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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기능직.. 노동조건 개선 및 의료법에 따른 직급·임금체계 마련돼야

기사승인 2021.11.26  16: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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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협회가 강병원·이수진·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 위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출처,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한 의료 인력의 중요성과 인력 확충의 시급함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삶의 가까이에서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상당 부분 간호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 위상과 역할에 비해 처우는 매우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조무사들은 임금수준 자체도 낮은데다, 동네의원들이 5인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상당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법적 보호에 사각지대일 수밖에 없고, 산업안전 분야에서도 열악한 처지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목소리다.
 
이와 관련해 홍옥녀 회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은 지난 25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장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간호조무사는 다수의 국립대병원이나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여전히 기능직으로 분류되어 있어, 공정한 직급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임금체계 수준도 뒷받침되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며, “눈물 흘리며 현장을 떠나는 간호조무사가 없도록 81만 간호조무사의 목소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홍정민 노무사(노무법인 상상 대표)는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 5,255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노동조건 및 환경, 근로기준법 준수여부, 성희롱 및 괴롭힘 등의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등에 관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의 근로조건 개선 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해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30.5%, 근로기준법 제17조), 최저임금 미지급(17.4%, 최저임금법 제6조),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51.4%, 근로기준법 제60조), 휴일근무수당 미지급(50.6%, 근로기준법 제56조), 휴게시간 미준수 등 법 위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자 가운데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19.6%) 가운데 65.1%가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 올해부터 조사 진행된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에 대해서는 응답자 42.3%가 괴롭힘을 당했으며, 인격무시(31.5%), 폭언(18.5%), 격무 및 허드렛일(17.8%)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후 대처방식은 ‘그냥 참고 다녔다’는 응답이 66.9%로 가장 많았고, 항의를 했으나 사과를 받지 못한 경우 13.8%, 항의 못하고 이직한 경우 12.4%, 법적대응 등으로 해결한 경우 0.6% 순으로 나타나 괴롭힘 피해자 대부분이 적절한 구제와 보상 또는 사과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간호조무사의 사업장내 차별과 관련하여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응답이 51.5%, 간호사와 비교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응답이 42.9%로 나타났으며, 간호사와 차별받는 요소는 임금39.2%, 승진 18.2%, 보수교육 지원 9.8% 순으로서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홍정민 노무사는 “간호조무사의 희망 노동조건이 법정 최저수준인 것에 비추어 볼 때 사업주가 노동관계법령만 이행하고, 경력 및 근속기간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만 한다면 희망 노동조건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및 유관기관을 통한 법 준수 홍보,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를 위한 입법적 활동, 경력 및 근속에 대한 보상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용철 소장(한국노동사회연구소)이 ‘공공의료 직제 및 임금 모델 연구’를 통한 개편 방안에 대한 발표에서, “간호조무사의 60% 이상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직업적 긍지와 가치, 중요성 등에 대해 긍정적 의식을 갖기 어려우며, 이러한 현실은 업무수행이나 처우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간호조무사들은 임금수준에 대한 만족도가 불만족스럽다(49.4%)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난이도 대비 저임금을 받고 있다는 답변(55%)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14.1%)보다 3배 이상 높게 조사됐다.
 
또한 간호사 대비 직무평가 항목 관련 인식에서는 간호조무사의 비중에 대하여 전체 평균 93.9로 나타나 간호사와 견줘 업무에서 요구되는 업무지식이나 책임, 노력 등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육체적 노력과 감정적 노력은 간호사보다 더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무지식과 업무책임, 업무수준을 제외하면, 모두 90% 이상 수준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소장은 “의료기관 내에서는 일반적으로 간호조무사보다는 간호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양 집단 사이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요구 실현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또한 “간호조무사 내 노동시장 분단구조를 해소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노조를 활용하는 등 전략을 다변화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그는 “모든 인사관리체계가 서로 연계되어 정합성을 가져야 하듯이, 직급체계와 임금체계, 교육훈련체계는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설계되어야 각각의 역할은 물론, 통합적인 시스템으로서의 역할과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며 직급체계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아울러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위원회 구성 △법령·조례의 개정 및 제정 △간호조무사노동조합 조직화 △간호조무사협회의 역할을 제시하고, 간호조무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다각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정토론 및 종합토론에는 이정근 상근부회장(대한의사협회), 조승연 노사협력특별위원장(대한병원협회), 소민안 직역수호센터장(한국공인노무사회), 이민우 전문위원(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동환 기획실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 양정석 간호정책과장(보건복지부), 이민재 과장(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민우 전문위원(前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은 “5년 동안 축적된 간호조무사의 노동환경 실태조사는 현재 간호조무사가 처한 상황과 개선점에 대한 명확한 좌표를 제시하고 있다”라며, 간호조무사의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와 함께 직제 및 임금체계 모델 연구는 향후 협회 차원의 더욱 다양한 활동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동환 기획실장(대한간호조무사협회)은 △근로기준법 적용에서 차별받고 있는 5인 미만 의원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요양병원, 간호간병통합병동,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임에도 정원 기준이 없어서 간호조무사로 인정받지 못하고 무자격자와 동일하게 취급당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이들의 한계를 제시하며, 간호조무사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2016년부터 ‘간호조무사 임금·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고, 이러한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공인노무사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매년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토론회와 좌담회를 지속해서 펼쳐 왔다.
 
이날 진행된 전문가 좌담회는 강병원·이수진·배진교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로 진행됐으며,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의료기관의 경계를 넘어 지역사회 내 직종 간 연결망을 활성화하고 공통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silverinews 홍영미 전문기자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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