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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따른 돌봄의 위기, 요양보호사의 안전 및 건강권은 어디에

기사승인 2021.11.11  10: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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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시기 요양보호사 산재실태 및 건강권 지원방안 토론회' 개최

-  대면노동 환경 속 보호대책 없이 근무, 감염 시 산재보험조차 외면
- 감염 원인이라는 잘못된 낙인,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들의 방역 비협조
- 과중한 노동에 대한 대책, 쉴 권리 등 노동에 대한 보호, 감염으로부터 돌봄 환경 조성 절실
 
[▲토론회 전체 모습]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센터장 최경숙)가 11월 10일(수) 10시~11시에 ‘코로나19시기 요양보호사 산재실태 및 건강권 지원방안 토론회’를 실시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최경숙 센터장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필수노동자인 요양보호사는 노동을 하다가 코로나19에 감염돼도 산재인정을 받지 못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필수노동자로서의 책임만 부여할 뿐, 보호 대책은 부족한 현실이다. 우리 센터는 작년부터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면서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등 대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 오늘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함께 안전한 돌봄환경을 만드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모쪼록 이번 토론회가 서울시 8만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권을 위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시기 요양보호사 산재실태 및 건강권 지원방안 토론회’는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가 11월 10일(수)~11월 11일(목)에 진행한 ‘2021년 좋은돌봄 서울한마당’의 1부 정책토론회에 해당한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 유튜브 채널로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간 중계됐으며,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를 공론화하여 이들의 안전 및 건강권 지원방안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코로나19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제시하는 기본 방역지침은 ‘아프면 쉬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이다. 그러나 요양보호사는 기본 방역지침에 따라 건강권을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는 2020년 3월부터 코로나19 대책반을 구성 및 운영하면서 장기요양요원 3,45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련 실태를 드러낸 바 있다. 그 결과 요양보호사는 감염 위험 뿐 아니라 20.8% 이상이 일자리 중단을 경험한 이중고에 처해 있었다. 이러한 실태 파악을 통해 공적 마스크 배포, 관련 지원정책 정보제공 및 코로나19 요양보호사 감염 사례의 산업재해 신청 등을 지원했다. 이후 파악된 코로나19 시기 속 돌봄노동의 실태를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토론회는 2020년 코로나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에 이어, 10명의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인터뷰를 바탕으로 구성됐다. 심층 인터뷰의 결과로 포스트코로나 속 요양보호사의 산재피해 현실을 드러내면서 제도적 인권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건강권을 보호하는 장치가 없다는 돌봄노동 현장의 문제점을 재조명했다.
 
[▲발제자 조승규 공인노무사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공인노무사)]
토론회의 좌장으로는 백도명(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명예교수가 나섰다. 발제자 조승규 공인노무사(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공인노무사)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요양보호사는 높은 노동 강도, 열악한 처우 및 노동권 보호 부족, 각종 질병 감염의 위험에도 보호대책이 없는 노동환경 등 전반적으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코로나19는 이러한 요양보호사들에게 업무량, 방역 및 감염의 책임, 감정노동 등을 가중시켰다. 특히 돌봄현장은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노동환경이며, 서비스 이용자와 가족이 방역에 대해 비협조적이기도 하며, 목욕 지원 등의 상황에서 마스크를 통한 방역에 한계가 생기고, 업무에 필요한 외부활동으로 여러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요양보호사들은 기관을 통해서도 보호는 받지 못하고 돌봄에 대한 책임만 떠안으며 산재보험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기도 하다.”라며 요양보호사의 코로나19로 인한 건강권 침해 실태를 설명했다. 지원방안으로는 “요양보호사의 건강을 위협하는 과중한 노동 강도에 대한 대책 마련, 아프면 쉴 권리 등 노동에 대한 보호 강화, 감염으로부터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종합지원센터가 2021년 3월~7월에 시행한 심층인터뷰에 따르면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은 서비스 이용자로부터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개인비용으로 방역용품을 구입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며, 장기화 되고 있는 거리두기로 서비스 이용자들의 스트레스가 높아지면서 정서지원의 수준이 격상하고 있다. 기저질환이 많은 어르신과 수시 다발적으로 병원에 동행하는 등 대면서비스를 제공해야만 하는 노동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감염예방을 위한 제도적 보호 대책이 없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토론자 임상혁 병원장(녹색병원)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산업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상의 사각지대 또한 더욱 커졌다. 해외에서는 관련 편이장비의 개발, 활용, 보급, 관련 교육 및 연구 등이 매우 활발하다. 우리나라도 요양보호사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NO-LIFT’가 가능한 노동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NO-LIFT’는 요양보호사의 작업부하를 최소화하고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요양보호사가 환자 이송 과정 중에 환자를 수동으로 들지 않도록 편이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발제자께서 유급 병가 제도를 언급하였는데, 현재 관련 정부 부처에서 TFT를 만들어 논의 중인 상병수당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라며 토론을 마쳤다.
 
이은희 협회장(서울요양보호사협회)은 “현장에 있는 요양보호사 당사자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토론자로 참석했다. 사실 코로나19 시기 이전부터 요양보호사들의 건강권 노동권 문제는 지적되어 왔다. 그러나 필수노동자 관련법이 제정돼도 이전과 달라진 것은 없다. 현장에서는 서비스 제공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어들면서 동일한 서비스를 줄어든 시간에 제공해야 하니 노동 강도가 높아지고 사고의 위험이 커졌다. 또 침대에서 휠체어로 어르신을 옮겨드릴 때면 허리, 손목, 어깨에 무리가 가다보니 편히 어르신을 옮기지 못하면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를 향해 불편함을 표현하려고 주먹으로 얼굴이나 가슴을 때리기도 한다. 10여 년 전에 매독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근하면, 집에서 손등에 피가 날 정도로 내 손을 씻으며 감염에 대한 두려움에 눈물짓던 때가 생각나기도 한다.”라며 돌봄노동 현장의 상황을 알렸다.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가 약 8만명의 요양보호사(2020년 기준) 등 어르신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와 권익향상 지원을 위해 2013년 9월에 설립한 국내 제1호 장기요양요원 지원기관이다. 서울 내 4개의 권역별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의 광역센터로써 기능을 수행하며, ▲노동권 건강권 지원사업 ▲돌봄현장 맞춤형 교육 개발 및 보급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다. 권역 지원센터별로 2개소씩 총 8개소의 지역쉼터도 운영한다.
 

 

silverinews 허주희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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