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8월 19일까지 신청·접수...난방비 부담 완화 기대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8월 19일까지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 대상자도 올해 다시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탄가격 고시 후 결정되며, 발급받은 연탄카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가정용 연탄 구매에 사용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연탄 구입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2022년 6월 1일 기준 연탄을 가정난방용(연탄보일러)으로 사용하는 가구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이다. 소외계층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구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전년도 대상자도 올해 다시 사업 신청을 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연탄가격 고시 후 결정되며, 발급받은 연탄카드는 2023년 4월 30일까지 가정용 연탄 구매에 사용하면 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연탄 구입비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구가 누락되는 일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게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화순군청 일자리정책실 에너지산업팀(061-379-3166)에 문의하면 된다.
silverinews 김선혜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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