 다양한 관점에서 고령층을 포함해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고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발제하는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특히 작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 5가지는,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지점 축소, 신용대출의 경우 고령층의 연체율이 높지 않음에도 금리는 높은 현상, 고령층 욕구에 맞는 금융상품이 개발 ·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 지인에 의한 금융착취 · 각종 금융사기 등 피해가 점증하고 있는 상황의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고령층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금융사기 및 착취 방지 강화 ▲고령층 금융역량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그간의 정책에 대해 평가하며 고령층 · 장애인의 경우 전용상품이 이미 출시되었고, 전담 창구도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ATM 개선, 도움벨 설치 등의 서비스가 확대되면 이용고객의 편리성은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령층을 포함한 취약금융소비자에 대한 심층적 연구에 기반한 정책 수립은 미흡하다고 진단했다. 즉, 취약소비자들의 불편과 관련, 어떤 기준과 관점에서 접근해 제시된 방안인지에 대해 불분명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 소비자에 대해 형식적이고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소비자들을 선제적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경우 오히려 이들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령층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 일정 연령으로 소비자를 구분한 후 특정 연령 이상의 소비자에 대해 판매 과정과 판매 후 관리 시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부여하기 때문에, 특정 소비자군에 대해 직원들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되고 이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오히려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러한 운영 정책과 그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고령자 친화적인 금융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보완 방안들을 ▲금융 접근성 제고 ▲고령층 이해 심화(정보와 분석 기반) ▲디지털 전환 대비 ▲민원처리 채널의 재설계 및 분쟁조정의 유효성 제고 ▲고령 소비자 착취 방지 시스템 구축 ▲노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 등의 6가지 부문으로 제시했다.
 
먼저, ‘금융접근성 제고’와 관련, 오프라인 지점 · 점포가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점포 및 공동점포 운영 확대, 우체국을 활용해 계좌관리 대행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 등이 고려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더불어 고령층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령소비자도 특성별로 매우 다양하게 구분되며 고령소비자를 일괄적으로 취급하면 전문지식이 많은 고령자의 경우 오히려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금융소비자의 다양한 특성, 니즈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감독 당국 차원에서의 조사(서베이) 진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서는, 금융서비스를 디지털기기로 제공 시 글자 크기, 화면 대비 정보량 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표준을 정할 필요가 있으며, 점포 등에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했다. 더불어 고객이 노인으로 인식되는 것에 부정적이므로 고령전용 창구를 외부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운용상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원 제기 방법’의 경우, 대면 · 비대면 창구와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가장 알기 쉽고 용이한 접근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례로, 고령소비자의 사전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ARS에 접근할 경우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자동적으로 직접 상담원과 연결되도록 하는 것도 고려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성 강화를 전제로 해 ‘편면적 구속력’의 도입을 제시했다. 편면적 구속력이란 분쟁조정위와 같은 기구의 결정에 대하여, 민원 제기한 금융소비자가 수용여부를 결정하면 금융회사는 그 결정을 따라야 하는 비대칭적 구속력을 뜻한다.
 
‘고령소비자 착취 방지’를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고령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 지인 등의 불법적인 이용 또는 착취의 징후를 포착해 금융당국에 보고할 경우, 해당 금융회사와 관련 임직원에 대해 민사상 책임과 행정처분으로부터 보호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노인 맞춤형 금융상품 개발’과 관련해서는 의료비 지출계좌의 도입을 제안했다. 고령층의 경우 병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발생하면 만성질환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우발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보다 일정금액의 저축이 더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적연금 보완 상품의 도입도 제안했다. 독일의 리스터 연금(Riester Pension)과 일본의 장수안심 연금 등은 저임금자 등이 개인연금에 가입할 경우 매년 국가가 일정금액을 보조하는 등 유리한 제도라고 소개했다. 또한 미국, 호주의 경우 ‘캐치업 정책(Catch-up Policy)’을 통해 개인연금의 경우 국민에게 연간 소득공제 한도 이외에 추가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추가로 적립하게 함으로써 은퇴 후 적정 노후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과제로 이 연구위원은 ▲‘노인금융피해방지법(가칭)의 제정 ▲주택연금 적용 확대(공시지가 9억 원 이하인 상한의 대폭 상승) ▲금융소비자 보호법의 수용성 제고 및 체제 정착 ▲금융소비자보호 규제(영업행위 규제)와 건전성 규제의 분리 문제 및 분쟁조정기구의 독립여부 논의를 들었다.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의 금융 소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 발제하는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생활화는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더욱 활성화시켰으나 시니어 세대의 디지털 금융거래 수준은 저조하다”밝힌 그는 “국내 인터넷과 스마트폰 보급률이 95%를 넘어 정보화가 성숙됐지만 온라인·모바일뱅킹 서비스 이용률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현저히 낮아지고 있고 시니어 계층 내에서도 50대와 70대 이상의 정보 격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일상의 편익을 가져온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이 금융기관의 오프라인 점포의 축소를 유도해 2020년에 폐쇄된 은행 점포만 303개에 이르며 향후 지속 폐쇄될 예정이라며 은행들이 폐쇄 지역의 시니어들에게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했다.
 
시니어세대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강조한 오 사무총장은 “오프라인 점포를 선호하는 시니어세대가 디지털금융의 우대금리, 수수료 면제와 같은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면서 시니어들의 금융소외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해결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크게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먼저 ‘시니어 디지털금융 교육 전담기구의 설치’를 언급했다. 일반 금융교육에 덧붙여 디지털 활용방법, 디지털금융에 대한 이해를 교육하되 이론교육보다는 금융 앱 설치 및 반복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디지털금융의 접근성 제고’를 들었다. 물리적 접근성 이외에 ‘보안에 대한 신뢰성’을 뜻하는 심리적 접근성이 중요한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보안 문제로 곤란을 경험한 시니어들은 디지털금융을 이용하지 않는 만큼 시니어 보안문제가 핵심이라며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시니어 전용 금융회사인 트루링크 파이낸셜의 사례를 인용했다.
 
미국의 이 회사는 시니어만을 대상으로 금융사기를 방지하는 직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니어의 가족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카드사용 금액한도를 정할 수 있고, 사용처를 특정 식료품 가게나 약국 등으로 한정할 수 있어 금융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평소와 달리 의심되는 지출 시 가족에게 이메일, 문자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보안문제는 금융사고의 방지를 넘어 새로운 금융시장의 창출이라는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디지털금융 소외 실태 파악’도 해결방안으로 제안했다. 현재 일부 공공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격차, 디지털금융 사용실태와 관련된 조사는 ‘인구비례 할당 조사 방법’의 특성상 시니어세대 일부만 반영돼 있다는 한계가 있고, 조사 분야 또한 은행 업무에 집중돼 있어 보험 및 금융투자 상품 · 여신금융 등과 관련한 조사는 부족하다고 밝혔다.
 
오 사무총장은 “시니어세대는 인구 규모가 크고 많은 자산을 갖고 있으며 구매력도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시니어계층의 다양한 속성을 구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이라고 발표를 마무리했다.
 
이어진 사례발표에서 홍희정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용 방안’을 발표하며 평생 집에 거주하면서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주택연금이 지닌 사회경제적 기여부분에 대한 연구결과를 밝혔다.
 
그는 전반적으로는 공적연금만으로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70대가 추가 노후소득 마련을 위해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노후소득 수준이 크게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홍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2019년 상대적 빈곤선은 1,322만 원이고 이에 미달하는 노인 빈곤율이 40.1%로 OECD 국가 중에서 다소 높은 수준이라며 “연구 결과 일반형 빈곤층 평균 가구(68세/2.4억원 주택 보유)가 주택연금 가입 시 가처분 소득이 약 60%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도표 참조)
 
[▲ 주택연금 평균 대상층 주택연금 가입 효과] (출처: 홍희정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발표자료)
더불어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기대여명을 신장시킬 수 있다는 결과도 얻었다고 밝혔다. 단생(單生) 기준 주택연금 가입자의 기대여명 산정 결과, 남성은 국민 전체 집단 대비 3.8~7.0년, 여성은 3.5~4.9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국민전체 집단(파란줄)과 주택연금 가입자 집단(주황색)의 누적 생존확률 비교] (출처: 홍희정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발표자료)
홍 연구위원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갖고 있으나 실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요약하며 매월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이 부담되거나 소득요건(DTI) 미충족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용 제한이 있는 경우,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 중으로 정상화가 어려운 경우, 안정적인 노후 소득이 없는 경우 주택연금을 적극 추천했다.
 
이어진 사례발표들로 ‘신탁 활용을 통한 금융소외 방지 노후 자산 관리’(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 센터장), ‘최근 상담사례로 알아보는 고령자들의 재무 이슈와 시사점’(곽재혁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이 진행됐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김소영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연구위원, 정운영 (사)금융과 행복 네트워크 의장, 이순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 홍희정 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 배정식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센터장, 곽재혁 KB국민은 WM투자자문부 수석전문위원이 의견을 개진했다.
 
 

silverinews 조운현 객원기자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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