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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근로자, 아프면 '상병수당' 지원받는다

기사승인 2022.06.22  15: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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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 4일부터 최저임금 60% 지원받아

시니어 근로자가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원하는 '상병수당' 지급제가 1년간 시행된다.
 
'상병수당' 지급제는 아픈 근로자가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들기 위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병가를 제공하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한다.
 
한편 '상병수당' 지급제는 다음 달 초부터 시범 운영된다.
 
 

silverinews 안승희 news1@silverinews.com

<저작권자 © 실버아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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