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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ㆍ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197회) ①

기사승인 2022.09.03  09: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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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그 5:8 논문)

(통권 217호 2022.08.01. 영어논문4)
 
최근 발표된 흥미 있는 의료경제・정책학 관련 영어논문 (통산197회) ①
(2022년 그 5:8 논문)
※ 「논문명의 번역」(제1저자명 : 논문명. 잡지명 권(호) : 시작 쪽 - 종료 쪽, 발행연도) 
(논문의 성격) 논문 요약번역 ±α 순. 논문명 번역 중의 ( )은 저의 보충.
 
 
<코로나19 관련 (4논문・특집)>
 
○ 특집 :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얻은 (유럽 각국 등의 의료제도의) 교훈
Lessons learned from the COVID-19 pandemic. Health Policy 126(5),2022.
 
첫머리의 van Gimmeken Editorial을 포함하여 15편의 논문을 게재한 대특집으로, 유럽 국가 및 캐나다, 미국의 의료제도가 코로나19 팬데믹(주로 제1차 유행)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다면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Editorial을 읽으면 각국의 대응을 조감할 수 있습니다. 본 특집은 코로나 의료정책 연구자 필독입니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일본으로부터의 보고나 일본에 대한 분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ditorial 이외의 14편 논문의 제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럽 국가들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하였는가? 코로나19 의료제도 대응 모니터
  에서 얻은 교훈
* 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제1차 유행 중 충분한 물적 인프라와 노동력 확보를 위한 대응
* 유럽에서의 코로나19 제1차 유행 중에 병원 수용능력과 이용의 국가 수준 비교분석
* 코로나19 제1차 유행 중에 의료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서비스 계획, 환자 관리(management) 및 
  필수(essential) 서비스 확보 국제비교
코로나19 중에 일차의료(primary care) 현황 변화: 유럽으로부터의 보고(아래 요약번역 참조)
* 코로나19 중에 경제적 인센티브의 균형(balance): 20개국 의료제공자에 대한 지불조정의 국제비교
* 코로나19 중에 거버넌스의 집권화와 분권화: 신뢰와 비난의 정치학
 
(이하 각국・각 지역의 대응보고)
* 북유럽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팬데믹 초기 거버넌스와 정책 수단
* 캐나다, 아일랜드, 영국 및 미국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2020년 의료정책 대응비교
* 코로나19 제1차 유행에 대한 발틱 국가들의 대응에서 얻은 교훈
* 행운의 역전 : 팬데믹 초기 Visegrad 그룹(중앙유럽 4개국(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지역협력기구)에서의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제도 대응비교
* 불가리아, 크로아티아와 루마니아에서의 2020년 코로나19에 대한 의료제도 대응비교
* 지중해 국가에서의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한 초기 의료제도 대응: 성공과 도전 이야기
* 코로나19 팬데믹과 싸우다: 유럽의 몇몇 사회보험 방식의 국가에서의 2020년 초기 대응
 
○ 코로나19 중에 일차의료 현황 변화: 유럽으로부터의 보고
Kumpunen S, et al: Transformation in the landscape of primary health care during COVID-19: Themes from the European region. Health Policy 126(5): 391-397, 2022 [국제비교연구]
 
코로나19 팬데믹은 유럽 내 Primary Health Care(PHC)에 극적인 영향을 줬다. 2020년 3월부터 'COVID-19 의료제도 대응 모니터(HSRM)는 각국 전문가에게 보낸 구조화된 조사표를 이용해 국가 차원의 대응을 기록했다. 앞으로 모든 PHC 관련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추출하고 팬데믹에 대응해 PHC 제공자가 전개한 PHC 제공 모델을 검토하는 분석 틀을 작성했다. 이때 각 모델을 지원하는 중앙・지방정부에 고용된 전략적 조력자(enablers)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의 PHC 구조와 능력이 크게 다른 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주요 3개의 PHC 제공 모델을 찾아냈다. (1) 공중위생과 연계한 다직종 연계 일차의료 케어팀이 응급대응과 기본 서비스를 제공한다. (2) PHC 제공자가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vulnerable people)을 정의하고 찾아내어 의료・사회적 지원(outreach)을 실시한다. (3) PHC 제공자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원격 트리아지(triage), 진찰, 모니터링 및 처방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접촉을 피한다. 이들은 정부 조력자의 다양한 지원을 받았다.
 
* 니키 코멘트  
위 특집 중 하나입니다. 주제에 끌려서 읽었는데 추상도가 너무 높았고 게다가 총론 위주로만 기술되어 있어서 기대에 어긋났습니다.
 
○ SARS-CoV-2 백신 접종을 위해 일차의료 의사에게 어떻게 지불하는가 : EU・OECD 43개 회원국의 분석
Milstein R, et al: How to pay primary care physicians for SARS-CoV-2 vaccinations:
An analysis of 43 EU and OECD countries. Health Policy 126(6): 485-492, 2022 [국제비교연구]
 
백신 접종은 SARS-CoV-2와 싸우기 위해 필수적이며, 아마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높은 접종률은 일차의료 의사의 협조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 백신 접종 지불 방식이 43개국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4가지 관점에서 조사했다: (i) 지불 방법, (ii) 지불액, (ii) 포괄지불의 정도, (iv) 성과에 근거한 지불의 이용. 지불 방식과 의료제도의 특징 (예: 일차의료 의사의 소득, 취업 형태)에 대한 정보를 모든 EU・OECD 회원국에 대해 수집했다. 각국 일차의료 의사의 소득에 대한 백신 접종 지불액과 접종 횟수 의존 방식(activity-dependent schemes)과의 관계에 대해 선형회귀 분석을 하고, 이 회귀의 잔사(殘渣; residue)를 백신 접종 지불 지수로 해석하였다.
 
대다수 국가(30/43)는 일차의료 의사에게 백신 접종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그 중 17개국은 접종 1회당 지급액이 각국의 소득조정이 끝난 평균 지급액보다 적었다. 12개국은 성과에 따른 지불 요소를 포함한 지불을 하고 있었다.
 
* 니키 코멘트  
이 요지는 추상적이지만 본문에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43개국의 지불방식 등에 대한 다양한 일람표와 그림이 게재되어 있어 편리합니다.
 
○ (미국의) 메디케어(Medicare) 가입자의 COVID-19 (팬데믹) 전후(2017-2020년)에 주(州)를 넘나드는 원격진료(telehealth) 이용의 특례적 승인
Andino JJ, et al: Interstate telehealth use by Medicare beneficiaries before and after COVID-19 licensure waivers, 2017-20. Health Affairs 41(6): 838-845,2022 [양적연구]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면허를 받은 주 이외에 사는 메디케어 환자의 텔레헬스 진료(원격진료)를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미국의 모든 50개 주와 워싱턴 특별구는 환자가 소재지 이외의 주에서 텔레헬스 진료를 받는 특례적 조치(주를 넘나드는 텔레헬스)를 허용했다. 이들 기간에 한정해 유연한 대응의 대부분은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어서 메디케어 가입자의 2017-2020년(팬데믹 직전 및 팬데믹 첫 해) 주를 넘나들은 텔레헬스 이용 추세를 분석했다.
 
주를 넘나들은 텔레헬스는 2020년에 증가했는데, 이는 외래진료 총수의 극히 적은 0.8%이었으며, 텔레헬스 전체의 5%에 불과했다(팬데믹 전인 2017~2019년에는 전자의 비율은 0.1%였다). 주별로 보면 텔레헬스의 외래진료 총수에 대한 비율은 0.2%에서 9.3%까지 폭이 컸다. 주를 넘나들은 텔레헬스 이용 대부분은 진단이 확정된 환자(established patient)의 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촌지역에서는 주를 넘나들은 텔레헬스 이용자의 비율이 이를 이용하지 않은 환자에 비해 높았다(28% 대 23%). 이상의 결과는 유연한 팬데믹 특례 종료 영향의 정도는 주마다 다르다는 점 및 특례 종료는 진단이 확정된 환자와 농촌 지역 환자의 의료 제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 니키 코멘트 
저는 부끄럽지만, 미국에서는 의사에 의한 메디케어 환자의 텔레헬스(원격진료)는 원칙적으로 같은 주에 거주하는 환자에게만 인정된다는 것은 몰랐습니다.
 
 
 

니키 류(원저자) / 이영숙(번역) news1@silver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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