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서울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 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1.09.06  11:41:27

공유
default_news_ad2

- - 9.6(월)부터 온라인, 9.13(월)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지급 ※ 요일제 적용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6(월)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은 ’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가구원의 ’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가구원의 ’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9.6(월)부터 10.29(금)까지 이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사용가능 업종은 전통시장,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편의점, 빵집, 카페, 치킨집 등) 등이며, 사용불가 업종은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등이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금번 조치로 임시 추가된 상품권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드가맹점 약 19만개 소상공인업체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요청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신속히 가입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들께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서 사용가능한지 개별업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지원금은 12.31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은행,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에는 반드시 요일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