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안과검진,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개안수술 의료비 지원
거창군은 저소득층 노인의 안과검진과 개안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시행한다.
사업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63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이하 납부자이며, 선정 시 안과검진(4만5천 원 이내) 및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개안수술(150만 원 이내)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대상자 선정 이전의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건소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검진 및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로 방문신청 가능하며, 개안수술 해당자는 별도의 안과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안질환 검진과 개안수술비용 지원으로 의료비 경감 및 실명 진행을 예방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내 참여 의료기관인 중앙메디컬병원, 거창제일안과의원, 거창성모안과의원 외에 경남 소재 참여의료기관 68개소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지원담당(☎055-940-8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63년 1월 1일 이전에 출생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직장 110,100원, 지역 104,500원) 이하 납부자이며, 선정 시 안과검진(4만5천 원 이내) 및 백내장, 녹내장, 망막질환 등 개안수술(150만 원 이내)이 필요한 경우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특히, 대상자 선정 이전의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건소로 신청하여 대상자로 선정된 뒤에 검진 및 수술을 진행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등본,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건소로 방문신청 가능하며, 개안수술 해당자는 별도의 안과 진료의뢰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정헌 보건소장은 “안질환 검진과 개안수술비용 지원으로 의료비 경감 및 실명 진행을 예방해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관내 참여 의료기관인 중앙메디컬병원, 거창제일안과의원, 거창성모안과의원 외에 경남 소재 참여의료기관 68개소에서 진행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건강지원담당(☎055-940-8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silverinews 박승범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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