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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기사승인 2022.01.15  09: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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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117) 『일본의사신보』 2021년 12월 4일호(5093호) : 54-55쪽)

(통권 210호 2022.01.01. 논문)
 
논문 :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내각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을 어떻게 전망하는가?
(심층을 읽다·진상을 풀다」(117) 『일본의사신보』 2021년 12월 4일호(5093호) : 54-55쪽)
 
 
이번에는 10월 4일에 출발한 기시다 후미오 신내각의 의료·사회보장 정책에 대해서 시론(試論)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우선 기시다 수상이 의외로 만만찮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기시다 수상은 지금까지 의료·사회보장 개혁에 관해 의견을 낸 적이 없는 것을 지적합니다. 또한 의료·사회보장 개혁에 관련한 기시다 내각의 핵심 정책인 간호사, 개호직1), 보육사 등의 임금 인상 방침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임금 인상을 위해서는 진료수가 등의 대폭적인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주장합니다.
 
기시다 후미오 수상은 의외로 만만찮다
 
기시다 수상은 8월 26일의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으로부터의 전환’, ‘금융소득의 과세 강화’, 분배 중시의 ‘새로운 자본주의’ 등을 주장하였고, 저도 이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의 과세 강화’는 서둘러 취하(取下)해, 10월 8일 수상의 시정방침 연설에서부터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총재·수상 취임 직후부터 기시다 정권은 아베·스가 정권의 아류나 꼭두각시라고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10월 말 총선에서의 '절대안정 다수' 획득과 아베 전 수상의 의향을 무시한 간사장2)·외무성 장관의 인사 등을 보면서 저는 독자적인 색깔이 생겼다고도 느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11월 9일 출발한 ‘전세대형사회보장구축회의’의 구성원에, 2013년의 ‘사회보장제도개혁국민회의 보고서’(소비세 증세를 재원으로 한 ‘사회보장의 기능 강화’를 디자인)에서 중심적 역할을 완수한 켄조 요시카즈(権丈善一) 게이오기주쿠대학 교수와 카토리 데루유키(香取照幸) 조치대학 교수 2명이 추가되었고, 켄죠 교수는 그 하부 조직인 ‘공적가격평가검토위원회’의 구성원도 된 점입니다. 이러한 인사는 아베·스가 정권 시대에서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한편, '디지털전원도시 국가구상실현회의'의 구성원으로 고이즈미 정권 시대에서 신자유주의 개혁을 주도했던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 씨가 들어간 것은 '사회보장 강화'에 있어서는 불안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시다 수상이 의외로 만만치 않다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의료·사회보장에 대해 독자적인 제안이 없음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시다 수상이 지금까지 의료·사회보장 개혁에 대해 독자적인 제안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작년 총재 선거 시에 발표한 ‘기시다 비전’(고단샤)과 ‘문예춘추’ 2020년 10월호 논문 ‘아베노믹스의 격차를 바로 잡는다’에는, 사회보장에 대한 기술은 전혀 없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민당 정무조사회3) 회장 시기에 ‘인생 100세 시대 전략본부 보고서’를 냈지만 이는 단지 당연직4)에 불과합니다. 기시다 수상의 총재 선거 정책 작성에는 우수한 브레인이 커다란 역할을 수행했다고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의료·사회보장을 잘 아는 브레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기시다 수상은 '진공(眞空) 총리5)'(고(故) 오부치 게이조(小渕恵三) 수상의 평)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발언력이 강해지고 있는 재무성 주도의 의료·사회보장 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무성의 11월 8일 '재정제도등심의회' 제출 자료 ‘사회보장’에는, 재무성이 바라는 개혁 제안이 그대로 쓰여 있습니다.
 
간호사, 개호직, 보육사 등의 임금 인상 방침
 
기시다 수상의 정책에서 의료·사회보장 개혁에 관계되는 것은 간호사, 개호직, 보육교사 등의 임금 인상뿐입니다. 이는 스가 전 수상의 의료개혁의 '2점 돌파6)'(원격진료의 항구화와 불임치료의 보험진료화)에 해당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사회 기반을 지탱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소득 향상’이라고 하는 기시다 수상의 방침과 스탠스에는 대찬성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2가지 점에서 우려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임금 수준이라는 점에서는 전체 산업의 평균 수준인 간호사와, 전체 산업의 평균보다 한참 아래인 개호직과 보육사를 동렬로 취급하여 임금 인상을 논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기술한 재무성 자료(24쪽)에서는 간호사의 2020년 임금은 39.4만 엔으로 전체 산업의 35.2만 엔보다 4.2만 엔이나 높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된 것입니다. 간호사 임금에는 야근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이것을 제외한 ‘소정내급여(所定內給與7)’는 29.0만 엔으로, 전체 산업과 같은 수준입니다(‘임금 센서스’).
 
개호직, 보육사의 임금이 간호직에 비해 매우 낮은 요인 중의 하나로, 특히 여성에게서 비정규직 비율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위의 재무성 자료(24쪽)에 의하면, 그 비율은 간호사 24.6%에 비해, 개호직은 50.5%, 보육사도 43.2%에 달했습니다. 개호직, 보육사 등의 임금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원을 늘리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불가피합니다. 또, 개호직·보육사의 임금을 안정적으로 인상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처우 가산’의 누적이 아닌, 기본 보수의 재검토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려되는 점은, '팀 의료' 시대에 간호사의 임금만을 인상하는 것은 의료직종 간 분단을 촉진할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모리타 스스무(森田進) 일본의료노동조합연합회 서기장이, 정부가 검토 중인 신경제대책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간호직원을 대상으로 월 4,000엔 인상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간호직만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 내를 분단시키고자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한 것은 대단한 식견이 있다고 봅니다.('MEDIAX web' 11월 18일)
 
저는 의료직, 개호·복지직, 보육사 등의 임금수준을 주기적으로 인상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국가공무원 각 직종의 봉급표를 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곧바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개호 시설 등, 그 다음에 공적 의료기관, 나아가서는 민간 의료기관·개호사업소 등의 종사자 임금증가로 파급되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재무성 자료(30쪽)에 따르면 '프랑스의 간호사·의료보조인(paramedical) 등의 보수인상 합의'에서 '프랑스의 간호사·의료보조인의 대부분은 공적 섹터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봉급표를 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금인상이 이루어지기 쉽다'고 합니다.
 
또한 기시다 수상은 10월 4일의 수상 취임 기자회견에서, ‘의사, 간호사, 개호사8), 유치원 교사, 보육사 등의 사회 기반을 지탱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공적 임금의 근본 개혁을 실시한다’고 표명하였고, 일본의사회 회장도 10월 6일의 정례 기자회견에서 여기에 찬성하는 뜻을 나타냈습니다(m3.com 리포트 10월 6일). 그러나 10월 8일의 시정방침 연설에서는 의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호, 개호, 보육 등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수입을 늘린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이전에는 '개호사'로 쓰고 있던 것을 시정방침에서는 '개호'로 수정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 기시다 수상이 의료·개호에 대해 기초 지식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금 인상과 진료수가 등 억제는 양립할 수 없다
 
저는 의료·개호·보육직 등의 임금 수준을 안정적으로 대폭 인상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재원을 확보한 다음, 진료수가 등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하고는 진료수가 등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만, 위의 재무성 자료(31쪽)가 ‘간호, 개호, 보육 등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수입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정론(正論)입니다.
 
반대로 진료수가 등을 대폭 인상하지 않고 의료기관 등에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경우에는, 가뜩이나 낮은 수준인 의료기관 등의 이익이 줄어들어, 개호보험 사업자에서는 '노무도산(勞務倒産)9)'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진료수가 등을 큰 폭으로 인상하여 의료기관 등의 이익(수지 차액)과 종사자의 임금을 올리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고 비판되고 있는 일본 의료의 ‘부가가치 생산성’도 향상됩니다. 왜냐하면 ‘부가가치 생산성=(이윤+임금)÷노동자 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위의 '공적가격평가검토위원회'가 이러한 점까지 검토하기를 기대합니다.
 
재무성은 위의 자료(10쪽)에서 내년도의 진료수가 개정에 관해서 ‘거침없이 마이너스 개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으로는 기시다 수상이 내거는 ‘사회 기반을 지탱하는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소득 향상’은 실현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역자 주1) 홈헬퍼, 개호복지사, 케어매니저(개호지원전문원) 등의 개호보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역자 주2) 우리나라 정당의 사무총장에 해당.
역자 주3) 우리나라 정당의 정책위원회에 해당.
역자 주4) 기관이나 단체에서 어떤 직책에 있게 됨으로써 자동적으로 맡게 되는 직.
역자 주5) 머리가 텅 빈 총리를 말하며, 타인의 의견을 잘 듣는다는 의미도 있음.
역자 주6) 특정한 2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적극 추진해 활로를 확보.
역자 주7) 소정의 노동시간을 근무했을 경우 통상 지급되는 매달의 임금을 말하며. 기본급 외에 직무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등의 제반 수당을 포함.
역자 주8) 개호시설의 직원 및 홈헬퍼 등의 총칭이며, 별도로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님.
역자 주9) 인력 부족·인건비의 상승·노사(勞使) 관계 등 노무 문제 등으로 기업이 도산하는 일.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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